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Tip. 부동산 취득시 납부하는 세금

아파트 구입시 추가비용을 확인해보자 부동산을 취득하고 등기를 하면서 내야 하는 세금은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인지세가 있으며, 증여 또는 상속을 받았을 경우 증여세와 상속세를 내야 한다. 1. 취득세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에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취득세(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포함)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취득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금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 되거나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한다. 주택- 공시가격 주택외-지자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개별공시지가 2. 인지세 매매계약서(분양권 매매계약서 포함) 등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구입 금액에 상당하는 수입인지를 구입하여 증서에 첨부하고 소인하여야 한다. 전자수입인지 납부서비스( http://www.e-revenuestamp.or.kr )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할 수 있으며, 금액은 위 표와 같다 3. 기타 부가비용 - 중계수수료 부동산을 통해 매수 했을 경우 중계수수료(일명 복비)를 내야 하며 각 지역별로 중계수수료요율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 http://www.kar.or.kr/ )- 각 지역 중계수수료 요율을 확인할 수있다. 경기도 중계보수표 - 법무비 개인이 등기 및 소유권이전을 하려면 복잡하고 어려워 법무사를 통하는 경우가 많다. 법무비용은 지역 및 개인마다 금액이 천차 만별인데 기본적인 법무비용 표가 있으므로 법무사에게 의뢰하기 전에 대략적인 금액을 파악하고 의뢰하면 바가지 쓰는 경우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한법무사협회( http://kjaar.kabl.kr/ ) 여기서 법무비용을 확인할 수 있다. - 국민주택 채권매입비 정부가 국민주택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