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보내기
내용증명이란?
개인 상호간에 채권 채무의 이행 등 권리의무의 득실 변경에 관하여 발송되는 우편물의 문서 내용을 후일의 증거로 남길 필요가 있는 경우와 재무자에게 재무의 이행등을 최고하기 위하여 주로 이용되는 것으로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우편 서비스이다.내용증명의 총 3장을 작성하게 되면 1장은 내가, 1장은 상대방, 나머지 1장은 우체국에서 보관한다.
우편법 시행규칙 제46조
내용증명은 왜 보내나?
1. 심리적 압박용
내용증명은 경매 낙찰자가 세입자를 내보내려는경우나, 관리비 문제로 관리사무소와 요금 문제를 협상할때, 명도를 할때 등 여러가지 상황에 이용된다. 예를 들어 협상에 응해주지 않으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받게 된다면 이러한 내용을 받은 상대방은 상당한 심리적인 압박을 받을 것이고, 이에 대해 답변을 준비하다가 실수나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스스로 시인하게 될 수도 있다.2. 증거보전용
민법에서는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구제해주지 않는다. 한마디로 자신의 권리는 자신이 찾아야 한다. 내가 문자나 우편으로 월세를 내 주세요, 제가 낙찰받은 집이니까 나가주세요 라고 세입자 또는 점유자에게 연락했다고 한들 공신력이 없다. 그러나 내용증명은 우편기관장 그러니까 우체국장이 이 내용을 보냈다는것을 증명해줄 수 있기때문에 민사소송으로 갔을때 나에게 유리할 수 있다. 나는 내권리를 찾기 위해 내용증명도 보내고 협상을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상대방은 이에 대해 대응하지 않았다. 라는 증명이 되기때문에 재판에서 유리하게 끌어갈수 있다는 것이다.내용증명 작성 방법
내용증명은 특별히 정해져있는 방식은 없다. 자신의 상황과 추후 진행할 법적인 절차를 고려하여 내용을 작성하면 된다. 다만 내용증명의 내용을 작성할때는 소를 제기했을때 나에게 불리할 만한 내용은 기재하지 않는것이 좋다.내용증명 보내려면?
우체국에서 직접 보내는 방법도 있지만,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보내는 방법이 있다.인터넷 우체국 http://www.epost.go.kr/
우편 - 증명서비스 - 내용증명 - 신청을 누르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타난다. 부가서비스에는 배달증명에 체크, 등기사항에는 아무것도 체크하지 않는것이 좋다. 동문내용증명은 여러사람에게 보낼때 체크하는 곳이며 그외 인적사항을 넣어주면 된다. 받는 분은 여러명을 넣을수 있다.
이렇게 다 입력후 본문작성을 누르면
위와 같은 화면에서 내용증명을 작성하면 된다. 그러나 내용증명편집기는 1시간 후에 자동 로그아웃이 되니 먼저 양식을 다운받아 내용을 꼼꼼히 작성한후 파일불러오기로 내용증명을 보내는것이 실수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내가 상대방에게 보내는 우편을 공공기관인 우체국이 증명해주는 정도로 알면 될듯 하고, 경매를 하거나 채무관계를 해소 할때 적절히 이용하면 많은 도움이 될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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