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경찰공무원 봉급표 및 수당체계


요즘 취직난 때문에 공무원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날로 늘고 있다. 그 중에서 경찰공무원의 인기도 무시못할 수준이다. 직장을 구하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월급만큼 궁금한것도 없을거라고 생각한다. 과연 경찰공무원이 되면 월급을 얼마나 받을까?

 2018년 공무원 월급은 2017년 대비 2.6%상승하였다.
그러면 먼저 봉급표부터 보자.
보통 남자는 군대경력+교육 기간을 합쳐 순경3호봉부터 시작하고, 여자의 경우 순경 1호봉 부터 시작하니 참고하도록 하자.

2018 경찰공무원 봉급표


 생각했던거보다 너무 적은 월급에 놀랐을수 있겠다. 순경 3호봉 1,810,500원(편의상 순경3호봉만 이야기 하겠다. 경찰은 아무래도 남자가 많으니 이해바람)으로 이상할 것이다.
주변사람 얘기들어보면 250만원은 받는다던데...

걱정할 것 없다. 위의 표는 봉급표일 뿐이며, 기본적으로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시간외 수당과 경력이 쌓이면 정근수당 가산금이 매달 나오며, 1월,7월에는 정근수당이, 설, 추석에는 명절보너스가 나온다. 물론 야간근무나 휴일근무를 하게 되면 수당이 붙을 것이고, 이제 하나씩 알아보자.


1. 정액급식비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130,000원의 정액급식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2. 직급보조비

직급보조비는 매월 순경·경장 125,000원에서 치안총감 950,000원까지 직급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한다.



3. 시간외수당

 시간외근무수당은 매 시간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준봉급의 봉급액의 55퍼센트의 209분의 1150퍼센트를 지급한다.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은 1일에 4시간, 1개월에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계산식: 기준봉급*0.55/209*1.5  순경의 시간외수당은 8,812원이다.

※ 기준봉급은 해당계급 10호봉 (순경일 경우는 순경 10호봉이 기준봉급2,232,400원)


4. 야간수당

현업근무자의 야간근무수당은 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되매 시간에 대하여 제15조제2항에 따른 봉급기준액의 209분 1의 50퍼센트를 지급한다
순경의 경우 2,232,400*0.55/209*0.5 = 2,937원

5. 휴일수당

현업공무원등으로서 휴일에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휴일근무수당은 1일에 대하여 제15조제2항에 따른 봉급기준액의 26분의 1의 150퍼센트를 지급한다.  
순경의 경우 2,232,400*0.55/26*1.5 =70,835원이다.

6. 가족수당

가정을 이룰경우 배우자 40,000원 등 부양가족, 자녀에 따라 매월 지급된다.


지금 까지 매월 월급에 지급되는 것이고 아래부터는 일정한 월이나 기간에 지급되는 것이다.

1. 정근수당

정근수당은 1월·7월 1년에 2회 지급되며, 근무연수에 따라 5%에서 최대50%까지 지급된다.
정근수당 가산금은 5년 이상 5만원 부터 20년이상 10만원씩 매달 지급된다.



2. 명절 휴가비

명절휴가비는 설(1월 또는 2월) 추석(9월 또는 10월)에 자신의 봉급 60%를 지급한다.


3. 연가보상비

연가보상비는 1년에 6월 30일, 12월 30일 2회 지급된다.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는 연가잔여일수가 10일상인 사람만 해당되며,
계산식은 현재 봉급액의 86% *1/30*5
12월 30일 계산식은 현재 봉급액의 86%*1/30*남은연가일수



여기까지 경찰공무원의 봉급과 수당체계를 알아보았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신입순경이 얼마나 받는지와 실수령까지 한번 확인해보겠다.


사진이 보기 불편하신 분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2018 봉급표
2018 직급보조비
2018 가족수당
2018 정근수당


[참고법률]
[참고 법률]
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 보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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