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신임순경(경찰) 월급

2020년 순경월급이 궁금하다면 >>> 여기로!! 2019년 신임 순경의 월급을 알아보자 2019년 경찰공무원 봉급표이다. 남자의 경우 군대기간+교육기간을 포함하여 임용시 3호봉으로, 여자의 경우 특별한 경력이 없으면 1호봉 부터 시작한다. 경찰공무원에 합격하게 되면 일정기간(약 6개월) 동안 교육을 받게 되는데 이 기간도 근무기간으로 포함되고 교육을 마치고 나면 대부분 지구대, 파출소로 발령 받아 근무하게 된다. 경찰공무원은 남경의 비율이 많으므로 이제부터 지구대로 발령받은 순경3호봉을 기준으로 월급을 알아보겠다. 봉급 2019년 순경3호봉의 봉급은 1,714,700원 이다. 출동업무수당 야간22:00~06:00 코드 0~2의 신고를 처리하면 건당 3,000원 의 신고수당을 받을 수 있다. 바쁜 지구대 파출소인 경우에는 이 출동업무수당도 상당한 금액이 된다고 한다. 위험근무수당 위험수당(갑)과세는 60,000원 이 매달 계급에 상관없이 종별로 지급된다. 지구대 ·파출소 경찰관은 갑종이다. (등급별로 지급기준이 다르나 경찰공무원 중에서 수사외근, 교통외근, 집회 ·시위 등 현장에서 정보 채증업무에 종사하거나, 의무경찰대 ·기동대 ·방범순찰대 ·파출소 ·검문소 소속의 경찰공무원 및 경찰기마대 소속 경찰공무원과 말을 관리하는 일반직 공무원 등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 받을수 있다.) 초과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이란, 기본근무외에 추가로 근무한 경우 받을 수 있는 수당으로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이 있다. 위 근무표(19년 1월)를 기준으로 수당을 알아보겠다. 초과근무수당=시간외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 먼저 기본근무시간이란 해당 월 평일(관공서 운영하는 날) x 8시간이다. 19년 1월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평일이 22일이므로 기본근무시간은 176시간이다. 위 근무표를 보면 1월 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