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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경찰공무원 시험 일정 & 합격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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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광 받는 직업 공무원!! 그 중 경찰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경찰공무원이 되는 방법은 다양하다. 경찰대학교를 졸업한다거나, 경찰간부시험을 통과한다거나, 다양한 특채(무도특채 등)를 통한다거나, 공채시험을 보는 방법등이 있다. 다양하고 많은 방법이 있지만 경찰대학이나 무도특채등은 특별한 능력이나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제한이 많다.  여기서는 공채시험을 기준으로 알아보겠다. 2020년 상반기 채용시험은 4월 4일 채용인원은 2,599명이고, 하반기 채용시험은 8월 29일 2,560명이다. 해마다 2회 상하반기로 나눠 채용하고 있으며, 정책 또는 사회의 요구에 따라 3차 채용이 생길때도 있다. 일반 공무원은 1년에 한번 있는것에 비해 기회가 많다고 볼 수 있다. 경찰공무원 응시자격 일반순경의 응시연령은 18세 이상 40세 이하이다. 남자의 경우 예전에는 군필자만 지원할수 있었으나 그 조건은 사라졌으며, 군필자인 경우 군생활 한 만큼 상한연령이 연장된다. 공통자격으로 운전면허 1종 보통 또는 대형면허를 소지 해야 한다. 면허만 있다면 고졸자라도 사지만 멀쩡하다면 누구나 경찰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운전면허를 땄다면 응시자격은 갖춰졌다고 볼 수 있다. 이제 응시자격이 갖췄으니 경찰시험을 준비해보자. 경찰공무원 시험(공채)에 합격하려면 필기시험(5과목), 신체검사, 체력검정(5종목) 적성검사, 마지막으로 면접을 통과하면 합격하게 된다. (필기 50% 체력 25% 면접 20% 가산 5%)  이제부터 단계별로 자세히 알아보자. 1. 필기시험 경찰공무원이 되기 위한 첫번째 관문이자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이 필기시험이다. 일단 필기시험을 통과해야 체력검정도, 면접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간혹 필기 준비보다 체력준비에 매진하여 체력점수는 만점을 받을수 있는데 필기를 통과 못하여 좌절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 틈틈히 체력준비도 해야 하지만 필기시험 준비에 만전을 기하자....

음주 단속 걸렸을때 벌금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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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 44조 제 1항에서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정의 하고 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술을 마시고 바퀴 달린 것은 운전하면 안된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술을 얼마나 마시면 안되는 것일까? 한잔정도면 괜찮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도로교통법에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인 경우 음주운전으로 규정하고 있다.(기존에는 0.05%이상이었으나 2018.12.24 개정되었다.)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맥주500CC 한잔이나 소주 한잔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3%가 넘어갈수도 있다고 한다. 2. 음주운전 벌칙 기본적으로 음주단속에 걸리면 운전면허가 취소 되고, 벌금 또는 실형을 받게 된다고 알고 있을 것이다. 이제 조금 더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형사처벌은 보통 알고 있는 것 처럼 벌금 또는 실형을 받는 것이고, 행정처분은 면허정지 또는 취소되는 것이다.                                      위의 표는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에 따른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의 기준이다. 예를 들어 혈중알코올 농도가 0.07%가 나왔다면, 벌점 100점으로 인해 운전면허 100일간 정지되는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 경우 100일동안 운전을 하면 안되며 이 기간내에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게 된다. 위의 내용처럼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따로 보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음주운전등 경우에 면허는 취소되지 않고 벌금만 받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3.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는 과정은? 1) 음주측정 연말연시 또는 명절...

공무원 임신 축하선물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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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모든분들 축하드립니다!!! 재직 공무원이 임신하게 되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축하용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1. 대상 재직공무원 중 임산부 또는 출생자녀가 있는 공무원(배우자 포함) ※  단, 임신.출산 축하용품 지원을 선택한 연금 취급기관만 해당 ( 해당기관 확인 ) 2. 사업기간  '20. 1. 1(수) ~'20. 12. 31(목) 3. 축하선물(임산부 편의용품, 신생아 육아용품 중 택1) -임산부 편의용품: 임산부 전자파 차단 앞치마, 임산부 양말 -신생아 육아용품: 오가닉 방수요, 좁쌀베개, 양손 빨대컵, 손톱관리세트, 수면등, 산모용양말 4. 신청기간 -임산부 편의용품: 임신기간 중 신청 -신생아 육아용품: 자녀출생 후 2개월 이내 <임신축하선물 신청방법>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 공무원 연금 관리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주요사업 > 제휴복지서비스 > 재직공무원 임신.출산 축하용품 > 축하용품 신청 임신부 편의용품을 신청하는 경우 임신확인서(배우자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신생아 육아용품을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승인되면 배송완료까지 약 10일 소요된다. 개인적으로는 신생아 육아용품이 더 알차고 좋은 구성 같지만, 출산하고 출생신고하고 정신없이 지나다가 신청기간을 지나칠수 있으니 놓치지 말고 꼭 받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