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및 2019년 개정 사항 정리

농지연금이란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만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농업인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자격조건 가입 신청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농지 소유자 본인이 만65세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영농경력은 5년이상 이어야 하는데, 신청일 기준 과거 농사 지은 경력이 최소 5년이 되어야 하고, 그 기간이 연속적일 필요없이 전체 합산한 기간이 5년이상이면 된다. 담보 농지 지목이 전.답.과수원에 속해야 하며, 실제로 영농에 사용되고 있어야 한다. 가입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여야 하며, 저당권 등 제한 물권이 없어야 한다.(단 담보 농지의 채권최고액이 농지 금액의 15% 미만인 경우 신청가능) 제외 대상 농지 위의 조건에 해당하는 농지라고 해도 가입에 제한되는 농지가 있다. 1. 불법건축물이 설치된 경우 2. 본인 및 배우자 이외의 자가 공동소유하고 있는 농지 3. 개발지역 및 개발계획이 지정 및 시행 고시되어 개발계획이 확정된 지역의 농지 농지연금 지급 방식 1. 정액종신형 - 가입자 및 배우자 사망 전까지 매월 일정 금액으로 받음 2. 전후후박형 - 초기 10년간 정액형보다 많이 받고 그 후 더 적게 받음 3. 일시인출형 - 총지급액의 30% 내에서 필요시 수시로 인출 가능 5. 기간정액형 - 일정 기간을 정해 매월 일정 금액 받음 6. 경영이양형 - 지급기간 종료시, 공사에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더 많은 연금을 받는 유형 종신형과 경영이양형은 만 65세 이상부터 가입 가능하며, 기간 정액형은 5년(만78세 이상), 10년(만 73세 이상), 15년 단위(만68세 이상)로 정할 수 있다. 농지연금의 장점 농지연금 받던 농업인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승계하면 배우자 사망시까지 계속해서 연금을 받을수 있다. 단,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