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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경찰공무원 연가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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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은 일과 나의 삶의 균형을 찾자는 신조어다. 80~90년대 우리 부모님 세대는 자신의 삶보다는 가족을 위해 돈을 위해 일이 최우선이었던 세대였다. 지금은 경제적 여유와 행복에 대한 욕구가 증가해서 그런지 일보다는 자기 삶의 만족을 더 추구하게 된 것이다. 프리랜서가 아니라면 워라밸을 실현할수 있는 직업은 뭐가 있을까? 아무래도 공무원이 아닐까 생각 한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복지나 정책이 가장 먼저 반영되는 직업이고 문재인정부에서도 휴가를 가라고 많이 독려하기 때문이다. 이제 경찰공무원의 연가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1. 연가일수 경찰공무원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르기 때문에 여타 공무원의 연가일수도 위 표와 같다. 연가일수는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일수로 재직기간에 따라 11일에서 21일까지 있다. 신임순경(남경)의 경우 군복무기간+교육(경찰학교)기간을 합치면 재직기간이 2년이상 3년 미만인 14일이 된다. 연가가 있어도 눈치보며 쓸수 없었던 과거에 비해 직장문화가 많이 바뀌어 연가를 사용할 일이 있으면 비교적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복무규정 개정과 함께 연가촉진제를 실시하여 연가를 많이 사용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또한 2018. 7. 2 공무원복무규정이 개정되면서 재직기간이 4년 이내인 직원들의 연가일수가 대폭 증가했다. 특히 신규임용자의 경우 연가일수가 3일 내지 6일이었으나 개정후 11일로 2배이상 연가일수가 증가하였다. 2. 특별휴가   경조사 휴가라고도 하는 특별 휴가는 결혼이나 출산 등 경조사가 있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 연가일수와 상관없이 따로 규정되어 있어 특별휴가 5일 사용했다고 해서 연가일수에서 차감되지 않는다. 말그대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받을 수 있는 휴가로 연가일수와는 관계없이 따로 받는 휴가이다. 위 표 외에도 특별휴가에는 임신한 공무원의 출산휴가, 여성보건휴가,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수업휴가, 재해구호휴가, 유산또는 사산휴...

법정지상권 지료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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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공매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토지를 낙찰받으면 지료를 청구할 수 있다. 말 그대로 내 토지에 건물이 있어 내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것이다. [제366조(법정지상권)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 ]   지료는 원칙적으로 당사자끼리 협의를 하여 결정한다. 그러나 토지 주인은 지료를 많이 받으려 할 것이고, 건물주인은 지료를 적게 내려고 할것이다. 이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적절한 지료를 정해달라는 지료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 지료청구의 소를 받은 법원은 적절한 지료를 정해주어야 하는데 법관이 부동산의 전문가가 아닌 이상 적절한 지료의 가치를 정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지료청구의 소를 제기받은 법원은 감정평가사에 의한 감정평가를 요구한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감정평가사  감정가의 5~7%사이에 지료를 정한다. 감정평가사가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할 때에는 건물이 없는 나대지 상태로 상정하여 평가 하여야 한다. 참고로 토지에 건물이 없는 경우가 있는 경우보다 가치가 높다. 토지에 건물이 없을 경우에는 여러가지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건물이 있을 경우에는 토지의 이용에 제한이 있기 때문이다. 감정평가사의 보상평가지침이다. (참고하자) 월지료=(기초가격 × 연면적 × 기대이율)+ 필요제경비 / 12 ※ 한국감정평가협회 보상평가 지침 제49조 제4항을 참조해서 정해짐 토지의 용도에 따라 기대이율이 다른듯 하며, 법원마다 판단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명확히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 감정가의 5~7%로 추정하면 된다. [제287조(지상권소멸청구권)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 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