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020의 게시물 표시

절세Tip. 양도세 구하는 방법

이미지
부동산 거래에서 가장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이 양도세일 것이다. 먼저 양도세를 구하는 방법부터 알아보자 1. 양도차익 구하기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양도차익 양도가액: 실제 거래한 금액 취득가액: 실제 취득한 금액 필요경비: 취득세, 중개수수료 등 취득에 소요된 모든 비용 양도세를 계산할때 필요경비로 공제해주는것은 크게 취득비용,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용 등 3가지이다. 취득비용: 취득세, 중개수수료, 법부사 비용, 소유권 관련 소송 및 화해비용 등  자본적 지출액: 부동산의 수명을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 발코니 샷시 설치 및 교체비, 방/베란다 확장 공사비, 바닥 시공비, 보일러 교체비 등 청구서나 은행계좌 송금내역등이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인정해줌 * 부동산의 기능을 유지시켜주는 일상적 수리비는 제외됨, 벽지, 장판, 싱크대, 문 조명, 하수도관 교체비, 외벽 도색비, 보일러 수리비, 옥상 방수 공사비, 타일 및 변기 공사비 등 양도비용: 중개수수료, 세무신고 수수료, 기타 컨설팅 비용, 매매계약서상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양도자가 지출한 명도소송비 등  양도세에서 공제해주는 필요경비를 미리 알아두고 증빙서류들을 잘 챙겨두어 공제 받자 2. 과세표준 구하기 과세표준이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기본공제 = 과세표준 장기보유특별공제란 부동산을 장기간 보유하면 보유기간에 따라 공제율을 적용하여 납부할 세금이 줄어든다. 1세대 1주택인 경우 3년이상 보유하면 공제율이 24%이며 1년마다 8%씩 공제율이 증가한다. 하지만 2019년 12월 16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서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요건이 추가되어 연 8%의 공제율을 보유 4%, 거주기간 4%로 구분하여 2021년 1월 1일 양도분 부터 적용된다.   양도소득의 기본공제는 연간 250만원을 공제해 준다. 3. 양도세 구하기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 양도세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