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VS집행유예

뉴스를 보다보면 선고유예다, 또는 징역 2년 집행유예 2년이다. 라는 말이 있을 것이다. 선고유예와 집행유예.. 뭐가 다른걸까? 이제 한번 알아보자

선고유예

선고유예는 당신이 유죄이긴 하나 일정한 이유와 조건, 상황에 맞으니 형의 선고를 일정기간 미루겠다는 뜻이다. 간단히 말하자면 당신이 비교적 가벼운 죄를 범했고, 당신이 범행을 저지르게 된 환경이나 상황을 보았을때 반성의 기미가 보인다면 당장 양형의 판결을 하여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숙의 시간을 주는 것이다.
선고유예는 범죄자에게는 아주 고마운 결정일 것이다. 고로 범죄자에게 고마운 결정이라면 조금은 까다로운 조건이 있을것이다. 이 조건을 한번 알아보자.

1.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죄

 일단 내가 지은 죄에서 벌금이라는 조항이 있으면 선고유예의 조건에 해당된다고 보면 된다. 예를 들어 절도는 6년이하의 징역, 1천만원이하의 벌금은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으니 선고유예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강도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선고유예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참작해야할 사항 4가지

①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② 피해자에 대한 관계
③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④ 범행 후의 정황
판사는 위의 네가지를 참작해서 판단을 한다.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는 상황은 아주 많다. 폭행을 예를 들어 보자면, 단순히 시비가 붙어 치고 박고 싸운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남편에게 맞고 있는 여자를 도와주다가 폭행으로 잡혀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이 여러가지 상황과 정황에 따라 판사는 선고유예를 할지 판결을 내릴지 판단을 하는 것이다.

3. 단, 과거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라고 하는 것은 자격정지, 자격상실, 벌금, 금고, 징역등의 전과가 있는 자를 말한다. 한마디로 전과가 있는 사람은 선고유예를 기대 할수 없다.

4.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면소된 것으로 간주 한다는 것은 유죄의 형의 선고가 없었던 것으로 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선고유예를 받고 사고 없이 2년이 지난다면 전과도 안남고 모든게 없어진다는 것이다.

5. 선고유예의 실효

2년이내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집행유예

집행유예는 선고유예와 달리 형을 선고까지 하지만 형의 집행을 일정기간 미룬다는 말이다.
보통은 형을 선고받고 나면 징역형일 경우 수감될 것이고, 벌금형일 경우에는 벌금을 납부하는 절차를 취할 것이다. 하지만 집행유예는 수감과 벌금의 납부 등을 미루는 것이다.
그러면 집행유예의 조건을 알아보자

1.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선고유예보다 집행유예의 폭이 더 넓다 징역만 봐도 선고유예는 1년이하의 징역에 할수 있지만 집행유예는 3년이하까지 더 폭이 넓어졌다. 이것은 선고유예가 집행유예보다 더 좋다는 말이다.

2. 참작해야할 사항 4가지

①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② 피해자에 대한 관계
③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④ 범행 후의 정황
선고유예와 같이 상황과 환경등을 참작하여 판단을 한다.

3.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기존의 범죄가 끝나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집행유예를 할 수 없다는 말이다. 간단히 예를 들자면 당신이 절도죄로 징역 1년을 받아 2018년 4월 10일 출소를 했다면 앞으로 3년이 지난 후에 범죄를 저질러야 집행유예를 받을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는 이야기이다.

4. 집행유예의 기간

집행유예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을 정해서 유예할 수 있다. 집행유예는 형의 두배의 기간으로 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한다. (집행유예를 할 경우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같이 명령할수 있다.)

5.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집행유예기간중 사고 없이 무사히 기간이 지난다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집행만 미뤄줬는데 사고안치고 잘넘겼으니 집행안할께!" 라는 뜻이다.
중요한 건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다는 것이다. 전과가 남는다. 선고유예와 다른점이다. 선고유예는 전과가 남지도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는 것도 아니기때문이다. 이것이 위에서 언급한 선고유예의 좋은점이다.

집행유예의 실효-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
집행유예의 취소-위 3번의 사유가 발각되거나,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위반했을시 취소될수 있다.


선고유예와 집행유예를 알아보았다. 선고유예가 더 좋고 집행유예가 좀 안좋고를 떠나 선고유예든 집행유예든 죄를 지어서 받는 결과이니 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최선인듯 하다. 다들 죄안짓고 사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참고 법률
형법 51조
형법 59조~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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