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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및 2019년 개정 사항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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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이란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만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농업인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자격조건 가입 신청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농지 소유자 본인이 만65세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영농경력은 5년이상 이어야 하는데, 신청일 기준 과거 농사 지은 경력이 최소 5년이 되어야 하고, 그 기간이 연속적일 필요없이 전체 합산한 기간이 5년이상이면 된다. 담보 농지 지목이 전.답.과수원에 속해야 하며, 실제로 영농에 사용되고 있어야 한다. 가입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여야 하며, 저당권 등 제한 물권이 없어야 한다.(단 담보 농지의 채권최고액이 농지 금액의 15% 미만인 경우 신청가능) 제외 대상 농지 위의 조건에 해당하는 농지라고 해도 가입에 제한되는 농지가 있다. 1. 불법건축물이 설치된 경우 2. 본인 및 배우자 이외의 자가 공동소유하고 있는 농지 3. 개발지역 및 개발계획이 지정 및 시행 고시되어 개발계획이 확정된 지역의 농지   ​ 농지연금 지급 방식 1. 정액종신형 - 가입자 및 배우자 사망 전까지 매월 일정 금액으로 받음 2. 전후후박형 - 초기 10년간 정액형보다 많이 받고 그 후 더 적게 받음 3. 일시인출형 - 총지급액의 30% 내에서 필요시 수시로 인출 가능 5. 기간정액형 - 일정 기간을 정해 매월 일정 금액 받음 6. 경영이양형 - 지급기간 종료시, 공사에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더 많은 연금을 받는 유형 ​ 종신형과 경영이양형은 만 65세 이상부터 가입 가능하며, 기간 정액형은 5년(만78세 이상), 10년(만 73세 이상), 15년 단위(만68세 이상)로 정할 수 있다. 농지연금의 장점  농지연금 받던 농업인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승계하면 배우자 사망시까지 계속해서 연금을 받을수 있다. 단, 신청...

공무원 연가보상비 얼마나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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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의 연가일수는 재직기간에 따라 다르며, 재직 기간이 6년이상인 공무원은 1년간 21일의 연가를 사용할 수 있다. 1년동안 최대 21일 이라고 생각하면 겨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상당히 많은 연가일수를 보장받는 것이며, 사실상 연가일수를 전부다 사용하기는 어렵다. 업무량 때문에 못쓴다거나, 주변 직원 또는 상사의 눈치 등등 여러가지 이유로 연가가 남는 경우가 많다. 1년동안 연가일수를 전부 사용하지 못하면 없어지는걸까?? 남는 연가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아보자. 1. 연가저축 남은 연가 일수를 그 해의 마지막날을 기준으로 이월.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월.저축한 연가 일수는 다음 연도부터 10년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저축했다가 소멸하는 연가는 연가보상비로 받지 못한다) 2. 연가보상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6조(연가계획 및 승인) ⑤ 공무상 연가를 승인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 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 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위 내용에 따르면 예산 범위 내에서 남은 연가일수에 대해 연가보상비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1일당 연가보상비는 얼마일지 확인해 보자. 계산식  [봉급의86%*1/30*남은연가일수] 2019년 순경 3호봉 봉급은 1,714,700원이다. 순경 3호봉의 1일당 연가보상비는 (1,714,700*86%)*1/30*1 = 49,155원 순경 3호봉의 1일당 연가보상비는 49,155원이된다. 연가가 남았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았다. 연가보상비를 받거나 연가 저축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인생은 즐겨야 되므로 최대한 연가는 다 쓰도록 하자!! 공무원 연가 종류가 궁금하다면 >>>>  2018년 경찰공무원 연가 알아보자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