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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 농지 지분 낙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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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에 관심만 가지고 있다가 처음 낙찰 받은 물건이다. 감정가 20,802,440원 최저가 14,563,000원 (3회유찰) 지목 전, 288㎡ 중 66㎡ 지분 이때 당시에는 금전적 손해를 보더라도 경험이라는 이익을 얻으려고 과감하게 입찰하였다. 입찰해볼만 하다라고 판단한 이유는 1. 소액 2. 공유자 1명 3. 길에 붙은 직사각형 모양 4. 공유자우선매수 가능성 높음 낙찰 15,250,000원(단독) 읭??????????????? 왜?????? 문제있는 땅을 받은건가?? 낙찰의 기쁨보다 단독이라는 단어가 내가 놓친게 뭘까? 라는 고민과 두려움이 먼저 다가왔다. 그래도 어쩌겠나. 물은 이미 쏟아진걸 이 땅에 대해 좀더 분석해 보자면 사진에서 보다시피 빨간색이 낙찰받은 땅이고, 검정색이 주택이 있는 곳이다. 이 주택 주인이 나의 땅을 출입통로 및 주차공터로 이용하고 있었다. 혹시나 해서 사진의 검은색 박스의 주택 등기부를 떼어 보니 내 땅의 공유자가 주택의 주인이었다. 빨간칸과 검정칸 주인이 한명인 것이다. 공유자는 반드시 내땅을 사리라 확신하게 되었고, 이 덕분에 과감하게 입찰하게 되었다. 인터넷을 통해 등기방법을 찾아 등기완료(사무실에서 모든게 해결가능하더군요~) 등기까지 완료 했으니 공유자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나의 존재를 알렸다. 1. 내 땅 싸게 팔테니 사주세요~ 2. 그게 싫으면 공유물분할 해서 팔아요~ 공유자의 아들이 연락왔다. "그 땅 더 유찰되면 입찰 하려고 했는데,,, 팔려고 내논지 1년 넘었는데 안팔리는 땅...  이 땅 못쓰는 땅.. 요즘 여기 경기가 안좋아 땅 안팔림.." 이런저런 핑계 대더니 결국 낙찰가에 사겠다며 땅에 대한 욕심을 내비쳤다. 손해보고 팔수 있나.. 협의는 실패했다. 상대방과 더 이상 협상이 되지 않을것 같다는 판단에 전자소송으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과 공유물분할청구소송 제기 ...

실제 부동산 공매 투자 후기|낙찰부터 매도까지 과정과 실제 수익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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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9월 6일] 지분물건을 낙찰받다. 지방에 있는 작은 지분물건(답)을 낙찰받았다. 감정가 20,800,000원 낙찰가 15,250,000원  [18년 9월 20일] 등기완료 우편발송 외의 모든 업무는 사무실에서 처리 취등록세 및 등기비 750,000원 [18년 10월 8일] 내용증명 공방 내 지분을 저렴하게 매수해달라는 내용증명 발송 상대방은 지분만큼 분할해가라는 답변(토지를 사용할수 없는 형태로 분할) (나중에 이 답변이 승소판결에 큰 도움줌) 이후 통화로도 협의 시도 했으나 실패 내용증명 2회 7700원 [18년 10월 30일]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진행하다 전자소송으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과 공유물분할청구소송 제기 소송비용 140,000원 [19년 2월 13일] 변론기일에 참석 상대방의 답변서는 없었으나 변론기일이 잡힘. 변론기일에서 판사는 제출한 서류와 내용증명 내용에 대해 간단히 질문 이때 상대방의 답변내용을 보고 '저렇게 분할하면 땅을 사용하기 어렵겠네요'라고 말함 (변론은 5분만이 끝남) 여비(식비,교통비) 130,000원 [19년 3월 5일] 승소판결 매각하여 그 대금을 비율에 따라 지급한다!!! 대금분할 판결을 받음 협상의 무기가 생김 [19년 3월 18일] 2차 협의 실패 판결 후 예상대로 매수하겠다고 연락이 왔으나 가격에서 조율되지 않고 협의 실패 [19년 3월 28일] 경매 신청 협의 가능성 없는듯 하여 경매신청. 신청 후 언제 경매가 진행되는지 해당법원 경매계장과 통화해보니 6개월에서 1년 걸린다고 함(밀려있는 물건들이 많아서 순차적으로 진행) 경매신청비용 450,000원  경매예납금 1,000,000원 [19년 4월 23일] 상대방에게 매각 결정!! 감정평가사를 만났는지.. 실제 경매가 진행될거라고 ...

