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 농지 지분 낙찰

부동산 투자에 관심만 가지고 있다가 처음 낙찰 받은 물건이다. 감정가 20,802,440원 최저가 14,563,000원 (3회유찰) 지목 전, 288㎡ 중 66㎡ 지분 이때 당시에는 금전적 손해를 보더라도 경험이라는 이익을 얻으려고 과감하게 입찰하였다. 입찰해볼만 하다라고 판단한 이유는 1. 소액 2. 공유자 1명 3. 길에 붙은 직사각형 모양 4. 공유자우선매수 가능성 높음 낙찰 15,250,000원(단독) 읭??????????????? 왜?????? 문제있는 땅을 받은건가?? 낙찰의 기쁨보다 단독이라는 단어가 내가 놓친게 뭘까? 라는 고민과 두려움이 먼저 다가왔다. 그래도 어쩌겠나. 물은 이미 쏟아진걸 이 땅에 대해 좀더 분석해 보자면 사진에서 보다시피 빨간색이 낙찰받은 땅이고, 검정색이 주택이 있는 곳이다. 이 주택 주인이 나의 땅을 출입통로 및 주차공터로 이용하고 있었다. 혹시나 해서 사진의 검은색 박스의 주택 등기부를 떼어 보니 내 땅의 공유자가 주택의 주인이었다. 빨간칸과 검정칸 주인이 한명인 것이다. 공유자는 반드시 내땅을 사리라 확신하게 되었고, 이 덕분에 과감하게 입찰하게 되었다. 인터넷을 통해 등기방법을 찾아 등기완료(사무실에서 모든게 해결가능하더군요~) 등기까지 완료 했으니 공유자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나의 존재를 알렸다. 1. 내 땅 싸게 팔테니 사주세요~ 2. 그게 싫으면 공유물분할 해서 팔아요~ 공유자의 아들이 연락왔다. "그 땅 더 유찰되면 입찰 하려고 했는데,,, 팔려고 내논지 1년 넘었는데 안팔리는 땅... 이 땅 못쓰는 땅.. 요즘 여기 경기가 안좋아 땅 안팔림.." 이런저런 핑계 대더니 결국 낙찰가에 사겠다며 땅에 대한 욕심을 내비쳤다. 손해보고 팔수 있나.. 협의는 실패했다. 상대방과 더 이상 협상이 되지 않을것 같다는 판단에 전자소송으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과 공유물분할청구소송 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