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단속 걸렸을때 벌금 얼마?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 44조 제 1항에서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정의 하고 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술을 마시고 바퀴 달린 것은 운전하면 안된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술을 얼마나 마시면 안되는 것일까? 한잔정도면 괜찮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도로교통법에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인 경우 음주운전으로 규정하고 있다.(기존에는 0.05%이상이었으나 2018.12.24 개정되었다.)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맥주500CC 한잔이나 소주 한잔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3%가 넘어갈수도 있다고 한다. 2. 음주운전 벌칙 기본적으로 음주단속에 걸리면 운전면허가 취소 되고, 벌금 또는 실형을 받게 된다고 알고 있을 것이다. 이제 조금 더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형사처벌은 보통 알고 있는 것 처럼 벌금 또는 실형을 받는 것이고, 행정처분은 면허정지 또는 취소되는 것이다. 위의 표는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에 따른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의 기준이다. 예를 들어 혈중알코올 농도가 0.07%가 나왔다면, 벌점 100점으로 인해 운전면허 100일간 정지되는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 경우 100일동안 운전을 하면 안되며 이 기간내에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게 된다. 위의 내용처럼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따로 보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음주운전등 경우에 면허는 취소되지 않고 벌금만 받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3.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는 과정은? 1) 음주측정 연말연시 또는 명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