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신임순경(경찰) 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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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신임 순경의 월급을 알아보자



2019년 경찰공무원 봉급표이다. 남자의 경우 군대기간+교육기간을 포함하여 임용시 3호봉으로, 여자의 경우 특별한 경력이 없으면 1호봉 부터 시작한다. 경찰공무원에 합격하게 되면 일정기간(약 6개월) 동안 교육을 받게 되는데 이 기간도 근무기간으로 포함되고 교육을 마치고 나면 대부분 지구대, 파출소로 발령 받아 근무하게 된다.

경찰공무원은 남경의 비율이 많으므로 이제부터 지구대로 발령받은 순경3호봉을 기준으로 월급을 알아보겠다.

봉급

2019년 순경3호봉의 봉급은 1,714,700원이다.

출동업무수당

야간22:00~06:00 코드 0~2의 신고를 처리하면 건당 3,000원의 신고수당을 받을 수 있다. 바쁜 지구대 파출소인 경우에는 이 출동업무수당도 상당한 금액이 된다고 한다.

위험근무수당

위험수당(갑)과세는 60,000원이 매달  계급에 상관없이 종별로 지급된다. 지구대·파출소 경찰관은 갑종이다.
(등급별로 지급기준이 다르나 경찰공무원 중에서 수사외근, 교통외근, 집회·시위 등 현장에서 정보 채증업무에 종사하거나, 의무경찰대·기동대·방범순찰대·파출소·검문소 소속의 경찰공무원 및 경찰기마대 소속 경찰공무원과 말을 관리하는 일반직 공무원 등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 받을수 있다.)


초과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이란, 기본근무외에 추가로 근무한 경우 받을 수 있는 수당으로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이 있다. 위 근무표(19년 1월)를 기준으로 수당을 알아보겠다.


초과근무수당=시간외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


먼저 기본근무시간이란 해당 월 평일(관공서 운영하는 날) x 8시간이다. 19년 1월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평일이 22일이므로 기본근무시간은 176시간이다. 

위 근무표를 보면 1월 총 15일을 근무했다.(주간8일 야간7일) 지구대 파출소의 하루 근무시간은 13시간이다. 이렇게 계산하자면 15x13= 195시간이다. 여기서 휴일근무 2일(16시간)을 제외하면, 179시간이 된다.
(휴일(09:00~18:00)의 경우 휴일수당으로 계산되기 때문이다.)




1. 시간외수당 26,976원

 =[실제근무한 시간(179) - 기본근무시간(175)] x 시간외수당단가(8,992원) 


2. 야간근무수당 167,832원

 =[실제야간근무일수(7일) x 야간근무시간(8시간)] x 야간근무수당단가(2,998원) 

3. 휴일근무수당 144,560원

 =[휴일근무일수(2일)x휴일근무시간(8시간)] x 휴일근무수당단가(72,280원)


정액급식비

정액급식비는 계급에 상관없이 130,000원

직급보조비

순경의 직급보조비는 125,000원


세전 월급은..

위의 본봉 및 수당을 모두 합하면 신임순경 월급 2,369,068원(출동업무수당제외한 금액)이 된다. 아래의 봉급표는 2016년 10월 파출소 순경이 받은 월급이다. 



이 봉급표를 보면 대략적으로 지구대, 파출소에서 근무시 받는 금액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위 계산에서는 자원근무, 탄력근무, 출동업무수당 등 변수를 제외한 금액이기 때문에 실제로 받는금액은 더 많을 것이다. 
여기에 추가로 봉급표에는 표시되지 않지만, 치안활동비 170,000원과 대민봉사비 200,000원이 매월초 별도로 지급된다. 

지출은 위 봉급표를 참고하여 보면 될 것이고, 이 중 중요한것 두가지만 확인하고 가겠다. 기여금과 경찰공제이다.
기여급은 공무원연금을 위해 내는 것이라고 알고 있으면 되며, 일반기여금은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며 36년까지 내야 한다. 소급기여금은 여자경찰관과 경력없는 사람은 상관 없고, 남자경찰(군경력)에게 해당된다. 군대 2년 경력을 인정해주는 대신 그 기간에 대한 기여금을 소급해서 내라는 것이다.(기여금은 5월에 재산정(금액이 오른다.)되므로 금전적 여유가 있다면 4월쯤 소급기여금은 한꺼번에 내는것도 좋은 방법이다.)

경찰공제는 경찰공제회에서 운영되는 것으로 복리식 적금이라고 보면 될것이다. 최대 40만원까지 넣을 수 있으며, 월급에서 바로 징수되어 간다.


이제 정리하자면

신임순경 월급은 본봉2,369,068원+370,000원=2,739,068원이 된다.

여기서 지출을 빼보면(공제회 제외) 실수령액은 대략 250만원정도로 생각하면 되겠다.



[참고 법률]
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 보수규정


[지구대 파출소 근무 체계를 알고 싶다면 ☞ 지구대, 파출소 4교대?3교대?]

[봉급표와 수당을 알고 싶다면 ☞  2018 경찰공무원 봉급표 및 수당]

[경찰공무원 연봉이 궁금하다면 ☞ 경찰공무원 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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