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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신임 순경 실제 월급 분석|봉급·수당·실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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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신임 순경의 월급을 알아보자 2020년 경찰공무원 봉급표이다. 2019년에 비해 2.8%인상된 금액이다.  남자의 경우 임용되면 3호봉 여자의 경우 1호봉부터 시작된다. 본인의 계급과 호봉에 맞는 봉급에 각종 수당이 붙에 월급이 된다. 경찰공무원에 합격하여 중앙경찰학교에서 일정기간 교육을 받고 대부분은 지구대 또는 파출소로 발령받아 근무하게 된다. 지구대 3호봉 순경을 기준으로 월급을 알아보자 봉급 2020년 순경3호봉의  봉급은 1,769,000원 이다. 출동업무수당 야간22:00~06:00 코드 0~2의 신고를 처리하면  건당 3,000원 의 신고수당을 받을 수 있다. 바쁜 지구대 파출소인 경우에는 이 출동업무수당도 상당한 금액이 된다. 위험근무수당 지구대 파출소 경찰관은 위험근무수당에서 갑종으로 분류되어 매달 위험수당  60,000원 이   계급에 상관없이 종별로 지급된다. (등급별로 지급기준이 다르나 경찰공무원 중에서 수사외근, 교통외근, 집회 ·시위 등 현장에서 정보 채증업무에 종사하거나, 의무경찰대 ·기동대 ·방범순찰대 ·파출소 ·검문소 소속의 경찰공무원 및 경찰기마대 소속 경찰공무원과 말을 관리하는 일반직 공무원 등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 받을수 있다.) 지구대 4교대 근무표 초과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이란, 기본근무외에 추가로 근무한 경우 받을 수 있는 수당으로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이 있다. 위 근무표(20년 2월)를 기준으로 수당을 알아보겠다. 초과근무수당=시간외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 먼저 기본근무시간이란 해당 월 평일(관공서 운영하는 날) x 8시간이다.  20년 2월 기준으로 평일이 20일이므로 기본근무시간은 160시간이다. 위 근무표를 보면 2월 총 15일을 근무했다.(주간8일 야간7일) 지구대 파출소의 하루 근무시간은 13시간이다. 이렇게 계산...

경찰공무원 각종 수당(2020년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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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경찰공무원 봉급표 2020년 경찰공무원 봉급표이다. 순경(3호봉) 기준 1,769,000원으로 남자의 경우 임용되면 군경력 포함되어 3호봉 부터 시작된다. 순경 3호봉인데도 월급이 200만원이 넘지 않아 실망 할수도 있지만, 실제 받는 월급은 200만원을 훨씬 넘는다. 그 이유는 바로 각종 수당들이 붙기 때문이다. 이제 경찰공무원이 받는 각종 수당을 알아보자 1. 정액급식비 계급에 상관없이 매월 140,000원 의 정액급식비를 지급 받는다.  2. 직급보조비 직급보조비는 매월  순경 ·경장 145,000원에서 치안총감 950,000원까지  직급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한다. 3. 시간외수당  시간외근무수당은 매 시간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준봉급의 봉급액의  55 퍼센트의  209 분의  1 의  150 퍼센트를 지급하며 내근의 경우 초과근무 시간은 1일에 4시간, 1개월에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지구대 파출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현업이라고 하며 시간외 상한선이 없다.(시간외 근무하는 만큼 지급받을 수 있다) 계산식: 기준봉급*0.55/209*1.5   순경의 시간외수당은 9,276원 이다. ※  기준봉급은 해당계급 10호봉 (순경 10호봉이 기준봉급2,350,000원) 4. 야간수당 현업근무자의 야간근무수당은 일  8 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  매 시간에 대하여 제 15 조제 2 항에 따른 봉급기준액의  209 분  1 의  50 퍼센트를 지급한다 .  순경의 경우 2,350,00*0.55/209*0.5 =  3,092원 5. 휴일수당 현업공무원등으로서 휴일에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휴일근무수당은 1일에 대하여  제15...

