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 첫낙찰 셀프등기하기
온비드 공매를 통해 경남 고성군에 있는 지목이 전인 토지 지분을 낙찰 받았다.
낙찰 일자는 18/9/6(목) 공매 첫 낙찰인데 단독입찰이다. 낙찰의 기쁨보다 걱정이 더 커졌다. 단순한 지분이라면 다른 입찰자가 있어야 되는데 단독이라니.. 혹시 내가 못본 문제가 있는걸까?
18/9/10(월) 10:00 매각결정이 났다. 내가 낙찰된 물건이라도 매각 결정기일까지 체납자가 납부하거나 여러가지 사정으로 취소될 경우도 있지만 내 물건은 다행히 매각결정이 되었다.
잔금납부기일은 매각결정일부터 일주일.
잔금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만 하면 내 땅이 된다. 압류재산의 소유권이전은 공사의 등기촉탁으로만 가능하고 직접 등기소 방문하여 촉탁서 접수 및 등기필증 수령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공사로 보내야 한다.
이제 소유권이전 등기 서류를 준비해 보겠다. 아래의 순서대로 따라하면 사무실 또는 집에서 모든 서류를 준비 할 수 있다.
-등기 청구서, 등기필증수령요청서
-등기부등본
-농지취득자격증명원
-토지대장, 주민등록 등본
-취득세납부고지서, 말소등록면허세납부고지서
-취득세 납부영수증, 말소등록면허세 납부영수증
-국민주택채권매입, 등기신청수수료납부 영수증
-우표2매
나의 온비드에서 낙찰 - 낙찰 후 절차안내 - 매각결정통지서 및 잔대금납부영수증 발급에서 매각결정 통지서(보증금납입영수증) 잔대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2. 등기 청구서, 등기필증수령요청서
집에서 셀프등기를 하고, 등기필증이 오기만 기다리면 된다. (등기필증은 약2주가 걸린다)
공매로 처음 낙찰 받은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낙찰 일자는 18/9/6(목) 공매 첫 낙찰인데 단독입찰이다. 낙찰의 기쁨보다 걱정이 더 커졌다. 단순한 지분이라면 다른 입찰자가 있어야 되는데 단독이라니.. 혹시 내가 못본 문제가 있는걸까?
18/9/10(월) 10:00 매각결정이 났다. 내가 낙찰된 물건이라도 매각 결정기일까지 체납자가 납부하거나 여러가지 사정으로 취소될 경우도 있지만 내 물건은 다행히 매각결정이 되었다.
잔금납부기일은 매각결정일부터 일주일.
※ 납부기간: 납부금액(낙찰금) 3,000만원 이하의 경우 7일, 이상의 경우 30일 이내
이제 소유권이전 등기 서류를 준비해 보겠다. 아래의 순서대로 따라하면 사무실 또는 집에서 모든 서류를 준비 할 수 있다.
필요 서류
-매각결정통지서(보증금영수증), 잔대금 영수증-등기 청구서, 등기필증수령요청서
-등기부등본
-농지취득자격증명원
-토지대장, 주민등록 등본
-취득세납부고지서, 말소등록면허세납부고지서
-취득세 납부영수증, 말소등록면허세 납부영수증
-국민주택채권매입, 등기신청수수료납부 영수증
-우표2매
준비 순서
1. 매각결정통지서(보증금영수증), 잔대금 영수증(http://www.onbid.co.kr/)나의 온비드에서 낙찰 - 낙찰 후 절차안내 - 매각결정통지서 및 잔대금납부영수증 발급에서 매각결정 통지서(보증금납입영수증) 잔대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2. 등기 청구서, 등기필증수령요청서
온비드 사이트에서 입찰/이용안내 - 자료실 - 압류재산 - 등기청구서및등기필증수령요청서(16번 자료) 출력한다. 취득세를 납부한 후 작성하면 된다.
