사회봉사명령신청

경제적인 이유로 벌금을 내기 곤란한 사람들에게는 몇가지 방안이 마련되어 있다. 그 중 벌금 분할납부(납부연기) 신청이 있으며, 일정한 요건이 된다면 사회봉사 신청이 있다. 


이번에는 사회봉사가 무엇인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보자.

사회봉사는 무엇?

"보호관찰관이 지정한 일시와 장소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실시하는 무보수 근로"라고 정의 되어있다. 한마디로 몸으로 때우는 것이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자면 무보수는 아니라고 볼수 있다. 1일 근로에 벌금 10만원이 차감되기 때문이다.

사회봉사의 신청 

벌금의 금액이 300만원 이내의 벌금형이 확정된 벌금 미납자는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의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300만원 이내의 벌금이 확정된 사람이라도 아래 4가지에 해당 하는 사람은 신청할수 없다.
1. 징역 또는 금고와 동시에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
2. 벌금의 선고와 동시에 벌금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받은 사람
3. 다른 사건으로 형 또는 구속영장이 집행되거나 노역장에 유치되어 구금 중인 사람
4. 사회봉사를 신청하는 해당 벌금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를 허가받지 못하거나 취소당한 사람. 

신청자격이 되는 사람은 주거지 관할 지방검찰청에 사회봉사 신청서와 필요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사회봉사 신청에 필요한 서류]
1. 판결문 또는 약식명령서 사본
2. 소득금액증명서 또는 소득이 없어 소득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할수 있는 자료
3. 재산세 납부증명서
4.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인 경우 그 사실을 확인 할수 있는 자료
5. 그 밖에 일정한 수입원이나 재산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회봉사의 허가

 사회봉사를 신청 받은 검사는 신청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사회봉사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여 법원에 사회봉사명령 청구를 한다.
검사로부터 청구받은 법원은 사회봉사 허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경제적 능력, 사회봉사 이행에 필요한 신체적능력, 주거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서면으로 허가여부를 알려준다.

사회봉사의 집행

사회봉사명령이 허가되면 평일 주간 시간에 국 공립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에서 진행 되며
1일 9시간 이상 집행하지 않는다. 1일당 10만원으로 벌금이 차감되며 사회봉사의 이행을 마치기 전에 벌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납부할 수 있다.


벌금을 받을일을 만들지 않는게 최선이겠지만, 이미 벌금형을 받았고, 그 벌금을 내기가 어려운 사정이라면 분할 납부라든지, 사회봉사명령이라는 제도를 통해 해결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참고법률]
형법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사회봉사명령신청 외에 다른 방법을 찾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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