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매 낙찰에서 매도까지 시간순 정리(수익공개)
[18년 9월 6일] 지분물건을 낙찰받다.
지방에 있는 작은 지분물건(답)을 낙찰받았다.
감정가 20,800,000원
낙찰가 15,250,000원
[18년 9월 20일] 등기완료
우편발송 외의 모든 업무는 사무실에서 처리
취등록세 및 등기비 750,000원
[18년 10월 8일] 내용증명 공방
내 지분을 저렴하게 매수해달라는 내용증명 발송
상대방은 지분만큼 분할해가라는 답변(토지를 사용할수 없는 형태로 분할)
(나중에 이 답변이 승소판결에 큰 도움줌)
이후 통화로도 협의 시도 했으나 실패
내용증명 2회 7700원
[18년 10월 30일]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진행하다
전자소송으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과 공유물분할청구소송 제기
소송비용 140,000원
[19년 2월 13일] 변론기일에 참석
상대방의 답변서는 없었으나 변론기일이 잡힘.
변론기일에서 판사는 제출한 서류와 내용증명 내용에 대해 간단히 질문
이때 상대방의 답변내용을 보고 '저렇게 분할하면 땅을 사용하기 어렵겠네요'라고 말함
(변론은 5분만이 끝남)
여비(식비,교통비) 130,000원
[19년 3월 5일] 승소판결
매각하여 그 대금을 비율에 따라 지급한다!!! 대금분할 판결을 받음
협상의 무기가 생김
[19년 3월 18일] 2차 협의 실패
판결 후 예상대로 매수하겠다고 연락이 왔으나 가격에서 조율되지 않고 협의 실패
[19년 3월 28일] 경매 신청
협의 가능성 없는듯 하여 경매신청.
신청 후 언제 경매가 진행되는지 해당법원 경매계장과 통화해보니 6개월에서 1년 걸린다고 함(밀려있는 물건들이 많아서 순차적으로 진행)
경매신청비용 450,000원
경매예납금 1,000,000원
[19년 4월 23일] 상대방에게 매각 결정!!
감정평가사를 만났는지.. 실제 경매가 진행될거라고 느낀건지 연락옴
적당한 가격에 매각하기로 결정
(경매로 대금을 받기까지 오랜기간이 걸린다는 점과, 그 기간동안 소액이지만 대출금이 나가는점, 원하는 가격보다 낮게 낙찰될 수도 있다는 위험성 때문에 어느정도 양보한 가격)
[19년 5월 17일] 매도
낙찰 15,250,000원
매도 22,000,000원
낙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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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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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등록세 및 등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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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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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및 경매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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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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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식비,교통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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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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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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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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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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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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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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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3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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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익은 약 3,000,000원이다.
수익금은 작지만 공부가 많이 되는 물건이었다. 공매를 통해 지분토지를 낙찰받아 셀프 등기를 하고 공유물분할소송, 가처분금지신청을 거쳐 경매신청까지 경험해 보았으니, 수익금보다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 한다. 애초에 많은 수익금 보다는 경험삼아 입찰 했던 것이니 좋은 결과에 만족한다.
수익금은 작지만 공부가 많이 되는 물건이었다. 공매를 통해 지분토지를 낙찰받아 셀프 등기를 하고 공유물분할소송, 가처분금지신청을 거쳐 경매신청까지 경험해 보았으니, 수익금보다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 한다. 애초에 많은 수익금 보다는 경험삼아 입찰 했던 것이니 좋은 결과에 만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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