공유물분할소송 대금분할판결을 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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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매로 땅을 낙찰받아 18년 11월에 접수하였던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이 19년 3월 5일 장장 5개월만에 판결이 나왔다.  ....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비율로 분배한다. 내가 원하던 대금분할 판결. 현물분할이 원칙이지만 현물로 분할 할 수 없거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경매로 매각하여 대금분할을 할수 있다. 민법 제269조 ②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민법 제269조2를 근거로 이 판결이 나온것이다. 상대방의 답변서도, 변론기일 참석도 없었던 것이 대금분할판결에 많은 도움을 준것 같다. 민사재판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반드시 주장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가마니 밖에 안된다. "권리위에 잠자는자는 보호받을수 없다." 라는 말이 있듯이 자신이 원하는 바를 적절한 근거를 둬 주장해야 한다. 변론기일 참석 판결이 있기 3주 전 변론기일에 참석 하였다. 변론기일에서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하거나, 추가로 제출할 증거제출, 판사의 질문에 답변등을 준비해야 한다. 나름대로 준비하여 변론기일에 참석하였더니 역시나 상대방은 참석하지 않았고, 판사님은 내가 제출한 서류에 대해 간단히 질문한 후  5분만에 변론기일이 끝났다.  나는 그 날 대금분할  판결을 받을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겼다. 1. 상대방은 이 재판에 관심이 없다. 답변서 미제출, 변론기일 불참등 2. 상대방이 내게 보내온 내용증명의  내용에는 나에게 말도안되게 불리하도록 분할을 하겠다는 내용만 있음 3. 원고(나)가 대금분할을 원하고 있음 승소판결 3/5 결국 원고 승소로 판결이 나왔다. 5개월만에 얻은 대금분할 판결.. 이 판결을 ...

공유물분할청구 전자소송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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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에 있는 지목이 답인 조그마한 땅 90평중 20평 지분을 낙찰받았다. 공유자가 1명이었고, 복잡할거 같지 않아 도전해본 것이다. 아래 링크는 공매 낙찰 후 등기하는 방법이다. 웬만하면 은행이나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등기할수 있는 방법을 작성해두었다. [ 공매 첫 낙찰 셀프등기 하기 ] 아무튼 두번의 내용증명을 보내고 한번의 답변을 받았지만 협의는 실패했다.  상대방이 조금 더  유찰되면 사려고 했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 조금만 구슬리고 줄다리기를 했으면 협의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지만, 소송을 경험해보고픈 마음이 있어 굳이 설득하거나 줄다리기 하지 않고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된것 같다. 이제 공유물분할청구소송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다. [공유물분할청구 소제기 방법] - 대법원 전자소송 [  https://ecfs.scourt.go.kr/  ]  전자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위 사이트에 가입하고 공인인증서도 등록하여야 한다. ※ 전자소송이란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소를 제기하고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재판방식이다. 소가 제기되고, 상대방에게 우편물이 송달되었는지, 소송이 얼마나 진행되는지에 대해 알수 있다. 그러나 출석없이 소송을 완결할수는 없다. 변론기일이나 조정기일 등의 절차에는 출석하여야 한다. 소를 청구하려면 위 화면에서 서류제출  ▷ 민사서류  ▷ 소장  ▷ 전자소송동의(당사자 작성or대리인 작성)  위의 순서대로 누르면 아래의 화면이 나온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소장을 작성하게 된다. 소장작성은 사건정보입력  ▷ 입증/첨부서류  ▷ 작성확인  ▷ 납부  사건정보입력에서는 소가산정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작성을 확인해 보겠다. 나머지부분은 순서대로 입력하면 된다. - 소가산정방법  위 화면의 소가 산정 안내를 누르면 아래와 같...

공매 첫낙찰 셀프등기하기

온비드 공매를 통해 경남 고성군에 있는 지목이 전인 토지 지분을 낙찰 받았다. 낙찰 일자는 18/9/6(목) 공매 첫 낙찰인데 단독입찰이다. 낙찰의 기쁨보다 걱정이 더 커졌다. 단순한 지분이라면 다른 입찰자가 있어야 되는데 단독이라니.. 혹시 내가 못본 문제가 있는걸까? 18/9/10(월) 10:00 매각결정이 났다. 내가 낙찰된 물건이라도 매각 결정기일까지 체납자가 납부하거나 여러가지 사정으로 취소될 경우도 있지만 내 물건은 다행히 매각결정이 되었다. 잔금납부기일은 매각결정일부터 일주일. ※ 납부기간: 납부금액(낙찰금) 3,000만원 이하의 경우 7일, 이상의 경우 30일 이내 잔금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만 하면 내 땅이 된다. 압류재산의 소유권이전은 공사의 등기촉탁으로만 가능하고 직접 등기소 방문하여 촉탁서 접수 및 등기필증 수령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공사로 보내야 한다. 이제 소유권이전 등기 서류를 준비해 보겠다. 아래의 순서대로 따라하면 사무실 또는 집에서 모든 서류를 준비 할 수 있다. 필요 서류 -매각결정통지서(보증금영수증), 잔대금 영수증 -등기 청구서, 등기필증수령요청서 -등기부등본 -농지취득자격증명원 -토지대장, 주민등록 등본 -취득세납부고지서, 말소등록면허세납부고지서 -취득세 납부영수증, 말소등록면허세 납부영수증 -국민주택채권매입, 등기신청수수료납부 영수증 -우표2매 준비 순서 1. 매각결정통지서(보증금영수증), 잔대금 영수증( http://www.onbid.co.kr/ ) 나의 온비드에서 낙찰 - 낙찰 후 절차안내 - 매각결정통지서 및 잔대금납부영수증 발급에서 매각결정 통지서(보증금납입영수증) 잔대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2. 등기 청구서, 등기필증수령요청서 온비드 사이트에서 입찰/이용안내 - 자료실 - 압류재산 - 등기청구서및등기필증수령요청서(16번 자료) 출력한다. 취득세를 납부한 후 작성하면 된다. 3. 등기부등본(인터넷 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