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가보상비 얼마나 나오나?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의 연가일수는 재직기간에 따라 다르며, 재직 기간이 6년이상인 공무원은 1년간 21일의 연가를 사용할 수 있다.
1년동안 최대 21일 이라고 생각하면 겨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상당히 많은 연가일수를 보장받는 것이며, 사실상 연가일수를 전부다 사용하기는 어렵다. 업무량 때문에 못쓴다거나, 주변 직원 또는 상사의 눈치 등등 여러가지 이유로 연가가 남는 경우가 많다.
1년동안 연가일수를 전부 사용하지 못하면 없어지는걸까??
남는 연가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아보자.
1. 연가저축
남은 연가 일수를 그 해의 마지막날을 기준으로 이월.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월.저축한 연가 일수는 다음 연도부터 10년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저축했다가 소멸하는 연가는 연가보상비로 받지 못한다)
2. 연가보상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6조(연가계획 및 승인)위 내용에 따르면 예산 범위 내에서 남은 연가일수에 대해 연가보상비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1일당 연가보상비는 얼마일지 확인해 보자.
⑤ 공무상 연가를 승인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 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 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계산식 [봉급의86%*1/30*남은연가일수]
2019년 순경 3호봉 봉급은 1,714,700원이다.순경 3호봉의 1일당 연가보상비는 (1,714,700*86%)*1/30*1 = 49,155원
순경 3호봉의 1일당 연가보상비는 49,155원이된다.
연가가 남았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았다. 연가보상비를 받거나 연가 저축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인생은 즐겨야 되므로 최대한 연가는 다 쓰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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