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줄이는 방법?
벌금형은?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안된다, 남의 물건을 훔치면 안된다. 다른 사람을 때리면 안된다. 등 우리 사회에는 해서는 안될 일들이 정해져 있고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은 것이 형법이다. 예를 들면 남의 물건을 훔지면 절도죄로 6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람을 죽이면 살인죄로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등 일정한 범죄에 대한 행위와 처벌을 규정해놓았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몇 년 또는 몇 개월 딱 정해놓은 것은 아니다. 절도죄를 보자 6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라고 범위를 정해 놓았다. 징역은 1개월에서 6년 이하로 처벌할수 있다는 말이고, 벌금은 5만원에서 천만원까지 때릴수 있다는 말이다. 왜 이렇게 해놓았을까? 간단하다. 절도죄에도 유형이 어마어마하다 편의점에서 담배한 보루를 훔친사람이 있으면 금은방에서 금반지를 훔친 사람도 있을것이다. 이들을 같은 형으로 처벌한 다면 형평성에 어긋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몇년 이하 또는 벌금 얼마 이하로 범위를 정해 놓은것이다. 죄의 크기에 따라 유연하게 처벌할수 있도록 말이다. 어찌되었건 이글을 읽고 있는 사람은 아마도 형법 또는 여타 법에서 하지말라고 정한 일들을 한 사람일 것이다. 무면허 운전이든, 음주운전이든, 폭행이든, 절도든... 아무튼 실수이거나, 주변사람때문에 엮였거나, 재수가 없다던가 상관없이 벌금형을 받은 사람일 것이다. 아무튼 벌칙에 '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라는 말이 있으면 벌금형을 선고받을수 있다는 말이다. 형사소송법이란? 벌금을 선고 받기 까지는 형사소송법이라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먼저 형사소송법이 뭔지 간단히 알아보겠다. 형사소송법은 말그대로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을 집행하기 위한 소송을 절차를 정해 놓은 법이다. 한마디로 재판받는 절차를 정해놓은 법이다. 여기에 많이 들어봤을 법한 현행범인체포, 미란다원칙, 공소시효, 보석, 압수수색, 국민참여재판 등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