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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이란?

법정지상권이란?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별개로 취급하는데 법적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될 경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 간에 토지 이용권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수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물 소유자에게 법률상 토지를 이용할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제도화 된 것이다. 법정지상권은 민법상 전세권에서의 법정지상권과 저당권실행 경매시의 법정지상권이 있고, 매매 등의 원인으로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판례상 인정되고 있다. [법정지상권 민법 제366조] 제 366조(법정지상권)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민법상 법정지상권 성립요건 1.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위에 건물이 존재해야한다. 2.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여야 한다. 3. 저당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토지나 건물이 경매 등으로 인해 각 각 소유자가 달라져야 한다.(건물의 등기,허가 여부는 상관 없다.) 위의 요건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법정지상권 성립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위에 건물이 존재하였는지가 중요하다.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토지의 가치가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 □  30년 -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 □  15년 - 전호이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 □   5년 - 건물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5년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토지의 경우에는 위의 기간동안 건물을 어떻게 할수 없지만 그 대신 지료(토지사용료)를 받을수 있다.

활용가치 큰 토지 찾는 방법

1. 지역은 어떤가? 인구유입이 많고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인가? 상승여력이 있는가? 2. 접근성은 좋은가? 서울이 중심이다 서울로의 접근성을 따져보자. 지방의 경우는 가까운 대도시로의 접근성을 따져봐야 한다. 3. 진입도로는 있는가? 토지에 건축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폭 4m 이상이 도로에 해당 토지가 2m이상 접하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다. 농촌의 경우 건축법상의 도로요건보다 현황상의 도로를 따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제 현황 도로의 유무 파악이 필요하다. 4. 땅의 모양과 지질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의 토지이다. 이런 토지들이 비싼값을 받을수 있다. 애초에 땅의 모양이 좋지 않으면 다듬었을때의 모양과 가치를 가늠해 보고 판단하는 것이 좋다. 주택지로는 세장형(도로에 접한면이 상대적으로  짧은 모양)이 상가지로는 가장형(도로에 접한 면이 상대적으로 긴 모양)이 훨씬 유리하다는 것 5. 입지조건은 어떤가? 개발이나 활용의 관점으로 봤을 때 중요사항으로 접근성도 이 범위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입지조건을 따질때 주택의 경우 쾌적성, 주변의 편의시설, 공공시설등이 있는지, 있다면 그 규모와 여건은 어떠한지, 공장 배출시설이나 혐오시설등은 없는지 도로 조건 등을 살피고 주변 환경도 따져 봐야 한다. 개발을 목적이라면 수요층은 어떤지 인구유입과정과 배후지 규모 및 경제적 수준 등은 어떤지 따져봐야 한다. 또한 개발후의 가치는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 주변의 교통망, 즉 도로, 철도, 지하철, 경전철 공항 등 물리적인 현황을 모두 포함해서 고려해야 한다. 6.방향은 어떠한가? 남향을 선호한다. 남향의 경우 다른 방향보다 훨씬 따뜻하고 난방비 등의 절금 효과는 물론 아늑한 느낌까지 주기 때문이다. 7. 주변 환경은 어떠한가?  편의 시설 또는 유익시설이 가까이 있다면 땅의 가치는 높아지고, 혐오시설이 있다면 땅의 가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