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

코로나19 관련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방법

  (22. 3. 16 이후 확진자 기준)


1. 지원금 신청 대상

-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지원제외 대상

격리기간 동안 감염병예방법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 제공받은 자

* 근로기준법60(연차 유급휴가)에 따른 유급휴가(연월차)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보지 않음

해외입국 격리자

* , 해외입국 격리기간(해외입국 격리기간 중 확진되어 환자로 격리된 기간을 포함)이 종료된 이후 다시 새로운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는 지원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 생활지원비 지급 사후에 확인된 경우, 환수 조치함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근로자)인 경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2조제1호 가,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다만, 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4조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위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감염병예방법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격리를 위한 공가를 포함)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 시 예외적으로 지원

 

2. 신청기준

- 확진자 또는 격리자 주민등록표상 가구 단위로 신청

- 실제로 동거하고 있으나, 주민등록표상 분리 등재된 경우 별도 가구로 봄

 

3. 지원금액

- 가구내 격리자가 1인인 경우 10만원 지원

- 가구내 격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격리자가 3인 이상인 경우도 15만원임)

가구내 1명이 확진되어 격리통지 기간 중 다른 구성원이 추가로 확진되면 1건으로 봄

가구내 1명이 확진되어 격리통지 기간 경과된 후 다른 구성원이 확진되면 별건으로 봄

예시1(구성원: 엄마, 아빠, 아들, )

- 엄마 확진 (격리통지 기간 4. 1 ~ 4. 6)

- 아빠 추가 확진 (격리 통지기간 4. 5 ~ 4. 11)

- 아들 추가 확진(격리 통지기간 4. 7 ~ 4. 12)

지원대상 3(엄마, 아빠, 아들) 격리자 2인이상 지원금 15만원 지원

 

예시2(구성원: 엄마, 아빠, 아들, )

- 엄마 확진 (격리통지 기간 4. 1 ~ 4. 6)

- 아빠 추가 확진 (격리 통지기간 4. 8 ~ 4. 13)

- 아들 추가 확진(격리 통지기간 4. 10 ~ 4. 15)

지원대상 1(엄마), 2(아빠, 아들)

격리자 1인 지원금 10만원 + 격리자 2인이상 15만원 지원

 

4. 신청기간

-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5. 신청기관

- 확진자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6.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우편, 팩스, 이메일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에 접수 가능한지 확인 필요

 

7. 필요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1

.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1

.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격리통지서 또는 문자 격리 통지

. 주민등록 등본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1

 

코로나19 격리 지원금 신청 서식

코로나19 격리지원금 위임장 양식


코로나19 격리 생활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서류 지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만  최근에 코로나 확진자가 많아서 지원금이 입금되려면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3개월 이상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코로나 확진 위로금이라고 생각하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지구대 파출소 교대근무란?(4교대, 3교대)

미보상토지(미불용지) 찾는 방법

법정지상권 지료계산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