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순경(경찰) 월급 파헤쳐 보자!

2020년 순경월급이 궁금하다면 >>> 여기로!! 2020년 경찰 각종 수당이 궁금하다면 >>> 여기로!! 2019년 순경연봉이 궁금하다면 >>> 여기로!! 경찰공무원 월급은 얼마나 나올까? 오랜시간 공부하여 합격한 신임순경도 경찰공무원을 준비하는 공시생들도 얼마나 받는지궁금할 것이고, 주변사람에게 물어봐도 속시워히 말해주지 않을 것이다. 이제 한번 신임순경 월급을 파헤쳐 보겠다. 2018년 1월 지구대로 발령 받은 신임순경의 월급을 확인해보자(순경3호봉 기준) 봉급 2018년 순경3호봉 봉급은 1,680,400원 이다. [ 경찰공무원 봉급표 ] 위험수당 위험수당(갑)과세는 60,000원 이 매달 계급에 상관없이 종별로 지급된다. 지구대 ·파출소 요원은 갑종이다. (등급별로 지급기준이 다르나 경찰공무원 중에서 수사외근, 교통외근, 집회 ·시위 등 현장에서 정보 채증업무에 종사하거나, 의무경찰대 ·기동대 ·방범순찰대 ·파출소 ·검문소 소속의 경찰공무원 및 경찰기마대 소속 경찰공무원과 말을 관리하는 일반직 공무원 등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 받을수 있다.) 시간외수당 시간외수당은 그 달의 기본근무 시간 이상 일을 하면 받을수 있는 것으로 기본근무시간을 산정하는 방법은 그달의 평일(관공서운영하는날)*8(근무시간) 2018년 1월은 평일이 22일이므로(22*8) 1월 기본근무시간은 176시간이다. 위와 같이 근무하는 지구대 순경의 1월 근무시간은 16(근무일수)*13(하루근무시간)-16(주말근무시간)=192시간, 192(순경근무시간)-176(기본근무시간)=16시간 시간외는 8,812*16= 140,992 원 야간 2,937*8(근무시간)*8(야간근무일수)= 187,968원 주말 70,835*2(근무일수)= 141,670원 정액급식비 정액급식비는 계급에 상관없이 130,000원 직급보조비 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