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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ETF 처음 시작할 때 필수! ISA 계좌 완벽 정리 (혜택, 종류, 세금 아끼는 꿀팁)

주식이나 투자, 재테크를 시작하려고 할 때 "ISA 계좌부터 만들어"라는 말을 많이 들어 보셨을 겁니다. 왜 다들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계좌부터 만들라고 하는지 깔끔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출처 : 재미나이 나노바나나 생성 1. ISA란? 여러 금융 상품을 담는 만능 절세 바구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보통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예·적금, 주식, ETF를 사면 여기서 나온 이자나 배당금에서 15.4%의 세금(이자·배당소득세)을 떼어갑니다. 하지만 ISA 계좌를 이용하면 이 세금을 없애주거나 크게 줄여줍니다. 2. ISA의 핵심 혜택 3가지 ① 비과세 혜택   일반형 최대 200만 원, 서민형 최대 400만 원까지 15.4%의 이자·배당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예시: 투자 수익이 100만 원 발생했다면 일반 계좌에서는 15.4만 원을 세금으로 떼어가지만, ISA 계좌에서는 0원입니다. 출처 : 재미나이 나노바나나 생성 ② 손익통산 (벌은 돈에서 잃은 돈을 빼고 과세) ISA 계좌 내 여러 종목 중 이익이 난 종목과 손해가 난 종목이 있다면, 이를 합산한 '순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깁니다.  예시: A종목 +300만 원 이익, B종목 -100만 원 손실 시 → 실제 번 돈인 200만 원에 대해서만 과세 (비과세 한도 내면 세금 0원).   (일반 계좌에서는 손실과 상관없이 이익 난 300만 원 전체에 세금 약 46만 원 부과) ③ 저율 분리과세 (비과세 한도를 넘겨도 싸다) 비과세 한도(200만 원 또는 400만 원)를 초과한 수익에 대해서는 15.4%가 아닌 9.9%의 낮은 세율 만 적용됩니다.  예시: ISA(일반형)에서 500만 원 순수익 발생 시 · 200만 원까지: 비과세 (세금 0원)  · 초과분 300만 원: 9.9% 과세 (29.7만 원) → 일반 계좌(77만 원 과세) 대비 약 47만 원 절세! 💡 [보너스 혜택] 금융소득종합과세 합산 제외 1년에 ...

[노후 준비] 연금저축펀드?? IRP??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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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준비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연금저축 했어? IRP 넣고 있어? 라는 얘기를 들어봤을겁니다. 한번쯤은 들어봤을 연금저축펀드와 IRP에 대해 깔끔하게 개념 정리해드립니다.  1. 연금저축펀드란? : 세금 혜택을 주는 절세 바구니  - 연금저축펀드라고 하면 펀드 상품인가? 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연금저축펀드는 나라에서 세금 혜택을 주기 위해 만들어 준 특수 현금 계좌라고 보면 됩니다.  ▷  내가 만드는 개인 연금: 국민연금 외에 내가 스스로 노후를 위해 차곡차곡 돈을 모으는 계좌입니다.   ▷  바구니 안에서 자유로운 투자: 이 계좌 안에 돈을 넣고, 미국 S&P500 ETF, 채권 등 원하는 투자 상품을 직접 골라 담아 운용할 수 있습니다.   ▷   강력한 절세 혜택: 계좌에 돈을 납입하기만 해도 연말정산 때 납입 금액의 일정 비율(13.2%~16.5%)을 세액공제(현금 환급)받습니다.   ▷  관련 근거: 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2(연금계좌세액공제) 2. 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란? : 퇴직금과 목돈을 보관하는 개인형 퇴직연금  ▷ 퇴직금 저장소: 회사를 옮기거나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을 의무적으로 이전받아 보관·운용하는 계좌입니다.   ▷  추가 납입 가능: 퇴직금뿐만 아니라, 연금저축펀드처럼 개인 돈을 추가로 납입하여 연말정산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전 자산 비중 강제: 연금저축펀드보다 조금 더 보수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 전체 자산의 30% 이상은 반드시 예금이나 채권 같은 안전 자산 에 담아야 합니다.   ▷  관련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4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영등),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2조(집중투자위험 방지)  3. 연금저축펀드 vs ...

10만원씩 3년 넣으면 3배 뻥튀기 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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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서비스를 '22. 7. 18(월) 부터 접수 한다고 합니다. 나라에서 지원하는 혜택인 만큼 대상이 되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대  상  ○ ( 연령 ) 만 19 세 ~ 만 34 세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청년은 만 15 세 ~  만  39 세  ○ ( 소득 )    - 신청자 : 근로 · 사업소득이 월 50 만 원 초과 ~200 만 원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근로 ‧ 사업소득 기준 ( 月 50 만 ~ 200 만 ) 적용 X   - 가구 :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 재산 ) 가구의 재산이 대도시 3.5 억 , 중소도시 2 억 , 농어촌 1.7 억 이하 < 가구인원별 기준 중위소득 100% 금액 (‘22 년 기준 ) > ( 단위 : 원 / 월 ) 구 분 1 인 가구 2 인 가구 3 인 가구 4 인 가구 5 인 가구 6 인 가구 소득금액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 연령 , 소득 , 재산 모든 기준 해당되어야 신청 가능   □ 내   용   ○ ( 혜 택 ) 본인 적립액 월 10 만원 + 정부지원금 월 10 만원 3 년간     - 만기시 총 72 만원 + 예금이자 수령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청년은 월  정부지원금  30 만원 적립 , 3 년 뒤 총 1440 만원 + 예금이자 수령   ○ ( 조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