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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안내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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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을 안내는 방법이 있을까? 이제 벌금에 대해 알아보자 대한민국 형벌은 생명형으로 사형, 신체형으로 징역, 금고, 구류, 재산형으로 벌금, 과료, 몰수, 명예형으로 자격상실, 자격정지가 있다. 벌금은 5만원에서 상한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예를 들어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라고 정해져있다. 이 말은 징역은 1개월에서 6년 중 적절한 형을 판결할수 있고 , 벌금은 5만원에서 1천만원중 적절한 금액을 판결 할 수 있다. 벌금을 판결 받는다면 판결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된다.  납부하지 않으면 벌금수배가 걸리고 검거되면 노역장에서 최소 1일에서 최대 3년 까지 노역할 수 있다. 그렇다면, 벌금형을 받으면 무조건 내야될까? 무조건 내야되는건 아니다. 벌금형을 받은 범죄자라 하더라도 이에 불복할수 있는 구제절차또는 벌금형을 받은 사람의 사정에 따라 분납 또는 납부연기까지 가능하도록 법적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이제 벌금형을 받은 사람이 할수 있는 절차를 간단히 알아보겠다. 1. 정당히 납부한다. 벌금 판결을 인정하고 겸허히 납부한 후 죄를 인정하고 개과천선한다. 하지만 이렇게 납부하려면 이글을 보고 있지 않을 것이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벌금 납부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자 2. 정식재판 청구 벌금을 판결 받았다면, 전과가 많거나, 강력범이거나, 논쟁의 여지가 많지 않다면 약식절차를 통해 판결을 받았을 것이다. (약식절차: 정식재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으로 심사하여 판결) 그런데 억울하다 거나 생각보다 너무 많은 벌금이 나왔다. 난 인정할수 없다는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물론 명령이 고지된날 부터 7일 이내에 해야한다. 이에 대해 자세히 보려면 링크를 보자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청구방법은? 3. 사회봉사명령 신청 여기서 국가의 배려를 알 수 있다. 금액이 300만원 이내의 벌금형 이 확정된 벌금 미납자는 검사의 납부 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

벌금 줄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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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은?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안된다, 남의 물건을 훔치면 안된다. 다른 사람을 때리면 안된다. 등 우리 사회에는 해서는 안될 일들이 정해져 있고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은 것이 형법이다. 예를 들면 남의 물건을 훔지면 절도죄로 6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람을 죽이면 살인죄로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등 일정한 범죄에 대한 행위와 처벌을 규정해놓았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몇 년 또는 몇 개월 딱 정해놓은 것은 아니다. 절도죄를 보자 6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라고 범위를 정해 놓았다. 징역은 1개월에서 6년 이하로 처벌할수 있다는 말이고, 벌금은 5만원에서 천만원까지 때릴수 있다는 말이다. 왜 이렇게 해놓았을까? 간단하다. 절도죄에도 유형이 어마어마하다 편의점에서 담배한 보루를 훔친사람이 있으면 금은방에서 금반지를 훔친 사람도 있을것이다. 이들을 같은 형으로 처벌한 다면 형평성에 어긋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몇년 이하 또는 벌금 얼마 이하로 범위를 정해 놓은것이다. 죄의 크기에 따라 유연하게 처벌할수 있도록 말이다. 어찌되었건 이글을 읽고 있는 사람은 아마도 형법 또는 여타 법에서 하지말라고 정한 일들을 한 사람일 것이다. 무면허 운전이든, 음주운전이든, 폭행이든, 절도든... 아무튼 실수이거나, 주변사람때문에 엮였거나, 재수가 없다던가 상관없이 벌금형을 받은 사람일 것이다. 아무튼 벌칙에 '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라는 말이 있으면 벌금형을 선고받을수 있다는 말이다. 형사소송법이란? 벌금을 선고 받기 까지는 형사소송법이라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먼저 형사소송법이 뭔지 간단히 알아보겠다. 형사소송법은 말그대로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을 집행하기 위한 소송을 절차를 정해 놓은 법이다. 한마디로 재판받는 절차를 정해놓은 법이다. 여기에 많이 들어봤을 법한 현행범인체포, 미란다원칙, 공소시효, 보석, 압수수색, 국민참여재판 등등이 있다...

