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단속 걸렸을때 벌금 얼마?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 44조 제 1항에서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정의 하고 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술을 마시고 바퀴 달린 것은 운전하면 안된다는 뜻이다.그렇다면 술을 얼마나 마시면 안되는 것일까? 한잔정도면 괜찮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도로교통법에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인 경우 음주운전으로 규정하고 있다.(기존에는 0.05%이상이었으나 2018.12.24 개정되었다.)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맥주500CC 한잔이나 소주 한잔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3%가 넘어갈수도 있다고 한다.
2. 음주운전 벌칙
기본적으로 음주단속에 걸리면 운전면허가 취소 되고, 벌금 또는 실형을 받게 된다고 알고 있을 것이다. 이제 조금 더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자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형사처벌은 보통 알고 있는 것 처럼 벌금 또는 실형을 받는 것이고, 행정처분은 면허정지 또는 취소되는 것이다.
위의 표는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에 따른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의 기준이다.
예를 들어 혈중알코올 농도가 0.07%가 나왔다면,
벌점 100점으로 인해 운전면허 100일간 정지되는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 경우 100일동안 운전을 하면 안되며 이 기간내에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게 된다.
위의 내용처럼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따로 보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음주운전등 경우에 면허는 취소되지 않고 벌금만 받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3.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는 과정은?
1) 음주측정
연말연시 또는 명절 전후로 음주단속하는 모습을 실제로 보거나 뉴스에서 많이 보게 될것이다. 여기서 모든 운전자들에게 음주측정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음주측정을 하려면 최소3분이상 소요되기 때문이다. 통행량이 많은 도로에서 음주단속시 일일이 음주측정을 하게 되면 교통정체와 혼잡을 야기 하기 때문에 음주단속은 하되 교통소통에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술을 마셨는지 감지할 수 있는 음주감지기를 통해 음주여부만 확인하는 과정을 가진다.음주감지기는 술을 마셨는지 여부만 파악되기 때문에 음주 수치는 알수 없다. 간혹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 음주감지가 되는 경우가 있다. 갈아만든배 마셨다거나, 구강청결제를 사용 했을 경우이다. 음주감지기는 에탄올에 반응하여 감지되기 때문에 에탄올이 함유된 음식 또는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음주에 감지될 수 있다.
음주감지기에 반응이 오게 되면 비로소 음주 측정을 하게 된다. 뉴스에서 음주단속 현장의 경찰관이 운전자를 대상으로"더더더더 더 부세요" 라고 하는 모습이 나온다. 바로 이 장면이 음주 측정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측정한 수치에 따라 처벌이 결정된다.
2) 조사
음주단속되면 바로 경찰서에 잡혀갈것 같지만 대부분 현장에서 귀가조치 되고 통상 1주일 이내에 경찰서에 출석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게 된다.(지구대,파출소 경찰관에게 단속되면 바로 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인계되어 간단히 조사받는 경우도 있음)이후 면허취소(정지)처분 사전통지서 수령 및 임시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아 40일이 경과하면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가 되며 결격기간도 시작된다. 음주 수치에 따라 행정처분(면허취소,정지)이 결정되고, 형사처벌은 검찰청으로 송치되어 정식재판 또는 약식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 단순 음주의 경우에는 대부분 약식재판으로 진행된다.
3) 처벌
약식재판의 경우 음주단속 후 약2~3개월 후 벌금 고지서를 받게 된다.4. 음주운전 벌금은 도대체 얼마?
그렇다면 음주단속에 걸렸을 때 벌금은 얼마나 나올지 알아보자단순음주 + 초범인 경우
정지수치(0.03~0.79%) - 면허정지 100일 + 벌금 300만원
취소수치(0.08~0.199%) - 면허취소 + 결격기간 1년 + 벌금 700~800만원
만취수치(0.2%이상) - 면허취소 + 결격기간 1년 + 벌금 1200~1300만원
단순 + 초범인 경우이며, 여기에 옵션이 하나씩 붙을 때마다 형량은 강화된다. 예를 들어 단순+초범인데 도주하다가 잡혔다면, 벌금이 더 나올수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나 판사의 판단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수 있다.(단순+초범은 실형이 거의 나오지 않는다)
2018년 윤창호 사건을 계기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음주사고에 대한 형량이 강화되었다. 음주 2회 이상이라거나, 음주 뺑소니, 음주수치가 과도하게 높다면 실형이나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5. 음주운전을 하면 안되는 이유
과거에는 음주운전에 대해 관대했으며, 음주운전 할수도 있지 라는 의식이 팽해 했다. 2015년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건, 2018년 윤창호 사건 등 음주운전 사고들이 뉴스에 부각 되면서 점점 음주운전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음주운전을 하면 자기자신에게도 피해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아무런 잘못이 없는 타인에게 돌이킬수 없는 피해를 줄수 있으며, 그 피해자가 자기 부모나 형제가 될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실제로 2017년 미국에서 음주 뺑소니를 했는데 자기 아버지인 사건이 있었다.
6. 음주운전을 피하는 방법
- 회식이나 술약속이 생긴다면 출근할때 차를 집에 두고 가자. 대중교통의 불편함정도는 감수하는 것이 좋다.- 대리운전은 피치 못할 때 어쩔수 없이 하는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다. 실제로 음주운전 신고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 중 하나이며, 시비가 생겼을때 음주운전의 덫에 빠질 수도 있다.
- 술은 적당히 마시자. 만취하거나 필름이 끊기게 되면 나도 모르게 운전을 하고 있을수 있다. 밖에서는 적당히 먹고 부족하다면 집에서 한잔 더 하는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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