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안내는 방법은?



벌금을 안내는 방법이 있을까?

이제 벌금에 대해 알아보자

대한민국 형벌은 생명형으로 사형, 신체형으로 징역, 금고, 구류, 재산형으로 벌금, 과료, 몰수, 명예형으로 자격상실, 자격정지가 있다. 벌금은 5만원에서 상한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예를 들어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라고 정해져있다.
이 말은 징역은 1개월에서 6년 중 적절한 형을 판결할수 있고 , 벌금은 5만원에서 1천만원중 적절한 금액을 판결 할 수 있다. 벌금을 판결 받는다면 판결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된다.  납부하지 않으면 벌금수배가 걸리고 검거되면 노역장에서 최소 1일에서 최대 3년 까지 노역할 수 있다.

그렇다면, 벌금형을 받으면 무조건 내야될까?

무조건 내야되는건 아니다. 벌금형을 받은 범죄자라 하더라도 이에 불복할수 있는 구제절차또는 벌금형을 받은 사람의 사정에 따라 분납 또는 납부연기까지 가능하도록 법적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이제 벌금형을 받은 사람이 할수 있는 절차를 간단히 알아보겠다.


1. 정당히 납부한다.

벌금 판결을 인정하고 겸허히 납부한 후 죄를 인정하고 개과천선한다. 하지만 이렇게 납부하려면 이글을 보고 있지 않을 것이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벌금 납부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자

2. 정식재판 청구

벌금을 판결 받았다면, 전과가 많거나, 강력범이거나, 논쟁의 여지가 많지 않다면 약식절차를 통해 판결을 받았을 것이다. (약식절차: 정식재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으로 심사하여 판결) 그런데 억울하다 거나 생각보다 너무 많은 벌금이 나왔다. 난 인정할수 없다는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물론 명령이 고지된날 부터 7일 이내에 해야한다.
이에 대해 자세히 보려면 링크를 보자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청구방법은?

3. 사회봉사명령 신청

여기서 국가의 배려를 알 수 있다. 금액이 300만원 이내의 벌금형이 확정된 벌금 미납자는 검사의 납부 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 사회봉사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금액이 300만원 이하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조건이 되어야 신청할 수 있다. 여러가지 조건이 있지만 이 조건에 전제조건은 '빈곤'이다. 일정한 빈곤의 조건이 되면 사회봉사명령을 신청 할 수 있다.
사회봉사명령은 무었인지?
간단히 말하자면 벌금을 몸으로 때우는 것이다. 사회봉사명령신청이 허가되면 관공서 같은 곳에서 지정한 곳에서 하루 9시간 일하는 것이다. 결론은 "당신은 빈곤층이니 돈을 낼 능력은 안되고 몸으로 때워라" 라는 뜻이다.
노역장 유치와 다른점은 하루 9시간 밖에 안한다는 것과 출퇴근이라는 점이다. 노역장 유치는 해당 벌금의 기간동안 갇혀있는다.
사회봉사명령 신청방법?


4. 벌금 분할납부/납부연기 신청

여기서 또 국가의 배려를 알 수 있다. 맘에 안들면 불복해서 다시 판단해보라고 정식재판 청구의 기회도 있고, 돈이 없으면 사회봉사명령이라고 몸으로 때우는 방법도 있다. 여기에 "벌금 나눠서 내고 싶어요"와 "지금은 돈이 없고 나중에 낼께요"라는 [분할 납부와 납부연기] 신청이라는 것이 있다. 최대 12개월 동안 할부로 내거나 납부를 연기 시킬 수 있다.
이것 역시 일정한 조건이 있는데, 주 키워드는 '빈곤'이다. 그렇지만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 라는 조항이 있어 빈곤하지 않아도 당장 낼수 없음을 인정받는다면 분할 납부또는 납부연기를 할 수 있다.
벌금 분할납부/납부연기 신청 방법?

5. 도망다니기

지금까지 시원하게 원하는 방법이 없었다면, 마지막 한가지 벌금 내지 않고 도망다니는 방법이 있다. 벌금이 판결받고 30일이 지나면 벌금 수배가 걸릴 것이다. 그리고 벌금의 형의 시효는 5년이다. (공소시효는 검사가 법원에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이다. 헷갈리지 말자) 5년동안만 잘 피해다니면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어마어마하게 많은 금액이 아니라면 개인적으로는 5년동안 괴로울 바에는 어떻게든 내는것을 추천한다.
일단 벌금수배가 걸리고 나면 검찰직원이 한번씩 자신의 주거지에 검거하러 갈 수 있고, 경찰도 한번씩 검거하러 갈 수 있다. 또한 검사가 재산에 압류를 걸수도 있다. 너무 단점만 말한것 같아서 장점을 하나 말하자면, 경찰이든 검찰에든 검거당한다 하더라도 벌금만 납부하면 즉시 풀려난다는 것이다. 그러니 도망다녀보다가 잡히면 내는것도 한번쯤 생각해볼만 하다.

여기까지 벌금을 판결 받은 후 정식재판청구, 사회봉사명령신청, 분할납부/납부연기, 도망다니기까지 알아봤다. 사실 억울하든 잘못했든 정당하게 죄값을 치루고 반성하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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