사회봉사명령신청

경제적인 이유로 벌금을 내기 곤란한 사람들에게는 몇가지 방안이 마련되어 있다. 그 중 벌금 분할납부(납부연기) 신청이 있으며, 일정한 요건이 된다면 사회봉사 신청이 있다.  [ 벌금 분할납부(연기) 청구 방법 ] 이번에는 사회봉사가 무엇인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보자. 사회봉사는 무엇? "보호관찰관이 지정한 일시와 장소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실시하는 무보수 근로"라고 정의 되어있다. 한마디로 몸으로 때우는 것이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자면 무보수는 아니라고 볼수 있다. 1일 근로에 벌금 10만원이 차감되기 때문이다. 사회봉사의 신청   벌금의 금액이 300만원 이내의 벌금형이 확정된 벌금 미납자는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의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300만원 이내의 벌금이 확정된 사람이라도 아래 4가지에 해당 하는 사람은 신청할수 없다. 1. 징역 또는 금고와 동시에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 2. 벌금의 선고와 동시에 벌금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받은 사람 3. 다른 사건으로 형 또는 구속영장이 집행되거나 노역장에 유치되어 구금 중인 사람 4. 사회봉사를 신청하는 해당 벌금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를 허가받지 못하거나 취소당한 사람.  신청자격이 되는 사람은 주거지 관할 지방검찰청에 사회봉사 신청서와 필요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사회봉사 신청서 ] [사회봉사 신청에 필요한 서류] 1. 판결문 또는 약식명령서 사본 2. 소득금액증명서 또는 소득이 없어 소득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할수 있는 자료 3. 재산세 납부증명서 4.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인 경우 그 사실을 확인 할수 있는 자료 5. 그 밖에 일정한 수입원이나 재산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회봉사의 허가  사회봉사를 신청 받은 검사는 신청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사...

벌금 분할납부, 납부연기 하는 방법

술마시다가 기분이 나빠서, 상대방이 시비를 걸어서, 친구를 말리다가 폭행에 연루되거나,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을 했다거나, 예비군 훈련에 불참했다거나, 살다보면 다양한 이유로 벌금형을 받을 경우도 생긴다. 물론 억울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내가 잘못을 했으니 받는 처벌이라 생각하고 수긍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심정적인 문제이고 자신이 받은 벌금을 납부하는 것은 현실 문제이다. 내가 직업이 좋아서, 모아놓은 돈이 좀 있어서, 부모님이 돈이 많아서 몇백만원 정도는 쉽게 낼 수 있는 환경이라면 이 글을 읽을 일도 없을 것이다. 반면에 하루하루 살아가기 힘든 사람은 작은 벌금이라도 내기가 어려울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몸으로 때우려고 해도 그나마 있는 직장에서도 쫓겨날 수 있고, 내가 하루라도 돈을 안벌면 생활이 안되는사람도 있을 것이다.  비록 벌금을 받을 정도의 죄를 지었지만,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 분할 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신청할수 있도록 마련해 놓았다. 어떤 사람이 분할납부, 납부연기를 신청할수 있는지 알아보자. 신청방법은?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에게 벌과금등의 분할납부(납부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다. [ 분할납부(연기) 신청 양식 ] 신청대상은?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목의 대상자    가.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    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다. 자활사업 참여자 3. 장애인 4.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5.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6.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납부의무자 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

