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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준비] 연금저축펀드?? IRP??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노후 준비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연금저축 했어? IRP 넣고 있어? 라는 얘기를 들어봤을겁니다. 한번쯤은 들어봤을 연금저축펀드와 IRP에 대해 깔끔하게 개념 정리해드립니다.  1. 연금저축펀드란? : 세금 혜택을 주는 절세 바구니  - 연금저축펀드라고 하면 펀드 상품인가? 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연금저축펀드는 나라에서 세금 혜택을 주기 위해 만들어 준 특수 현금 계좌라고 보면 됩니다.  ▷  내가 만드는 개인 연금: 국민연금 외에 내가 스스로 노후를 위해 차곡차곡 돈을 모으는 계좌입니다.   ▷  바구니 안에서 자유로운 투자: 이 계좌 안에 돈을 넣고, 미국 S&P500 ETF, 채권 등 원하는 투자 상품을 직접 골라 담아 운용할 수 있습니다.   ▷   강력한 절세 혜택: 계좌에 돈을 납입하기만 해도 연말정산 때 납입 금액의 일정 비율(13.2%~16.5%)을 세액공제(현금 환급)받습니다.   ▷  관련 근거: 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2(연금계좌세액공제) 2. 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란? : 퇴직금과 목돈을 보관하는 개인형 퇴직연금  ▷ 퇴직금 저장소: 회사를 옮기거나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을 의무적으로 이전받아 보관·운용하는 계좌입니다.   ▷  추가 납입 가능: 퇴직금뿐만 아니라, 연금저축펀드처럼 개인 돈을 추가로 납입하여 연말정산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전 자산 비중 강제: 연금저축펀드보다 조금 더 보수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 전체 자산의 30% 이상은 반드시 예금이나 채권 같은 안전 자산 에 담아야 합니다.   ▷  관련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4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영등),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2조(집중투자위험 방지)  3. 연금저축펀드 vs ...

10만원씩 3년 넣으면 3배 뻥튀기 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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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서비스를 '22. 7. 18(월) 부터 접수 한다고 합니다. 나라에서 지원하는 혜택인 만큼 대상이 되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대  상  ○ ( 연령 ) 만 19 세 ~ 만 34 세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청년은 만 15 세 ~  만  39 세  ○ ( 소득 )    - 신청자 : 근로 · 사업소득이 월 50 만 원 초과 ~200 만 원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근로 ‧ 사업소득 기준 ( 月 50 만 ~ 200 만 ) 적용 X   - 가구 :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 재산 ) 가구의 재산이 대도시 3.5 억 , 중소도시 2 억 , 농어촌 1.7 억 이하 < 가구인원별 기준 중위소득 100% 금액 (‘22 년 기준 ) > ( 단위 : 원 / 월 ) 구 분 1 인 가구 2 인 가구 3 인 가구 4 인 가구 5 인 가구 6 인 가구 소득금액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 연령 , 소득 , 재산 모든 기준 해당되어야 신청 가능   □ 내   용   ○ ( 혜 택 ) 본인 적립액 월 10 만원 + 정부지원금 월 10 만원 3 년간     - 만기시 총 72 만원 + 예금이자 수령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청년은 월  정부지원금  30 만원 적립 , 3 년 뒤 총 1440 만원 + 예금이자 수령   ○ ( 조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