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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차 경찰공무원시험 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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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2020년 1차 순경 공채 일정이 나왔다. 2. 21.(금) 09:00 ~ 3. 2.(월) 18:00 / 11일간 원서접수를 받으며 필기시험 날짜는 4월 4일이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나라가 뒤숭숭하지만, 시험일까지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공부한다면 합격의 영광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흔들림 없이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관리하는것이 공부보다 중요할듯 하다.(집에만 있자) 공지사항에 코로나19 관련 유의사항이 올라와있다. 이번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은 시험 점수보다 코로나가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듯 하다. 코로나로 인해 경쟁율과 컷트라인은 평소보다 낮아질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로서는 수험생 모두 같은 조건이므로 코로나 때문에 불합격했어 라는 변명거리는 일찌감치 머리속에서 없애고  수험생은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으면서 공부를 하는데 가장 중점을 둬야 된다. 1. 채용인원 서울청 773명 등 총 2,599명을 신규채용 한다. 경찰공무원은 지방청 마다 채용 인원이 다르며, 지방직 공무원과 달리 자신의 현재 주거지와 상관없이 근무하고자 하는 지방청에 원서접수를 할수 있다. 이 말은 채용인원과 경쟁율에 따라 눈치싸움도 가능하다는 점이다. 시험 점수에 자신이 없다면 경쟁율이 낮거나 채용인원이 많은 곳으로 원서접수를 하면 된다. 단, 의무복무기간(타청전출금지)이 있어 일단 합격하고 자신의 고향으로 이동할 계획이 있다면 신중히 알아보고 원서접수를 하여야 한다. 2. 시험 절차 및 일정 필기시험을 시작으로 약 3개월간 검증을 거쳐 경찰공무원으로 선발된다. 몸에 문신이 있거나 과거 벌금형이상의 전과가 있으면 합격하기 어렵다고 보면된다. 벌금형의 경우 단순폭행 등 죄질에 따라 간혹 합격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지만, 성범죄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다면 다른 길을 알아보는 것이 빠르다. 3. 응시자격 응시 연령은 18세 이상 40세 이하이며 생년월일로 보면 1...

2020년 신임순경 월급(2020년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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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신임 순경의 월급을 알아보자 2020년 경찰공무원 봉급표이다. 2019년에 비해 2.8%인상된 금액이다.  남자의 경우 임용되면 3호봉 여자의 경우 1호봉부터 시작된다. 본인의 계급과 호봉에 맞는 봉급에 각종 수당이 붙에 월급이 된다. 경찰공무원에 합격하여 중앙경찰학교에서 일정기간 교육을 받고 대부분은 지구대 또는 파출소로 발령받아 근무하게 된다. 지구대 3호봉 순경을 기준으로 월급을 알아보자 봉급 2020년 순경3호봉의  봉급은 1,769,000원 이다. 출동업무수당 야간22:00~06:00 코드 0~2의 신고를 처리하면  건당 3,000원 의 신고수당을 받을 수 있다. 바쁜 지구대 파출소인 경우에는 이 출동업무수당도 상당한 금액이 된다. 위험근무수당 지구대 파출소 경찰관은 위험근무수당에서 갑종으로 분류되어 매달 위험수당  60,000원 이   계급에 상관없이 종별로 지급된다. (등급별로 지급기준이 다르나 경찰공무원 중에서 수사외근, 교통외근, 집회 ·시위 등 현장에서 정보 채증업무에 종사하거나, 의무경찰대 ·기동대 ·방범순찰대 ·파출소 ·검문소 소속의 경찰공무원 및 경찰기마대 소속 경찰공무원과 말을 관리하는 일반직 공무원 등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 받을수 있다.) 지구대 4교대 근무표 초과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이란, 기본근무외에 추가로 근무한 경우 받을 수 있는 수당으로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이 있다. 위 근무표(20년 2월)를 기준으로 수당을 알아보겠다. 초과근무수당=시간외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 먼저 기본근무시간이란 해당 월 평일(관공서 운영하는 날) x 8시간이다.  20년 2월 기준으로 평일이 20일이므로 기본근무시간은 160시간이다. 위 근무표를 보면 2월 총 15일을 근무했다.(주간8일 야간7일) 지구대 파출소의 하루 근무시간은 13시간이다. 이렇게 계산...

경찰공무원 각종 수당(2020년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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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경찰공무원 봉급표 2020년 경찰공무원 봉급표이다. 순경(3호봉) 기준 1,769,000원으로 남자의 경우 임용되면 군경력 포함되어 3호봉 부터 시작된다. 순경 3호봉인데도 월급이 200만원이 넘지 않아 실망 할수도 있지만, 실제 받는 월급은 200만원을 훨씬 넘는다. 그 이유는 바로 각종 수당들이 붙기 때문이다. 이제 경찰공무원이 받는 각종 수당을 알아보자 1. 정액급식비 계급에 상관없이 매월 140,000원 의 정액급식비를 지급 받는다.  2. 직급보조비 직급보조비는 매월  순경 ·경장 145,000원에서 치안총감 950,000원까지  직급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한다. 3. 시간외수당  시간외근무수당은 매 시간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준봉급의 봉급액의  55 퍼센트의  209 분의  1 의  150 퍼센트를 지급하며 내근의 경우 초과근무 시간은 1일에 4시간, 1개월에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지구대 파출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현업이라고 하며 시간외 상한선이 없다.(시간외 근무하는 만큼 지급받을 수 있다) 계산식: 기준봉급*0.55/209*1.5   순경의 시간외수당은 9,276원 이다. ※  기준봉급은 해당계급 10호봉 (순경 10호봉이 기준봉급2,350,000원) 4. 야간수당 현업근무자의 야간근무수당은 일  8 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  매 시간에 대하여 제 15 조제 2 항에 따른 봉급기준액의  209 분  1 의  50 퍼센트를 지급한다 .  순경의 경우 2,350,00*0.55/209*0.5 =  3,092원 5. 휴일수당 현업공무원등으로서 휴일에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휴일근무수당은 1일에 대하여  제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