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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단속 걸렸을때 벌금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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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 44조 제 1항에서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정의 하고 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술을 마시고 바퀴 달린 것은 운전하면 안된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술을 얼마나 마시면 안되는 것일까? 한잔정도면 괜찮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도로교통법에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인 경우 음주운전으로 규정하고 있다.(기존에는 0.05%이상이었으나 2018.12.24 개정되었다.)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맥주500CC 한잔이나 소주 한잔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3%가 넘어갈수도 있다고 한다. 2. 음주운전 벌칙 기본적으로 음주단속에 걸리면 운전면허가 취소 되고, 벌금 또는 실형을 받게 된다고 알고 있을 것이다. 이제 조금 더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형사처벌은 보통 알고 있는 것 처럼 벌금 또는 실형을 받는 것이고, 행정처분은 면허정지 또는 취소되는 것이다.                                      위의 표는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에 따른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의 기준이다. 예를 들어 혈중알코올 농도가 0.07%가 나왔다면, 벌점 100점으로 인해 운전면허 100일간 정지되는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 경우 100일동안 운전을 하면 안되며 이 기간내에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게 된다. 위의 내용처럼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따로 보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음주운전등 경우에 면허는 취소되지 않고 벌금만 받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3.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는 과정은? 1) 음주측정 연말연시 또는 명절...

공무원 임신 축하선물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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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모든분들 축하드립니다!!! 재직 공무원이 임신하게 되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축하용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1. 대상 재직공무원 중 임산부 또는 출생자녀가 있는 공무원(배우자 포함) ※  단, 임신.출산 축하용품 지원을 선택한 연금 취급기관만 해당 ( 해당기관 확인 ) 2. 사업기간  '20. 1. 1(수) ~'20. 12. 31(목) 3. 축하선물(임산부 편의용품, 신생아 육아용품 중 택1) -임산부 편의용품: 임산부 전자파 차단 앞치마, 임산부 양말 -신생아 육아용품: 오가닉 방수요, 좁쌀베개, 양손 빨대컵, 손톱관리세트, 수면등, 산모용양말 4. 신청기간 -임산부 편의용품: 임신기간 중 신청 -신생아 육아용품: 자녀출생 후 2개월 이내 <임신축하선물 신청방법>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 공무원 연금 관리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주요사업 > 제휴복지서비스 > 재직공무원 임신.출산 축하용품 > 축하용품 신청 임신부 편의용품을 신청하는 경우 임신확인서(배우자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신생아 육아용품을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승인되면 배송완료까지 약 10일 소요된다. 개인적으로는 신생아 육아용품이 더 알차고 좋은 구성 같지만, 출산하고 출생신고하고 정신없이 지나다가 신청기간을 지나칠수 있으니 놓치지 말고 꼭 받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