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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란? 민법상 법정지상권은 전세권에서의 법정지상권과 저당권실행 경매시의 법정지상권이 있다. [법정지상권 민법 제366조] 제 366조(법정지상권)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그렇다면 저당물의 경매가 아닌 매매, 공매, 상속 등으로 인해 토지주인과 건물주인이 달라진다면 보호 받을수 없을까? 이런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여 건물주인은 보호 받을수 있다. 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법으로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고 판례상 인정되고 확립된 개념이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요건 1. 거래당시 토지위에 건물이 존재해야한다.  - 미등기, 무허가 건물도 상관 없이 존재하기만 하면 된다. 2. 거래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여야 한다.  - 처분될 당시에만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하면 되고, 원시적 동일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 강제경매나 공매의 경우 판단시기는 저당권 설정 당시이다. 3. 매매 기타 적법한 원인으로 소유자가 달라져야 한다.  - 매매, 증여, 대물변제, 공유물분할, 국세징수법상 공매, 강제경매 등 적법한 사유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야 하며, 4. 당사자 사이에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어야 한다. 위의 요건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관습법상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법정지상권 성립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위에 건물이 존재하였는지가 중요하다.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토지의 가치가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 □  30년 -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 □  15년 - 전호이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

공유물분할소송 대금분할판결을 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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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매로 땅을 낙찰받아 18년 11월에 접수하였던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이 19년 3월 5일 장장 5개월만에 판결이 나왔다.  ....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비율로 분배한다. 내가 원하던 대금분할 판결. 현물분할이 원칙이지만 현물로 분할 할 수 없거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경매로 매각하여 대금분할을 할수 있다. 민법 제269조 ②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민법 제269조2를 근거로 이 판결이 나온것이다. 상대방의 답변서도, 변론기일 참석도 없었던 것이 대금분할판결에 많은 도움을 준것 같다. 민사재판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반드시 주장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가마니 밖에 안된다. "권리위에 잠자는자는 보호받을수 없다." 라는 말이 있듯이 자신이 원하는 바를 적절한 근거를 둬 주장해야 한다. 변론기일 참석 판결이 있기 3주 전 변론기일에 참석 하였다. 변론기일에서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하거나, 추가로 제출할 증거제출, 판사의 질문에 답변등을 준비해야 한다. 나름대로 준비하여 변론기일에 참석하였더니 역시나 상대방은 참석하지 않았고, 판사님은 내가 제출한 서류에 대해 간단히 질문한 후  5분만에 변론기일이 끝났다.  나는 그 날 대금분할  판결을 받을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겼다. 1. 상대방은 이 재판에 관심이 없다. 답변서 미제출, 변론기일 불참등 2. 상대방이 내게 보내온 내용증명의  내용에는 나에게 말도안되게 불리하도록 분할을 하겠다는 내용만 있음 3. 원고(나)가 대금분할을 원하고 있음 승소판결 3/5 결국 원고 승소로 판결이 나왔다. 5개월만에 얻은 대금분할 판결.. 이 판결을 ...

경찰 공무원 연봉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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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경찰공무원의 월급을 알아보았다. 순경 3호봉 월급이 궁금하면 >>>  [ 2019년 경찰공무원 월급 ] 위 게시글에서 알아본 바로는 지구대,파출소 순경의 월급(세전)은  2,740,000원이다. ( 지구대,파출소 수당20만원, 치안활동비 17만원이 포함된 금액이다 .) 12개월 합하면 32,880,000원, 세전 연봉이 3천만원 조금 넘는 정도이다. "경찰공무원 연봉 많다더니 별거 없네" 라는 생각이 들 것이다. 하지만 위 계산은 월급만 계산한 것으로  월급외에 명절수당, 성과상여금, 등등을 추가로 받게 된다. 이제부터 월별로 받을수 있는 수당에 대해 알아보자!! 지구대,파출소에서 근무하는 순경 3호봉을 기준으로 2019년에는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확인해보겠다. (순경 3호봉 봉급표 1,714,100원) 월별 월급+수당   1월 월급 2,740,000원 + 명절수당 1,028,460원 + 정근수당 171,400원 설명절수당 봉급의 60%, 정근수당 봉급의 10% 명절수당은 봉급이 오를수록 증가하고, 정근수당은 1월 7월 1년에 두번 지급받는데 근무연수가 증가할수록 10%, 20% 증가하며, 추가로 매달 정근수당 가산금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경찰공무원 명절수당 등 수당이 궁금하면 >>>>>  [ 경찰공무원 수당체계 ]   2월 월급 2,740,000원   3월 월급 2,740,000원 + 성과상여금 1,217,400원 경찰은 성과 평가라는게 있다. 이 성과평과는 지난 1년간의 성과를 지방청-경찰서-과-지구대-팀-개인 이렇게 각 각 평가등급(S~C)이 매겨진다. 이런 과정을 거쳐 매겨진 등급으로 성과금이 지급되는데 파출소의 경우는 경찰서등급 + 지구대 또는 팀등급에 따라 성과금이 지급되며, 월봉급액의 최고 150%(순경3호봉기준 2,572,050원) 에서 최저71%(순경3호봉기준1,217,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