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소송 대금분할판결을 받다!!
공매로 땅을 낙찰받아 18년 11월에 접수하였던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이 19년 3월 5일 장장 5개월만에 판결이 나왔다.
....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비율로 분배한다.
내가 원하던 대금분할 판결. 현물분할이 원칙이지만 현물로 분할 할 수 없거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경매로 매각하여 대금분할을 할수 있다.
민법 제269조
②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민법 제269조2를 근거로 이 판결이 나온것이다. 상대방의 답변서도, 변론기일 참석도 없었던 것이 대금분할판결에 많은 도움을 준것 같다. 민사재판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반드시 주장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가마니 밖에 안된다.
"권리위에 잠자는자는 보호받을수 없다." 라는 말이 있듯이 자신이 원하는 바를 적절한 근거를 둬 주장해야 한다.
변론기일 참석
판결이 있기 3주 전 변론기일에 참석 하였다.변론기일에서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하거나, 추가로 제출할 증거제출, 판사의 질문에 답변등을 준비해야 한다.
나름대로 준비하여 변론기일에 참석하였더니 역시나 상대방은 참석하지 않았고, 판사님은 내가 제출한 서류에 대해 간단히 질문한 후 5분만에 변론기일이 끝났다. 나는 그 날 대금분할 판결을 받을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겼다.
1. 상대방은 이 재판에 관심이 없다. 답변서 미제출, 변론기일 불참등
2. 상대방이 내게 보내온 내용증명의 내용에는 나에게 말도안되게 불리하도록 분할을 하겠다는 내용만 있음
3. 원고(나)가 대금분할을 원하고 있음
승소판결
3/5 결국 원고 승소로 판결이 나왔다. 5개월만에 얻은 대금분할 판결..이 판결을 가지고 상대방과 얼른 협의를 해서 자금을 유통시키고 싶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경매에 부쳐야 하는데 물건이 경매에 올라가 매각 될때까지는 6개월에서 1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하니, 경매까지 가는 일은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데...협의가 잘 될지 걱정이다.
그래도 일단 나에게 유리한 카드가 있으니 이 카드를 이용해 좋은 타협점을 이끌어내 봐야 겠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