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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신임순경(경찰) 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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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순경월급이 궁금하다면 >>>  여기로!! 2019년 신임 순경의 월급을 알아보자 2019년 경찰공무원 봉급표이다. 남자의 경우 군대기간+교육기간을 포함하여 임용시 3호봉으로, 여자의 경우 특별한 경력이 없으면 1호봉 부터 시작한다. 경찰공무원에 합격하게 되면 일정기간(약 6개월) 동안 교육을 받게 되는데 이 기간도 근무기간으로 포함되고 교육을 마치고 나면 대부분 지구대, 파출소로 발령 받아 근무하게 된다. 경찰공무원은 남경의 비율이 많으므로 이제부터 지구대로 발령받은 순경3호봉을 기준으로 월급을 알아보겠다. 봉급 2019년 순경3호봉의  봉급은 1,714,700원 이다. 출동업무수당 야간22:00~06:00 코드 0~2의 신고를 처리하면  건당 3,000원 의 신고수당을 받을 수 있다. 바쁜 지구대 파출소인 경우에는 이 출동업무수당도 상당한 금액이 된다고 한다. 위험근무수당 위험수당(갑)과세는  60,000원 이 매달  계급에 상관없이 종별로 지급된다. 지구대 ·파출소 경찰관은 갑종이다. (등급별로 지급기준이 다르나 경찰공무원 중에서 수사외근, 교통외근, 집회 ·시위 등 현장에서 정보 채증업무에 종사하거나, 의무경찰대 ·기동대 ·방범순찰대 ·파출소 ·검문소 소속의 경찰공무원 및 경찰기마대 소속 경찰공무원과 말을 관리하는 일반직 공무원 등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 받을수 있다.) 초과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이란, 기본근무외에 추가로 근무한 경우 받을 수 있는 수당으로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이 있다. 위 근무표(19년 1월)를 기준으로 수당을 알아보겠다. 초과근무수당=시간외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 먼저 기본근무시간이란 해당 월 평일(관공서 운영하는 날) x 8시간이다. 19년 1월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평일이 22일이므로 기본근무시간은 176시간이다.  위 근무표를 보면 1월 총 ...

공유물분할청구 전자소송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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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에 있는 지목이 답인 조그마한 땅 90평중 20평 지분을 낙찰받았다. 공유자가 1명이었고, 복잡할거 같지 않아 도전해본 것이다. 아래 링크는 공매 낙찰 후 등기하는 방법이다. 웬만하면 은행이나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등기할수 있는 방법을 작성해두었다. [ 공매 첫 낙찰 셀프등기 하기 ] 아무튼 두번의 내용증명을 보내고 한번의 답변을 받았지만 협의는 실패했다.  상대방이 조금 더  유찰되면 사려고 했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 조금만 구슬리고 줄다리기를 했으면 협의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지만, 소송을 경험해보고픈 마음이 있어 굳이 설득하거나 줄다리기 하지 않고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된것 같다. 이제 공유물분할청구소송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다. [공유물분할청구 소제기 방법] - 대법원 전자소송 [  https://ecfs.scourt.go.kr/  ]  전자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위 사이트에 가입하고 공인인증서도 등록하여야 한다. ※ 전자소송이란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소를 제기하고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재판방식이다. 소가 제기되고, 상대방에게 우편물이 송달되었는지, 소송이 얼마나 진행되는지에 대해 알수 있다. 그러나 출석없이 소송을 완결할수는 없다. 변론기일이나 조정기일 등의 절차에는 출석하여야 한다. 소를 청구하려면 위 화면에서 서류제출  ▷ 민사서류  ▷ 소장  ▷ 전자소송동의(당사자 작성or대리인 작성)  위의 순서대로 누르면 아래의 화면이 나온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소장을 작성하게 된다. 소장작성은 사건정보입력  ▷ 입증/첨부서류  ▷ 작성확인  ▷ 납부  사건정보입력에서는 소가산정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작성을 확인해 보겠다. 나머지부분은 순서대로 입력하면 된다. - 소가산정방법  위 화면의 소가 산정 안내를 누르면 아래와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