음주 단속 걸렸을때 벌금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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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 44조 제 1항에서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정의 하고 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술을 마시고 바퀴 달린 것은 운전하면 안된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술을 얼마나 마시면 안되는 것일까? 한잔정도면 괜찮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도로교통법에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인 경우 음주운전으로 규정하고 있다.(기존에는 0.05%이상이었으나 2018.12.24 개정되었다.)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맥주500CC 한잔이나 소주 한잔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3%가 넘어갈수도 있다고 한다. 2. 음주운전 벌칙 기본적으로 음주단속에 걸리면 운전면허가 취소 되고, 벌금 또는 실형을 받게 된다고 알고 있을 것이다. 이제 조금 더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형사처벌은 보통 알고 있는 것 처럼 벌금 또는 실형을 받는 것이고, 행정처분은 면허정지 또는 취소되는 것이다.                                      위의 표는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에 따른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의 기준이다. 예를 들어 혈중알코올 농도가 0.07%가 나왔다면, 벌점 100점으로 인해 운전면허 100일간 정지되는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 경우 100일동안 운전을 하면 안되며 이 기간내에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게 된다. 위의 내용처럼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따로 보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음주운전등 경우에 면허는 취소되지 않고 벌금만 받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3.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는 과정은? 1) 음주측정 연말연시 또는 명절...

공무원 임신 축하선물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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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모든분들 축하드립니다!!! 재직 공무원이 임신하게 되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축하용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1. 대상 재직공무원 중 임산부 또는 출생자녀가 있는 공무원(배우자 포함) ※  단, 임신.출산 축하용품 지원을 선택한 연금 취급기관만 해당 ( 해당기관 확인 ) 2. 사업기간  '20. 1. 1(수) ~'20. 12. 31(목) 3. 축하선물(임산부 편의용품, 신생아 육아용품 중 택1) -임산부 편의용품: 임산부 전자파 차단 앞치마, 임산부 양말 -신생아 육아용품: 오가닉 방수요, 좁쌀베개, 양손 빨대컵, 손톱관리세트, 수면등, 산모용양말 4. 신청기간 -임산부 편의용품: 임신기간 중 신청 -신생아 육아용품: 자녀출생 후 2개월 이내 <임신축하선물 신청방법>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 공무원 연금 관리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주요사업 > 제휴복지서비스 > 재직공무원 임신.출산 축하용품 > 축하용품 신청 임신부 편의용품을 신청하는 경우 임신확인서(배우자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신생아 육아용품을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승인되면 배송완료까지 약 10일 소요된다. 개인적으로는 신생아 육아용품이 더 알차고 좋은 구성 같지만, 출산하고 출생신고하고 정신없이 지나다가 신청기간을 지나칠수 있으니 놓치지 말고 꼭 받도록 하자!!

공무원 연가보상비 얼마나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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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의 연가일수는 재직기간에 따라 다르며, 재직 기간이 6년이상인 공무원은 1년간 21일의 연가를 사용할 수 있다. 1년동안 최대 21일 이라고 생각하면 겨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상당히 많은 연가일수를 보장받는 것이며, 사실상 연가일수를 전부다 사용하기는 어렵다. 업무량 때문에 못쓴다거나, 주변 직원 또는 상사의 눈치 등등 여러가지 이유로 연가가 남는 경우가 많다. 1년동안 연가일수를 전부 사용하지 못하면 없어지는걸까?? 남는 연가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아보자. 1. 연가저축 남은 연가 일수를 그 해의 마지막날을 기준으로 이월.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월.저축한 연가 일수는 다음 연도부터 10년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저축했다가 소멸하는 연가는 연가보상비로 받지 못한다) 2. 연가보상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6조(연가계획 및 승인) ⑤ 공무상 연가를 승인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 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 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위 내용에 따르면 예산 범위 내에서 남은 연가일수에 대해 연가보상비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1일당 연가보상비는 얼마일지 확인해 보자. 계산식  [봉급의86%*1/30*남은연가일수] 2019년 순경 3호봉 봉급은 1,714,700원이다. 순경 3호봉의 1일당 연가보상비는 (1,714,700*86%)*1/30*1 = 49,155원 순경 3호봉의 1일당 연가보상비는 49,155원이된다. 연가가 남았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았다. 연가보상비를 받거나 연가 저축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인생은 즐겨야 되므로 최대한 연가는 다 쓰도록 하자!! 공무원 연가 종류가 궁금하다면 >>>>  2018년 경찰공무원 연가 알아보자 경찰...

