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 농지 지분 낙찰
부동산 투자에 관심만 가지고 있다가 처음 낙찰 받은 물건이다.
감정가 20,802,440원
최저가 14,563,000원 (3회유찰)
지목 전, 288㎡ 중 66㎡ 지분
이때 당시에는 금전적 손해를 보더라도 경험이라는 이익을 얻으려고 과감하게 입찰하였다.
입찰해볼만 하다라고 판단한 이유는
1. 소액
2. 공유자 1명
3. 길에 붙은 직사각형 모양
4. 공유자우선매수 가능성 높음
낙찰 15,250,000원(단독)
읭???????????????
왜??????
문제있는 땅을 받은건가??
낙찰의 기쁨보다 단독이라는 단어가 내가 놓친게 뭘까? 라는 고민과 두려움이 먼저 다가왔다. 그래도 어쩌겠나. 물은 이미 쏟아진걸
이 땅에 대해 좀더 분석해 보자면
사진에서 보다시피 빨간색이 낙찰받은 땅이고, 검정색이 주택이 있는 곳이다. 이 주택 주인이 나의 땅을 출입통로 및 주차공터로 이용하고 있었다. 혹시나 해서 사진의 검은색 박스의 주택 등기부를 떼어 보니 내 땅의 공유자가 주택의 주인이었다.
빨간칸과 검정칸 주인이 한명인 것이다.
공유자는 반드시 내땅을 사리라 확신하게 되었고, 이 덕분에 과감하게 입찰하게 되었다.
인터넷을 통해 등기방법을 찾아 등기완료(사무실에서 모든게 해결가능하더군요~)
등기까지 완료 했으니 공유자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나의 존재를 알렸다.
1. 내 땅 싸게 팔테니 사주세요~
2. 그게 싫으면 공유물분할 해서 팔아요~
공유자의 아들이 연락왔다.
"그 땅 더 유찰되면 입찰 하려고 했는데,,, 팔려고 내논지 1년 넘었는데 안팔리는 땅... 이 땅 못쓰는 땅.. 요즘 여기 경기가 안좋아 땅 안팔림.."
이런저런 핑계 대더니 결국 낙찰가에 사겠다며 땅에 대한 욕심을 내비쳤다.
손해보고 팔수 있나.. 협의는 실패했다.
상대방과 더 이상 협상이 되지 않을것 같다는 판단에
전자소송으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과 공유물분할청구소송 제기
공유물분할은 현물분할이 원칙이지만,, 현물로 분할 할 수 없거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경매로 매각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다.
...대금분할을 할수 있다.
대금분할을 하고 싶다...
내 목적은 대금분할 판결을 받는 것이다. 대금분할 판결을 통해 상대방을 압박하여 토지를 매도 하거나, 정 안되면 경매청구를 해야 하니까.
하지만 현물분할의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어 걱정이 컸다.
대금분할을 위한 소장을 작성했다.
"공유자랑 협의가 안됩니다. 그런데 현물분할하면 내땅은 너무 작아서 가치가 없어요.
대금 분할해 주세요"
소가 접수되고, 상대방의 답변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론기일이 잡혔다.
상대방은 역시나 변론기일에도 불참. 나에게는 잘된일
판사님은 내가 제출한 소장과 내용증명을 간단히 물어보더니 판결일 정해주고 변론종결
원하는 판결이 나왔다.
..을 경매에 부처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비율로 분배한다.
칼자루를 쥐었다.
협상에 우위를 점하기 위해 연락하지 않고 기다렸다.
연락해야할까?? 초초해질 무렵 공유자 아들이 다시 연락이 왔다.
지난번 내가 제시 했던 금액으로 사고 싶다고 한다.
(당시 제시했던 금액은 최저가임)
협의가 되지 않았다.
이제 칼을 휘둘러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전자소송을 통해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신청
해당 법원 경매 계장에게 언제 경매가 올라올지 물어보니 6개월에서 1년이 걸린다고 한다.
소액이지만 이자가 나가고 있어 마음이 아파온다.
수익은 포기하고 경매일자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전화가 울린다. 공유자의 아들이다.
이번에도 협의가 안되겠지.. 마음이 가볍다.
공유자(나이가 많으심)분이 감정평가사를 만난듯 한 모양이다.
경매로 땅이 넘어가는것이 동네 부끄러우니 안되겠다며 땅을 사야겠다고 한다.
일찌감치 샀으면 서로 고생안했을 것을....
결국 22,000,000원에 매각 했다.
낙찰가 15,250,000원
취등록등 비용 1,683,000원
양도소득세 2,000,000원
매도가 22,000,000원
수익 약 3,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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