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씩 3년 넣으면 3배 뻥튀기 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보건복지부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서비스를 '22. 7. 18(월) 부터 접수 한다고 합니다. 나라에서 지원하는 혜택인 만큼 대상이 되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  상

 ○ (연령) 19~ 34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은 만15~ 만 39

 ○ (소득)

   - 신청자: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200만 원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근로사업소득 기준(50~200) 적용X

  - 가구: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이하

(재산) 가구의 재산이 대도시 3.5, 중소도시 2, 농어촌 1.7억 이하

< 가구인원별 기준 중위소득 100% 금액(‘22년 기준) >

(단위 : /)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소득금액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연령, 소득, 재산 모든 기준 해당되어야 신청 가능

 

내   용

  ○ (혜 택) 본인 적립액 월 10만원 + 정부지원금 월 10만원 3년간

    - 만기시 총 72만원+예금이자 수령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은 월 정부지원금 30만원 적립, 3년 뒤 총 1440만원+예금이자 수령

  ○ (조 건) 가입 후 3년간 근로 활동을 지속하며,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교육(10시간) 이수 및 자금 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방  법

  ○ (신청 기간) ‘22.7.18() ~ 8.5()까지 3주간 출생일 기준, 5부제 접수

신청일자

대상

7. 18(), 25()

출생일 끝자리 1, 6

7. 19(), 26()

출생일 끝자리 2, 7

7. 20(), 27()

출생일 끝자리 3, 8

7. 21(), 28()

출생일 끝자리 4, 9

7. 22(), 29()

출생일 끝자리 5, 0

8. 1() ~ 5()

출생일 상관없이 추가 접수

     ※ 신청 후 22년 10월부터 지원됨


  ○ (가입 방법) www.bokjiro.go.kr

    1. 복지로 사이트에서 대상자 여부 자가진단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자산형성지원


여기서 본인의 조건에 맞는 내용을 입력하면



자신이 신청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의 계산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2. 자신의 신청 날짜에 가입 신청




먼저, 필요 서류 확인 준비하고 복지로 사이트에서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화면따라하기 -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에서 신청방법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아쉽게도 조건에 해당되지 않아 신청할수 없네요.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신청하시고, 조건에 애매하게 걸린다는 분들도 일단 신청해서, 국가의 판단에 맡겨 보시는 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10만원씩 3년만 적금하면 두배(또는 세배)가 되어 돌아오는 알짜배기 혜택, 놓치지 마시고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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