지구대 파출소 교대근무란?(4교대, 3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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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대 파출소는 24시간 운영되기 때문에 교대근무라는 것을 하는데, 보통 4교대, 3교대라고 불리는 근무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번에는 지구대와 파출소의 교대 근무에 대해 한번 알아보자~ 각 지역, 규모, 관서의 사정에 따라 탄력적이고 유동적으로 근무를 하겠지만, 보통 규모가 크고 근무 인원이 많은 곳은 4교대근무 규모가 작고 인원이 적은 곳은 3교대근무를 취하고 있다. 4교대 근무 4교대근무는 사실상 부르기 쉽게 붙인 이름일 뿐이고 정확히 하자면 4조 2교대 근무이다. 4개의 조(팀)이 하루에 두번(낮/밤)교대 한다는 것이다. 근무 일정을 보면 아래표와 같다. 근무주기는 1팀 주야비휴 주야비휴 2팀 야비휴주 야비휴주 3팀 비휴주야 비휴주야 4팀 휴주야비 휴주야비 근무시간은 주간 07:00~19:00 야간 19:00~07:00 탄력 14:00~02:00 4일주기로 주야비휴 근무이다.  그래도 이해가 어려울테니 1팀을 기준으로 풀어서 설명해 보겠다. 월요일(1일)부터 주간을 시작한다고 보면 월요일 아침 07:00에 출근하여 19:00퇴근,  화요일(2일) 저녁 19:00에 출근하여 수요일07:00에 퇴근하게 된다. 그리고 수요일은 비번, 목요일은 휴무가 된다. 위와 같은 형태로 근무가 실시 되며, 탄력근무, 자원근무등이 있다. 탄력근무는 주간근무날에 14:00~02:00까지 근무시간을 변경하여 근무하는 것으로 초저녁부터 새벽까지 치안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 시간대에 인원을 보강 하기 위해 1명 또는 2명이 탄력근무하는 것으로 도입된 근무이다. 자원근무란 휴무일에 다른팀(1팀의 경우 2팀에게)의 주간근무날에 근무를 하는 것이다. (참고: 지구대 파출소별로 근무시간, 탄력근무시간등 약간 차이가 있을수 있으며, 자원근무는 다른팀에 휴가자 또는 사고자가 있는 경우 자원할 수 있는 등 사정과 환경에 따라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3교대근무 3교대근무는 9일주기로 주주주야비야비야비/주주주...

유통관리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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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관리사란? 유통관리사는 유통업체의 전문화, 대형화와 국내 유통시장 개방으로 판매 유통전문가의 양성이 필수적이 되면서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커뮤니케이션, 소비자 동향 파악등 판매현장에서 활약할 전문가의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1급, 2급 3급으로 나눠져있다. 유통관리사 1급은 일정한 자격이 있어야 응시할 수 있으며, 유통관리사 2급, 3급은 자격에 제한이 없다. [유통관리사 1급 응시자격] -유통분야에서 만 7년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자 -유통관리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만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실무경력이 만 3년 이상인 자 유통관리사 원서접수는? 유통관리사는 국가자격 시험으로 대한상공회의소 에서 원서접수 할 수 있다. 시험과목은? 유통관리사는 필기시험으로 100점 만점에 과목당 40점 이상이고 평균 60점 이상 이면 합격할수 있다. 2018년 시험일정 유통관리사 2급 공부방법? -아래 내용은 개인적 생각일 뿐이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유통관리사 2급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단 합격 기준부터 알아야 하겠다. 총 90문항에 과목당 40점이상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할 수 있는 절대평가이다. 강의를 듣지 않고 독학으로 공부할 예정이기에 네이버와 구글에 공부방법 및 합격후기를 찾아보니, 이 자격증의 시험 난이도는 높은편은 아니라는 의견이 많다. 전공자인 경우 1개월내외로 기본개념이 잡혀있어 기출문제 위주로 몇회 풀면 기본적인 점수가 나온다는 것이며, 비전공자의 경우에도 2개월 내외 이면 충분하다는 의견이 많다. 어려운 시험은 아닌듯 하고 포기안고 꾸준히 한달만 한다면 취득 가능할 듯 하다. 이 정보들로 미루어보아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론서 한번 읽어보고 기출문제 반복위주로 공부하면 될듯 하다. (기출문제식이므로 깊은이해가 필요없어보임) 기간은 하루 1시간씩(직장인이라 그 이상 못함) 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