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경찰공무원 연가 알아보자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은 일과 나의 삶의 균형을 찾자는 신조어다. 80~90년대 우리 부모님 세대는 자신의 삶보다는 가족을 위해 돈을 위해 일이 최우선이었던 세대였다. 지금은 경제적 여유와 행복에 대한 욕구가 증가해서 그런지 일보다는 자기 삶의 만족을 더 추구하게 된 것이다.

프리랜서가 아니라면 워라밸을 실현할수 있는 직업은 뭐가 있을까? 아무래도 공무원이 아닐까 생각 한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복지나 정책이 가장 먼저 반영되는 직업이고 문재인정부에서도 휴가를 가라고 많이 독려하기 때문이다.
이제 경찰공무원의 연가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1. 연가일수


경찰공무원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르기 때문에 여타 공무원의 연가일수도 위 표와 같다. 연가일수는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일수로 재직기간에 따라 11일에서 21일까지 있다. 신임순경(남경)의 경우 군복무기간+교육(경찰학교)기간을 합치면 재직기간이 2년이상 3년 미만인 14일이 된다. 연가가 있어도 눈치보며 쓸수 없었던 과거에 비해 직장문화가 많이 바뀌어 연가를 사용할 일이 있으면 비교적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복무규정 개정과 함께 연가촉진제를 실시하여 연가를 많이 사용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또한 2018. 7. 2 공무원복무규정이 개정되면서 재직기간이 4년 이내인 직원들의 연가일수가 대폭 증가했다. 특히 신규임용자의 경우 연가일수가 3일 내지 6일이었으나 개정후 11일로 2배이상 연가일수가 증가하였다.

2. 특별휴가


 
경조사 휴가라고도 하는 특별 휴가는 결혼이나 출산 등 경조사가 있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 연가일수와 상관없이 따로 규정되어 있어 특별휴가 5일 사용했다고 해서 연가일수에서 차감되지 않는다. 말그대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받을 수 있는 휴가로 연가일수와는 관계없이 따로 받는 휴가이다. 위 표 외에도 특별휴가에는 임신한 공무원의 출산휴가, 여성보건휴가,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수업휴가, 재해구호휴가, 유산또는 사산휴가 체외수정휴가등이 있다.

※ 2018. 7. 2 개정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휴가가 5일에서 10일로, 자녀, 조부모 사망휴가가 2일에서 3일로 증가하였다.

3. 연가추가사용

연가부족시 미리사용 할수 있는 연가 일수

이 표는 내년 연가를 미리 땡겨쓸수 있는 일수를 말한다.  
예를 들어 재직기간이 2년이상 3년미만인 남자 경찰관이 개인적문제, 집안일로 연가를 14일 모두 사용했는데 또 연가를 써야 할 일이 생겼다면 7일의 범위내에서 내년 연가를 땡겨 쓸수 있다.  

3. 병가

소속 공무원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나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연 60일 범위에서 병가를 갈수 있다.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갈수 있다.
병가 일수가 연간 6일을 초과하는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 공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19조의 규정으로 병역법으로 동원훈련이나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등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때 등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한 경우 공적일로 인해 출근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공가를 갈 수 있다.
※공가의 사유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19조에 있음

지금까지 경찰공무원 연가규정을 알아보았다.  우리나라 정서상 눈치안보고 휴가 쓰기는 어렵지만, 사기업에 비해 연가, 특별휴가, 공가등이 보장되어 있고, 2018년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개정내용에 연가 사용의 권장(연가촉진제)이라는 내용이 추가된 만큼 연가 사용이 자유로워지고 있다.
※ 회사원이라면 다른건 몰라도 공무원의 휴가규정은 부러울 것 듯


[이 글을 읽는 모든분들 워라밸을 실현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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