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및 2019년 개정 사항 정리
농지연금이란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만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농업인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자격조건
가입 신청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농지 소유자 본인이 만65세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영농경력은 5년이상 이어야 하는데, 신청일 기준 과거 농사 지은 경력이 최소 5년이 되어야 하고, 그 기간이 연속적일 필요없이 전체 합산한 기간이 5년이상이면 된다.
담보 농지 지목이 전.답.과수원에 속해야 하며, 실제로 영농에 사용되고 있어야 한다. 가입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여야 하며, 저당권 등 제한 물권이 없어야 한다.(단 담보 농지의 채권최고액이 농지 금액의 15% 미만인 경우 신청가능)
제외 대상 농지
위의 조건에 해당하는 농지라고 해도 가입에 제한되는 농지가 있다.
1. 불법건축물이 설치된 경우
2. 본인 및 배우자 이외의 자가 공동소유하고 있는 농지
3. 개발지역 및 개발계획이 지정 및 시행 고시되어 개발계획이 확정된 지역의 농지
농지연금 지급 방식
1. 정액종신형 - 가입자 및 배우자 사망 전까지 매월 일정 금액으로 받음
2. 전후후박형 - 초기 10년간 정액형보다 많이 받고 그 후 더 적게 받음
3. 일시인출형 - 총지급액의 30% 내에서 필요시 수시로 인출 가능
5. 기간정액형 - 일정 기간을 정해 매월 일정 금액 받음
6. 경영이양형 - 지급기간 종료시, 공사에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더 많은 연금을 받는 유형
종신형과 경영이양형은 만 65세 이상부터 가입 가능하며, 기간 정액형은 5년(만78세 이상), 10년(만 73세 이상), 15년 단위(만68세 이상)로 정할 수 있다.
농지연금의 장점
- 농지연금 받던 농업인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승계하면 배우자 사망시까지 계속해서 연금을 받을수 있다. 단, 신청당시 배우자가 60세이상이고 연금승계를 선택해야 함
- 담보로 제공된 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할 수 있어 연금 외 추가소득을 얻을수 있다.
- 정부예산을 재원으로 하여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 담보농지 금액보다 적은 연금을 받고 사망했다면 남은 금액은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담보농지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받고 사망하더라도 상속인에게 추가금에 대한 청구가 없다.
- 6억원까지 재산세 감면된다.
농지연금 가입 조건 강화
2019년 11월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지원을 위한 농지연금 제도의 취지에 따라 담보농지의 요건이 강화 되었다.담보농지 요건
- 대상 농지는 신청자가 2년이상 보유하여야 한다. 단 상속받은 농지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포함
- 사업대상자의 주소지(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를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 내에 두거나, 주소지와 담보농지까지의 직선거리가 30km 이네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농지
- 위의 요건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신규 취득한 농지부터 적용
제외 농지 추가
- 2018년 1월 1일 이후 경매 및 공매(경매.공매 후 매매 및 증여 포함)를 원인으로 취득한 농지 (다만, 농지연금 신청일 현재 신청인의 담보 농지 보유기간이 2년이상이면서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담보농지까지 직선거리 30km 내에 신청인이 거주(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하는 경우 담보가능)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
농지연금 예상액 확인 >>>> 농지포털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보자면 2018년 1월 1일 이후 경매 및 공매로 취득한 농지는 제외 된다고 되어 있으나, 예외 사항으로 2년이상 보유 + 소재지 인근거주의 요건을 만족 한다면 신청가능 하다.
농지연금을 통해 재테크 또는 노후를 준비하려면 위의 조건을 만족할 수 있도록 미리 거주지 인근으로 준비해야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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