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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모킹 건(Smoking gun)은 무슨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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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물을 보다보면 자주 등장하는 스모킹 건(Smoking Gun)은 무슨 뜻일까? 유래  영국 유명 추리소설 '셜록홈즈'시리즈 중 '글로리아 스콧'에 나오는 대사에서 유래했다. 소설 속 문장 중 선상에서 일어난 살해사건을 묘사하는 대목에서 '목사는 연기가 나는 총을 손에 들고 서 있었다.( the chaplain stood with a smoking pistol in his hand )'라는 문장으로 목사를 법인으로 지목하는 내용이다. 이 표현을 1972년 미국 리처드 닉스 대통령의 워터게이트사건 당시 닉슨 대통령과 그의 비서실장이 사건을 은폐하려는 대화가 담긴 녹음테이프를 바버 코너블이 '스모킹 건' 같다고 표현 하였고, 1974년 닉슨대통령의 탁핵소추가 진행 중일때 뉴욕타임스 기자 로저 윌스킨이 기사에서 스모킹건을 표현한 후 부터 널리 쓰이게 되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스모킹 건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이 스모킹건의 뜻은? 한마디로 하자면 ' 결정적 증거 ' 이다. 직역 하자면 '연기가 나는 총'이란 뜻으로 살해 현장의 용의자 총에서 연기가 난다면 이는 흔들리지 않는 명백한 범행의 증거이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가설을 증명하는 과학적 증거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세월호 7시간의 비밀을 밝혀줄 스모킹 건으로  태블릿 PC가 화두에 오른적이 있다. 이렇듯 어떤 사건의 결정적인 증거를 스모킹 건 이라고 한다.

분묘 처리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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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땅에 남의 무덤이 있다면?" 임야를 매입했는데 분묘가 있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그냥 파내거나 다른곳으로 이장해놔도 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냥 막 파내거나 이장하면 처벌받게 되어있다. 우리나라에는 장사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있어 일정한 절차에 맞춰 이장 또는 개장하여야 한다. 내땅에 타인의 분묘가 있을 경우는 세가지로 나눌수 있다. 첫째.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분묘 분묘 소유자와 합의하여 이장을 하든지, 그 분묘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땅에는 달리 방도가 별로 없다. 분묘기지권에 대해서는  http://honeyhappyy.blogspot.kr/2018/01/blog-post.html 포스팅에서 자세히 다루어 놓았으니 이 포스팅을 보는것이 더 이해가 쉬울 것이다. 둘째. 분묘기지권은 성립하지 않았지만 연고 있는 분묘 적절한 법적 절차는 아래와 같다. 통보문 또는 공고문 작성 > 개장허가신청 > 개장허가증수령 > 개장실시 1. 통보문 또는 공고문 개장하기 3개월전 아래 4개 항목이 포함된 문서로 연고자에 알려야한다. ①  분묘의 위치 및 장소 ②  개장사유, 개장 후 안치 장소 및 기간 ③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 설치자의 성명.주소 및 연락방법 ④  그 밖에 개장에 필요한 사항 2. 개장허가신청 분묘를 개장 또는 이장 할때는 언제나 시군구청장의 개장허가증이 필요하다. 이 개장허가증을 받으려면 아래 4개 서류를 포함한 개장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분묘의 사진 ②  토지가 개장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③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해당 분묘 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④  통보문 또는 공고문 3. 개장실시 tip. 각 시.군.구청장은 5년에 한번씩 분묘에 대한 일제조사를 한다. ...

분묘기지권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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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을 샀는데 남의 무덤이?" 우리나라 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무덤들... 하지만 내가 구매한 임야에 무덤이 있고 이 무덤에 분묘기지권이라는 것이 성립된다면 아주 골치아플 것이다. 그렇다면 분묘기지권이란 무엇인지 알아보자 분묘기지권이란? 간단히 말하자면 내가 땅을 샀는데 그 땅에 분묘가 있다. 위 세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분묘기지권이라는 것이 성립하고, 특별히 약정이 없는 경우 분묘주인(관리자)가 관리하는 한 분묘와 그 주변땅은 사용할 수 없다.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 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분묘의 기지에 대하여 관습법상 인정되는 일종의 물권이다. 1.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 2.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았더라도 분묘를 설치하고 20년 동안 평온 · 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시효로 인하여 취득한 경우 3.  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분묘에 관해서 별도의 특약 없이 토지만을 타인에게 처분한 경우 봉분등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경우 위 세가지 중 한가지 요건만 갖추면 성립한다. (평장되어 있거나 암장되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는다.) tip. 장사등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타인의 토지에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분묘기지권의 범위  그 분묘의 기지뿐 아니라 분묘의 설치 목적인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분묘기지 주변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치는 것으로 본다. (분묘를 기준으로 약 5m로 보면 된다.)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약정에 따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는 한 그 분묘가 존속 하고 있는 동안 분묘기지권은 존속한다고 해석한다. 분묘기지권의 소멸? 그렇다면 분묘기지권은 영원한가? 해제시킬순 없을까? 최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