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사고시 무료 <긴급견인제도> 활용하기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차가 고장나거나, 사고가 났을때
유용한 서비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긴급견인제도>입니다.

<긴급견인제도>
사고 또는 고장으로 고속도로에 정차한 소형차등을 가까운 안전지대까지
무료로 견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소형차량 : 승용차, 16인 이하 승합차, 1.4톤 이하 화물차
안전지대 :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휴게소,영업소, 졸음쉼터 등


안전지대까지의 견인비용은 도로공사가 부담한다고 합니다.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


교통사고 사망자 통계에 따르면 2차사고 치사율이 
일반사고의 6배라고 합니다.

특히 소형차 탑승자는 더하겠죠?
거기에 고속으로 달리는 고속도로라면.....
생각만 해도 무섭습니다.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차가 고장나거나, 사고가 난다면 
재빨리 안전조치한 후도로밖으로 피신하고
긴급견인제도나 보험사의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되겠네요
​무엇보다 사고 나지 않도록 안전운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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