3. 등기부등본(인터넷 등기소 http://www.iros.go.kr/)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즉 등기부등본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용'으로 발급 받는다.(열람용으로 받으면 안된다.)
4. 농지취득자격증명원(민원24 http://www.minwon.go.kr/)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를 낙찰 받을 때 이 농취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농취증은 해당 물건 토지 시,군,구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 민원24에서도 발급받을수 있다. 내 물건의 경우는 도시계획안의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토지이용계획확인원으로 대신할 수 있다.(토지이용규제서비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농취증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확인하려면 물건지 시,군,구청 담당자에게 문의해보는것이 확실하다.
5. 토지대장, 주민등록 등본(민원24 http://www.minwon.go.kr/)
민원 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내 물건은 지분이기 때문에 공유지연명부를 포함하여 발급받아야 하며, 주민등록 등본/초본은 자기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포함하여 발급받아야한다.
6. 취득세납부고지서, 말소등록면허세 납부고지서
필요한 서류: 매각결정통지서, 보증금 영수증, 잔대금 영수증, 등기부 등본
말소등록면허세 납부금액 산정 방법: 등기부등본상 말소할 건수*7,200원
온비드에 전화하여 물건관리번호 알려주면 말소할 건수를 알려준다. (전화번호 1588-5321)
고지서 발급 방법
① 위 서류 사본을 가지고 직접 물건지 시.군.구청 재무과에 방문하여 발급받는다.
② 위택스를 통해 신고하고 발급받기
서울시 부동산은 이택스로, 내 물건은 토지이기 때문에 위택스로 신고가 안됨
③ 팩스 또는 우편
먼저 물건지 시.군.구청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직접 방문이 어려우니 팩스나 우편으로 가능한지 문의하고 가능한방법으로 보내면 된다. 내 경우는 팩스로 보내달라고 하여, 모바일팩스를 이용해 해결했다.(지자체마다 다르니 담당자에게 문의해야 한다)
7. 취득세 영수증, 등록면허세 영수증,
위택스에 로그인 하면 납부할 지방세가 나온다. 여기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납부 후 영수증 출력
8. 국민주택채권매입, 등기신청수수료납부
-국민주택 채권 매입액 계산
취득세 납부 고지서상 시가표준액*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 비율표 = 채권매입액
내 물건의 경우: 시가표준액 19,000,000원*2.0% = 380,000원
(보통 국민주택채권은 매입하면서 즉시 매각하므로 실제 나의 지출은 10,950원임)
※ 국민주택채권은 취득세 납부 고지서상 토지시가표준액 500만원, 주택시가표준액 2,000만원 기타 건물 시가표준액 1,000만원 이상인 경우만 매입하면 된다.
모르겠으면 온비드(1588-5321)에 전화하여 시가표준액 말하면 채권매입액을 계산해준다.
-등기신청 수수료 계산
(소유권이전 물건수*15,000)+(등기사항증명서상 말소할 건수*3,000)
국민주택채권과 등기신청 수수료는 은행 홈페이지에서 납부할 수 있다.
신한은행을 예를 들면
국민주택채권은 신한은행 - 개인 - 부가서비스 - 국민주택채권서비스 - 채권건별매입
등기신청 수수료는 신한은행 - 개인 - 공과금/법원 - 법원 - 등기신청수수료
납부하고 영수증을 출력한다.
9. 이제 준비할 서류는 모두 준비하였다. 매각결정통지서와 취득세 영수증을 참고하여 등기 청구서, 등기필증수령요청서를 작성하고 빠진 서류가 없는지 확인한다.
10.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하여 회송용 우표, 송부용 우표를 서류와 함께 넣고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보내면 된다.
회송용: 등기소에서 캠코로
송부용: 캠코에서 매수자로
집에서 셀프등기를 하고, 등기필증이 오기만 기다리면 된다. (등기필증은 약2주가 걸린다)
공매로 처음 낙찰 받은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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