경찰 공무원 연봉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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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경찰공무원의 월급을 알아보았다. 순경 3호봉 월급이 궁금하면 >>>  [ 2019년 경찰공무원 월급 ] 위 게시글에서 알아본 바로는 지구대,파출소 순경의 월급(세전)은  2,740,000원이다. ( 지구대,파출소 수당20만원, 치안활동비 17만원이 포함된 금액이다 .) 12개월 합하면 32,880,000원, 세전 연봉이 3천만원 조금 넘는 정도이다. "경찰공무원 연봉 많다더니 별거 없네" 라는 생각이 들 것이다. 하지만 위 계산은 월급만 계산한 것으로  월급외에 명절수당, 성과상여금, 등등을 추가로 받게 된다. 이제부터 월별로 받을수 있는 수당에 대해 알아보자!! 지구대,파출소에서 근무하는 순경 3호봉을 기준으로 2019년에는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확인해보겠다. (순경 3호봉 봉급표 1,714,100원) 월별 월급+수당   1월 월급 2,740,000원 + 명절수당 1,028,460원 + 정근수당 171,400원 설명절수당 봉급의 60%, 정근수당 봉급의 10% 명절수당은 봉급이 오를수록 증가하고, 정근수당은 1월 7월 1년에 두번 지급받는데 근무연수가 증가할수록 10%, 20% 증가하며, 추가로 매달 정근수당 가산금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경찰공무원 명절수당 등 수당이 궁금하면 >>>>>  [ 경찰공무원 수당체계 ]   2월 월급 2,740,000원   3월 월급 2,740,000원 + 성과상여금 1,217,400원 경찰은 성과 평가라는게 있다. 이 성과평과는 지난 1년간의 성과를 지방청-경찰서-과-지구대-팀-개인 이렇게 각 각 평가등급(S~C)이 매겨진다. 이런 과정을 거쳐 매겨진 등급으로 성과금이 지급되는데 파출소의 경우는 경찰서등급 + 지구대 또는 팀등급에 따라 성과금이 지급되며, 월봉급액의 최고 150%(순경3호봉기준 2,572,050원) 에서 최저71%(순경3호봉기준1,217,437...

2019년 신임순경(경찰) 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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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순경월급이 궁금하다면 >>>  여기로!! 2019년 신임 순경의 월급을 알아보자 2019년 경찰공무원 봉급표이다. 남자의 경우 군대기간+교육기간을 포함하여 임용시 3호봉으로, 여자의 경우 특별한 경력이 없으면 1호봉 부터 시작한다. 경찰공무원에 합격하게 되면 일정기간(약 6개월) 동안 교육을 받게 되는데 이 기간도 근무기간으로 포함되고 교육을 마치고 나면 대부분 지구대, 파출소로 발령 받아 근무하게 된다. 경찰공무원은 남경의 비율이 많으므로 이제부터 지구대로 발령받은 순경3호봉을 기준으로 월급을 알아보겠다. 봉급 2019년 순경3호봉의  봉급은 1,714,700원 이다. 출동업무수당 야간22:00~06:00 코드 0~2의 신고를 처리하면  건당 3,000원 의 신고수당을 받을 수 있다. 바쁜 지구대 파출소인 경우에는 이 출동업무수당도 상당한 금액이 된다고 한다. 위험근무수당 위험수당(갑)과세는  60,000원 이 매달  계급에 상관없이 종별로 지급된다. 지구대 ·파출소 경찰관은 갑종이다. (등급별로 지급기준이 다르나 경찰공무원 중에서 수사외근, 교통외근, 집회 ·시위 등 현장에서 정보 채증업무에 종사하거나, 의무경찰대 ·기동대 ·방범순찰대 ·파출소 ·검문소 소속의 경찰공무원 및 경찰기마대 소속 경찰공무원과 말을 관리하는 일반직 공무원 등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 받을수 있다.) 초과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이란, 기본근무외에 추가로 근무한 경우 받을 수 있는 수당으로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이 있다. 위 근무표(19년 1월)를 기준으로 수당을 알아보겠다. 초과근무수당=시간외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 먼저 기본근무시간이란 해당 월 평일(관공서 운영하는 날) x 8시간이다. 19년 1월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평일이 22일이므로 기본근무시간은 176시간이다.  위 근무표를 보면 1월 총 ...

