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청구 전자소송방법


  지방에 있는 지목이 답인 조그마한 땅 90평중 20평 지분을 낙찰받았다. 공유자가 1명이었고, 복잡할거 같지 않아 도전해본 것이다.
아래 링크는 공매 낙찰 후 등기하는 방법이다. 웬만하면 은행이나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등기할수 있는 방법을 작성해두었다.

[공매 첫 낙찰 셀프등기 하기]


아무튼 두번의 내용증명을 보내고 한번의 답변을 받았지만 협의는 실패했다.  상대방이 조금 더  유찰되면 사려고 했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 조금만 구슬리고 줄다리기를 했으면 협의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지만, 소송을 경험해보고픈 마음이 있어 굳이 설득하거나 줄다리기 하지 않고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된것 같다.

이제 공유물분할청구소송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다.

[공유물분할청구 소제기 방법]


- 대법원 전자소송 [ https://ecfs.scourt.go.kr/ ]
 전자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위 사이트에 가입하고 공인인증서도 등록하여야 한다.

※ 전자소송이란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소를 제기하고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재판방식이다. 소가 제기되고, 상대방에게 우편물이 송달되었는지, 소송이 얼마나 진행되는지에 대해 알수 있다. 그러나 출석없이 소송을 완결할수는 없다. 변론기일이나 조정기일 등의 절차에는 출석하여야 한다.
소를 청구하려면 위 화면에서

서류제출 ▷ 민사서류 ▷ 소장 ▷ 전자소송동의(당사자 작성or대리인 작성) 
위의 순서대로 누르면 아래의 화면이 나온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소장을 작성하게 된다. 소장작성은

사건정보입력 ▷ 입증/첨부서류 ▷ 작성확인 ▷ 납부 

사건정보입력에서는 소가산정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작성을 확인해 보겠다. 나머지부분은 순서대로 입력하면 된다.


- 소가산정방법
 위 화면의 소가 산정 안내를 누르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온다.


이 화면에서 통상의 소 ▷ 공유물분할청구의 소 를 누르면
"목적물건 가액에 공유지분 비율을 곱한 가액"을 입력하라고 나온다.
공시지가 86,400,000원(토지개별공지시가㎡ × 면적㎡) × 공유지분 6/26 × 50/100  = 9,969,230원

위 금액을 입력하면  공유물분할청구소 1/3이 계산되어
소가는 3,320,076원이 된다.(소가를 토대로 인지액 계산 바로하기로 인지액,송달료도 확인해본다)

내 토지의
소가는 3,320,076원
인지액 14,900원
송달료 47,000원(원고1인,피고1인)


-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작성방법






내가 제출한 소장이다. 청구취지에는 받고 싶은 판결을 기재하면 되고, 청구취지 별지 목록1에는 부동산의 표시, 2에는 지분비율을 첨부하였다.
그리고 청구원인에는 소를 제가하기된 계기와 주장하고자하는 내용을 입력하면 된다. 내용이 많다면 한글파일에 작성하여 파일을 첨부해도 된다.


- 입증/첨부서류

입증서류에는 등기부등본,토지대장,지적도등본, 내용증명을 제출하였고, 첨부서류는 따로 제출할 것이 없어 제출하지 않았다.

순서대로 입력후 작성완료를 누르면 내가 작성한 소장을 미리 볼수 있다. 여기서 확인후 되돌아가 수정할수있다.

작성이 완료되면 인지액과 송달료를 납부하고 나면 소 제기가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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