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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줄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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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은?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안된다, 남의 물건을 훔치면 안된다. 다른 사람을 때리면 안된다. 등 우리 사회에는 해서는 안될 일들이 정해져 있고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은 것이 형법이다. 예를 들면 남의 물건을 훔지면 절도죄로 6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람을 죽이면 살인죄로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등 일정한 범죄에 대한 행위와 처벌을 규정해놓았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몇 년 또는 몇 개월 딱 정해놓은 것은 아니다. 절도죄를 보자 6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라고 범위를 정해 놓았다. 징역은 1개월에서 6년 이하로 처벌할수 있다는 말이고, 벌금은 5만원에서 천만원까지 때릴수 있다는 말이다. 왜 이렇게 해놓았을까? 간단하다. 절도죄에도 유형이 어마어마하다 편의점에서 담배한 보루를 훔친사람이 있으면 금은방에서 금반지를 훔친 사람도 있을것이다. 이들을 같은 형으로 처벌한 다면 형평성에 어긋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몇년 이하 또는 벌금 얼마 이하로 범위를 정해 놓은것이다. 죄의 크기에 따라 유연하게 처벌할수 있도록 말이다. 어찌되었건 이글을 읽고 있는 사람은 아마도 형법 또는 여타 법에서 하지말라고 정한 일들을 한 사람일 것이다. 무면허 운전이든, 음주운전이든, 폭행이든, 절도든... 아무튼 실수이거나, 주변사람때문에 엮였거나, 재수가 없다던가 상관없이 벌금형을 받은 사람일 것이다. 아무튼 벌칙에 '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라는 말이 있으면 벌금형을 선고받을수 있다는 말이다. 형사소송법이란? 벌금을 선고 받기 까지는 형사소송법이라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먼저 형사소송법이 뭔지 간단히 알아보겠다. 형사소송법은 말그대로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을 집행하기 위한 소송을 절차를 정해 놓은 법이다. 한마디로 재판받는 절차를 정해놓은 법이다. 여기에 많이 들어봤을 법한 현행범인체포, 미란다원칙, 공소시효, 보석, 압수수색, 국민참여재판 등등이 있다...

스모킹 건(Smoking gun)은 무슨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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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물을 보다보면 자주 등장하는 스모킹 건(Smoking Gun)은 무슨 뜻일까? 유래  영국 유명 추리소설 '셜록홈즈'시리즈 중 '글로리아 스콧'에 나오는 대사에서 유래했다. 소설 속 문장 중 선상에서 일어난 살해사건을 묘사하는 대목에서 '목사는 연기가 나는 총을 손에 들고 서 있었다.( the chaplain stood with a smoking pistol in his hand )'라는 문장으로 목사를 법인으로 지목하는 내용이다. 이 표현을 1972년 미국 리처드 닉스 대통령의 워터게이트사건 당시 닉슨 대통령과 그의 비서실장이 사건을 은폐하려는 대화가 담긴 녹음테이프를 바버 코너블이 '스모킹 건' 같다고 표현 하였고, 1974년 닉슨대통령의 탁핵소추가 진행 중일때 뉴욕타임스 기자 로저 윌스킨이 기사에서 스모킹건을 표현한 후 부터 널리 쓰이게 되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스모킹 건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이 스모킹건의 뜻은? 한마디로 하자면 ' 결정적 증거 ' 이다. 직역 하자면 '연기가 나는 총'이란 뜻으로 살해 현장의 용의자 총에서 연기가 난다면 이는 흔들리지 않는 명백한 범행의 증거이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가설을 증명하는 과학적 증거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세월호 7시간의 비밀을 밝혀줄 스모킹 건으로  태블릿 PC가 화두에 오른적이 있다. 이렇듯 어떤 사건의 결정적인 증거를 스모킹 건 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