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Tip. 일시적 1세대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작성 20. 6. 15
수정 20. 6. 18(부동산대책_규제지역 추가)
일시적 1세대 2주택이란
한 세대가 기존주택(A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신규주택(B주택)을 구매하였을때 일정한 조건에 맞춰 기존주택(A주택)을 매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제도이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요건
1. 기존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
2. 기존주택을 2년이상 보유
3.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3년이내에 기존주택을 매도
특별한 규제가 없는 일반지역에서는 위 3가지 조건을 충족한다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그러나 조정대상지역에서의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대한 비과세 요건이 점차 강화 되었다.
2017.8.2 부동산 대책에서
기존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구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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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8.2 당시 조정대상지역 현황 |
1. 기존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 기존주택 2년 이상 보유
3. 기존주택 보유기간 중 2년이상 거주
4.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2년이내에 기존주택 매도
조정대상지역→조정대상지역인 경우 2년 실거주 요건이 신설되고, 신규주택 취득 후 매도기간이 2년으로 일반지역에 비해 단축 되었다.
2019. 12.16 12.16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서
또다시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에 대한 요건을 강화 하였다.
12.16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 따르면
기존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구매한 경우
(조정대상지역→조정대상지역)
1. 기존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 기존주택 2년 이상 보유
3. 기존주택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4.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신규주택으로 전입하고, 1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
적용시기는 19.12.17부터 새로 취득하는 주택이다.
(신규주택 취득시 기존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대차 최대 2년 한도로 계약 종료시까지 기한 연장된다.)
2017년 부동산대책과 비교 하자면 신규주택 전입조건과 기존주택 매도 기간이 2년→1년으로 기간이 단축되었다.
20. 02. 20 부동산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을 추가 하였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 수원시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하였다.
20. 6. 15 현재 규제지역 현황
정리하자면
강화된 요건은 조정대상지역→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 적용되며
2017. 8. 3 ~ 2019. 12. 16 이 기간동안 조정대상지역에 신규주택을 구입 하였다면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2년 이내에 매도하면 되고
2019. 12. 17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구입하였다면 1년 이내에 전입하고, 1년이내에 기존주택을 매도 하여야 한다.
20. 6. 17 정부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이 발표 되었다.
주요 내용은 과열지역 투기수요 차단, 정비사업 규제, 법인 활용 투기수요 근절이다. 여기서는 일시적 1세대 2주택과 관련된 규제지역에 관해서만 확인해 보자
조정대상지역을 기준으로 보면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전역에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다.(일부지역제외) 적용시기가 6.19(금)부터 이므로 오늘까지 비규제지역의 주택을 계약한다면 일반지역의 요건에 따라 준비를 하면 되고, 내일부터는 규제지역에 따른 비과세 요건을 준비해야 한다.
관련법률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항 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4조, 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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