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 처리 방법은?

"내땅에 남의 무덤이 있다면?"

임야를 매입했는데 분묘가 있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그냥 파내거나 다른곳으로 이장해놔도 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냥 막 파내거나 이장하면 처벌받게 되어있다. 우리나라에는 장사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있어 일정한 절차에 맞춰 이장 또는 개장하여야 한다.
내땅에 타인의 분묘가 있을 경우는 세가지로 나눌수 있다.

첫째.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분묘

분묘 소유자와 합의하여 이장을 하든지, 그 분묘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땅에는 달리 방도가 별로 없다.
분묘기지권에 대해서는 http://honeyhappyy.blogspot.kr/2018/01/blog-post.html
포스팅에서 자세히 다루어 놓았으니 이 포스팅을 보는것이 더 이해가 쉬울 것이다.

둘째. 분묘기지권은 성립하지 않았지만 연고 있는 분묘

적절한 법적 절차는 아래와 같다.
통보문 또는 공고문 작성 > 개장허가신청 > 개장허가증수령 > 개장실시

1. 통보문 또는 공고문

개장하기 3개월전 아래 4개 항목이 포함된 문서로 연고자에 알려야한다.
 분묘의 위치 및 장소
 개장사유, 개장 후 안치 장소 및 기간
③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 설치자의 성명.주소 및 연락방법
④ 그 밖에 개장에 필요한 사항

2. 개장허가신청

분묘를 개장 또는 이장 할때는 언제나 시군구청장의 개장허가증이 필요하다. 이 개장허가증을 받으려면 아래 4개 서류를 포함한 개장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분묘의 사진
② 토지가 개장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③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해당 분묘 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④ 통보문 또는 공고문

3. 개장실시

tip. 각 시.군.구청장은 5년에 한번씩 분묘에 대한 일제조사를 한다.
     (장사등에관한법률 5조,11조)

셋째. 연고자없이 관리되지 않는 묘

"내 땅에 무덤이?"인 경우 중 많은 부분이 연고자 없는 무연분묘일 가능성이 많다. 이제 무연분묘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공고 > 공고 > 봉안

1. 공고

위의 "공고문 및 통고문"과 같은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2. 공고

무연분묘의 경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연고자를 찾지 못했을 경우 분묘를  화장하여 봉안하기 2개월전에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개장사유, 개장 후 안치 장소 및 기간
 연락처, 열람 등 개장에 필요한 사항

위의 내용이 포함된 공고문을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둘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법
 관할 시.도 또는 시군거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법
위와 같은 곳에 2회 공고 하여야 한다. (1회 공고 후 40일이 지난 다음 2회공고)

3. 봉안

화장하여 일정기간(10년)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하고, 이 사실을 관할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개장하게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수 있기 때문에 정당한 절차를 거쳐 분묘를 처리해야 하며,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땅을 구매할때는 사전답사를 꼭하여 매입하지전에 분묘의 처리에 대해 확인하는것이 중요하다.

참고법률
장사등에관한법률 5조, 11조, 27조, 28조, 40조
장사등에관한법률 시행령 26조의2
장사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18조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지구대 파출소 교대근무란?(4교대, 3교대)

미보상토지(미불용지) 찾는 방법

법정지상권 지료계산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