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 깨는 방법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1. 저당권 설정 당시 부터 건물이 존재할 것
2. 토지와 건물이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인 소유일것
3. 토지와 건물 어느 하나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것
4. 토지와 건물 중 하나가 경매로 소유자를 달리할 것

법정지상권은 위 4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성립할 수 있다. 반대로 말하자면 위 4가지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법정지상권은 성립할 수 없다.

법정지상권 깨는 방법

1. 법정지상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이 아님을 밝힌다.
2. 토지와 건물 어느 한쪽에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인 소유가 아님을 밝힌다.
3. 토지에 저당권 설정당시 건물이 없었음을 밝힌다.
4. 당사자간 건물철거특약이 있음을 밝힌다.
5. 지상권 소멸청구 사유인 지료연체등이 있음을 밝힌다.
6.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이 경과했음을 밝힌다.


<첫번째. 저당권 설정 당시부터 건물이 존재 할 것.>

여기서 건물의 범위와 존재 시기에 대해 알아보야 한다.
건물은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부터 존재해야 한다.(저당권 설정 후 건물을 지었다면 법정지상권은 불성립) 법정지상권에서의 건물은 기둥, 지붕, 주벽이 존재해야 한다. 어느정도의 구조를 갖추어야 건물로 인정되는지알아야 하는데 대법원은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또한 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건물로 인정받는 경우]
-지하 1.2층 및 지상1층까지의 콘크리트 골조 및 기둥, 천장공사가 완료된 경우
-주택의 지붕과 벽이 갖춰진 경우
-가건물이지만 기둥, 지붕 주벽이 갖추어져 사무실 방등으로 사용되는 경우
-2층 일부와 3층 벽 및 지붕공정 등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의 신축건물
-고정식 견고한 비닐하우스
-고정식 컨테이너 하우스(컨테이너는 토지로부터 분리해 손쉽게 이동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법정지상권 성립유무를 따져봐야 한다.

[건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기둥과 주벽만 존재하거나, 기둥과 지붕만 존재하거나 주벽만 존재하는 경우.
-세차장 구조물
-아파트 자전거 보관소
-유류탱크
-공장의 집진설비, 컨테이너, 파이프배관등
-비닐하우스
-이동식 컨테이너


<두번째. 토지와 건물이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인 소유 일 것>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만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것이면 된다. 그 이후 토지와 건물주가 바뀌어도 법정지상권은 성립한다. 그러나 토지나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이미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다르면 건물소유자를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토지와 건물이 친자, 부부 등 가족 사이 또는 개인과 그 개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 사이에 따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데, 친자나 부부 등 가족사이라 하더라도 엄연히 배결의 권리주체이고, 개인과 법인 또한 별개여서 동일인 소유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세번째. 토지와 건물 어느 하나에 저당권이 설정 되어 있을것>


<네번째. 토지와 건물 중 하나가 경매로 소유자를 달리 할 것>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반드시 경매로 인해 토지와 건물이 소유자를 달리해야 한다. 따라서 공매, 매매, 증여, 공유물분할 등에 의해 소유권이 분리되는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만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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