2018년 경찰공무원 연가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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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은 일과 나의 삶의 균형을 찾자는 신조어다. 80~90년대 우리 부모님 세대는 자신의 삶보다는 가족을 위해 돈을 위해 일이 최우선이었던 세대였다. 지금은 경제적 여유와 행복에 대한 욕구가 증가해서 그런지 일보다는 자기 삶의 만족을 더 추구하게 된 것이다. 프리랜서가 아니라면 워라밸을 실현할수 있는 직업은 뭐가 있을까? 아무래도 공무원이 아닐까 생각 한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복지나 정책이 가장 먼저 반영되는 직업이고 문재인정부에서도 휴가를 가라고 많이 독려하기 때문이다. 이제 경찰공무원의 연가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1. 연가일수 경찰공무원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르기 때문에 여타 공무원의 연가일수도 위 표와 같다. 연가일수는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일수로 재직기간에 따라 11일에서 21일까지 있다. 신임순경(남경)의 경우 군복무기간+교육(경찰학교)기간을 합치면 재직기간이 2년이상 3년 미만인 14일이 된다. 연가가 있어도 눈치보며 쓸수 없었던 과거에 비해 직장문화가 많이 바뀌어 연가를 사용할 일이 있으면 비교적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복무규정 개정과 함께 연가촉진제를 실시하여 연가를 많이 사용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또한 2018. 7. 2 공무원복무규정이 개정되면서 재직기간이 4년 이내인 직원들의 연가일수가 대폭 증가했다. 특히 신규임용자의 경우 연가일수가 3일 내지 6일이었으나 개정후 11일로 2배이상 연가일수가 증가하였다. 2. 특별휴가   경조사 휴가라고도 하는 특별 휴가는 결혼이나 출산 등 경조사가 있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 연가일수와 상관없이 따로 규정되어 있어 특별휴가 5일 사용했다고 해서 연가일수에서 차감되지 않는다. 말그대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받을 수 있는 휴가로 연가일수와는 관계없이 따로 받는 휴가이다. 위 표 외에도 특별휴가에는 임신한 공무원의 출산휴가, 여성보건휴가,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수업휴가, 재해구호휴가, 유산또는 사산휴...

지구대 파출소 교대근무란?(4교대, 3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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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대 파출소는 24시간 운영되기 때문에 교대근무라는 것을 하는데, 보통 4교대, 3교대라고 불리는 근무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번에는 지구대와 파출소의 교대 근무에 대해 한번 알아보자~ 각 지역, 규모, 관서의 사정에 따라 탄력적이고 유동적으로 근무를 하겠지만, 보통 규모가 크고 근무 인원이 많은 곳은 4교대근무 규모가 작고 인원이 적은 곳은 3교대근무를 취하고 있다. 4교대 근무 4교대근무는 사실상 부르기 쉽게 붙인 이름일 뿐이고 정확히 하자면 4조 2교대 근무이다. 4개의 조(팀)이 하루에 두번(낮/밤)교대 한다는 것이다. 근무 일정을 보면 아래표와 같다. 근무주기는 1팀 주야비휴 주야비휴 2팀 야비휴주 야비휴주 3팀 비휴주야 비휴주야 4팀 휴주야비 휴주야비 근무시간은 주간 07:00~19:00 야간 19:00~07:00 탄력 14:00~02:00 4일주기로 주야비휴 근무이다.  그래도 이해가 어려울테니 1팀을 기준으로 풀어서 설명해 보겠다. 월요일(1일)부터 주간을 시작한다고 보면 월요일 아침 07:00에 출근하여 19:00퇴근,  화요일(2일) 저녁 19:00에 출근하여 수요일07:00에 퇴근하게 된다. 그리고 수요일은 비번, 목요일은 휴무가 된다. 위와 같은 형태로 근무가 실시 되며, 탄력근무, 자원근무등이 있다. 탄력근무는 주간근무날에 14:00~02:00까지 근무시간을 변경하여 근무하는 것으로 초저녁부터 새벽까지 치안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 시간대에 인원을 보강 하기 위해 1명 또는 2명이 탄력근무하는 것으로 도입된 근무이다. 자원근무란 휴무일에 다른팀(1팀의 경우 2팀에게)의 주간근무날에 근무를 하는 것이다. (참고: 지구대 파출소별로 근무시간, 탄력근무시간등 약간 차이가 있을수 있으며, 자원근무는 다른팀에 휴가자 또는 사고자가 있는 경우 자원할 수 있는 등 사정과 환경에 따라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3교대근무 3교대근무는 9일주기로 주주주야비야비야비/주주주...

