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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VS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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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보다보면 선고유예다, 또는 징역 2년 집행유예 2년이다. 라는 말이 있을 것이다. 선고유예와 집행유예.. 뭐가 다른걸까? 이제 한번 알아보자 선고유예 선고유예는 당신이 유죄이긴 하나 일정한 이유와 조건, 상황에 맞으니 형의 선고를 일정기간 미루겠다는 뜻이다. 간단히 말하자면 당신이 비교적 가벼운 죄를 범했고, 당신이 범행을 저지르게 된 환경이나 상황을 보았을때 반성의 기미가 보인다면 당장 양형의 판결을 하여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숙의 시간을 주는 것이다. 선고유예는 범죄자에게는 아주 고마운 결정일 것이다. 고로 범죄자에게 고마운 결정이라면 조금은 까다로운 조건이 있을것이다. 이 조건을 한번 알아보자. 1.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죄  일단 내가 지은 죄에서 벌금이라는 조항이 있으면 선고유예의 조건에 해당된다고 보면 된다. 예를 들어 절도는 6년이하의 징역, 1천만원이하의 벌금은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으니 선고유예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강도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선고유예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참작해야할 사항 4가지 ①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② 피해자에 대한 관계 ③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④ 범행 후의 정황 판사는 위의 네가지를 참작해서 판단을 한다.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는 상황은 아주 많다. 폭행을 예를 들어 보자면, 단순히 시비가 붙어 치고 박고 싸운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남편에게 맞고 있는 여자를 도와주다가 폭행으로 잡혀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이 여러가지 상황과 정황에 따라 판사는 선고유예를 할지 판결을 내릴지 판단을 하는 것이다. 3. 단, 과거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라고 하는 것은 자격정지, 자격상실, 벌금, 금고, 징역등의 전과가 있는 자를 말한다. 한마디로 전과가 있는 사람은 선고유예를 기대 할수 없다. 4.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