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이란?


법정지상권이란?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별개로 취급하는데 법적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될 경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 간에 토지 이용권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수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물 소유자에게 법률상 토지를 이용할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제도화 된 것이다.
법정지상권은 민법상 전세권에서의 법정지상권과 저당권실행 경매시의 법정지상권이 있고, 매매 등의 원인으로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판례상 인정되고 있다.

[법정지상권 민법 제366조]
제 366조(법정지상권)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민법상 법정지상권 성립요건

1.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위에 건물이 존재해야한다.
2.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여야 한다.
3. 저당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토지나 건물이 경매 등으로 인해 각 각 소유자가 달라져야 한다.(건물의 등기,허가 여부는 상관 없다.)

위의 요건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법정지상권 성립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위에 건물이 존재하였는지가 중요하다.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토지의 가치가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

□ 30년 -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
 15년 - 전호이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
□  5년 - 건물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5년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토지의 경우에는 위의 기간동안 건물을 어떻게 할수 없지만 그 대신 지료(토지사용료)를 받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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