신임순경(경찰) 월급 파헤쳐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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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순경월급이 궁금하다면 >>> 여기로!! 2020년 경찰 각종 수당이 궁금하다면 >>> 여기로!! 2019년 순경연봉이 궁금하다면 >>> 여기로!! 경찰공무원 월급은 얼마나 나올까?  오랜시간 공부하여 합격한 신임순경도 경찰공무원을 준비하는 공시생들도 얼마나 받는지궁금할 것이고, 주변사람에게 물어봐도 속시워히 말해주지 않을 것이다. 이제 한번 신임순경 월급을 파헤쳐 보겠다. 2018년 1월 지구대로 발령 받은 신임순경의 월급을 확인해보자(순경3호봉 기준) 봉급 2018년 순경3호봉 봉급은 1,680,400원 이다. [ 경찰공무원 봉급표 ] 위험수당 위험수당(갑)과세는 60,000원 이 매달  계급에 상관없이 종별로 지급된다. 지구대 ·파출소 요원은 갑종이다. (등급별로 지급기준이 다르나 경찰공무원 중에서 수사외근, 교통외근, 집회 ·시위 등 현장에서 정보 채증업무에 종사하거나, 의무경찰대 ·기동대 ·방범순찰대 ·파출소 ·검문소 소속의 경찰공무원 및 경찰기마대 소속 경찰공무원과 말을 관리하는 일반직 공무원 등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 받을수 있다.) 시간외수당 시간외수당은 그 달의 기본근무 시간 이상 일을 하면 받을수 있는 것으로 기본근무시간을 산정하는 방법은 그달의 평일(관공서운영하는날)*8(근무시간) 2018년 1월은 평일이 22일이므로(22*8) 1월 기본근무시간은 176시간이다. 위와 같이 근무하는 지구대 순경의 1월 근무시간은 16(근무일수)*13(하루근무시간)-16(주말근무시간)=192시간,  192(순경근무시간)-176(기본근무시간)=16시간 시간외는 8,812*16= 140,992 원 야간 2,937*8(근무시간)*8(야간근무일수)= 187,968원 주말 70,835*2(근무일수)= 141,670원 정액급식비 정액급식비는 계급에 상관없이 130,000원 직급보조비 순경...

2018 경찰공무원 봉급표 및 수당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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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취직난 때문에 공무원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날로 늘고 있다. 그 중에서 경찰공무원의 인기도 무시못할 수준이다. 직장을 구하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월급만큼 궁금한것도 없을거라고 생각한다. 과연 경찰공무원이 되면 월급을 얼마나 받을까?  2018년 공무원 월급은 2017년 대비 2.6%상승하였다. 그러면 먼저 봉급표부터 보자. 보통 남자는 군대경력+교육 기간을 합쳐 순경3호봉부터 시작하고, 여자의 경우 순경 1호봉 부터 시작하니 참고하도록 하자. 2018 경찰공무원 봉급표  생각했던거보다 너무 적은 월급에 놀랐을수 있겠다. 순경 3호봉 1,810,500원(편의상 순경3호봉만 이야기 하겠다. 경찰은 아무래도 남자가 많으니 이해바람)으로 이상할 것이다. 주변사람 얘기들어보면 250만원은 받는다던데... 걱정할 것 없다. 위의 표는 봉급표일 뿐이며, 기본적으로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시간외 수당과 경력이 쌓이면 정근수당 가산금이 매달 나오며, 1월,7월에는 정근수당이, 설, 추석에는 명절보너스가 나온다. 물론 야간근무나 휴일근무를 하게 되면 수당이 붙을 것이고, 이제 하나씩 알아보자. 1. 정액급식비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130,000원 의 정액급식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2. 직급보조비 직급보조비는 매월  순경 ·경장 125,000원에서 치안총감 950,000원까지 직급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한다. 3. 시간외수당  시간외근무수당은 매 시간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준봉급의 봉급액의 55 퍼센트의 209 분의 1 의 150 퍼센트를 지급한다 .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은 1일에 4시간, 1개월에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계산식: 기준봉급*0.55/209*1.5  순경의 시간외수당은 8,812원 이다. ※  기준봉급은 해당계급 10호봉 (순경일 경우는 순경 10호봉이 기준봉급2,232,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