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노역이 가능한 이유?
황제노역이란?
2011년 조세포탈과 횡령혐의로 기소된 대주그룹 허재호 회장에게 징역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을 선고하였다. 이때 벌금 254억에 대해 1일당 5억원의 환형유치 노역 판결이 내려져 황제노역이란 말이 생겼다. 이제 왜 이런 판결이 나올 수 있었는지 확인해보자.
형법 제69조(벌금과 과료) ①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형법 제70조(노역장유치)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1일이상 3년이하의 기간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수 있는데, 몇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것인지는 판사의 재량에 맡겼는데 이때 판사는 1일당 5억원의 환형유치를 선고한 것이다. 이 말은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일당 5억짜리 노역을 한다는 것이고, 약 51일동안 노역을 하면 벌금이 없어진다는 뜻이다. (보통 일반인은 1일당 10만원으로 책정됨)
이 말도 안되는 판결때문에 황제노역이란 말이 생긴것이다.
일당 5억을 체감하도록 예를 들자면 일반 회사원 연봉이 5천만원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 회사원의 10년치 연봉과 같은 금액이다.
제70조(노역장유치) ② 선고하는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0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판결이후 2014년 5월 14일 형법을 개정하여 70조 2항을 신설하였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미봉책에 불과할 뿐이다. 개정된 내용에 따라 노역장유치를 한다 하더라도 대주그룹 허회장의 경우 1,000일의 노역장유치를 한다면 1일당 2540만원이 되기 때문에 이 역시 국민에게 공감받을 수 없을 것이다.
최근(19.1.15) 금괴밀수범들에게 11조가 넘는 벌금과 추징금이 부과되었다. 이들이 벌금을 안내면 최대기간으로 노역장유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하루일당12억에 가까운 금액으로 노역장 유치를 하게 된다.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해 노역장유치기간을 늘린다거나, 피고인명의의 재산에 대한 추징을 한다거나 좀더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황제노역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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