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안내는 방법은?

벌금을 안내는 방법이 있을까? 이제 벌금에 대해 알아보자 대한민국 형벌은 생명형으로 사형, 신체형으로 징역, 금고, 구류, 재산형으로 벌금, 과료, 몰수, 명예형으로 자격상실, 자격정지가 있다. 벌금은 5만원에서 상한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예를 들어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라고 정해져있다. 이 말은 징역은 1개월에서 6년 중 적절한 형을 판결할수 있고 , 벌금은 5만원에서 1천만원중 적절한 금액을 판결 할 수 있다. 벌금을 판결 받는다면 판결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된다. 납부하지 않으면 벌금수배가 걸리고 검거되면 노역장에서 최소 1일에서 최대 3년 까지 노역할 수 있다. 그렇다면, 벌금형을 받으면 무조건 내야될까? 무조건 내야되는건 아니다. 벌금형을 받은 범죄자라 하더라도 이에 불복할수 있는 구제절차또는 벌금형을 받은 사람의 사정에 따라 분납 또는 납부연기까지 가능하도록 법적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이제 벌금형을 받은 사람이 할수 있는 절차를 간단히 알아보겠다. 1. 정당히 납부한다. 벌금 판결을 인정하고 겸허히 납부한 후 죄를 인정하고 개과천선한다. 하지만 이렇게 납부하려면 이글을 보고 있지 않을 것이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벌금 납부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자 2. 정식재판 청구 벌금을 판결 받았다면, 전과가 많거나, 강력범이거나, 논쟁의 여지가 많지 않다면 약식절차를 통해 판결을 받았을 것이다. (약식절차: 정식재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으로 심사하여 판결) 그런데 억울하다 거나 생각보다 너무 많은 벌금이 나왔다. 난 인정할수 없다는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물론 명령이 고지된날 부터 7일 이내에 해야한다. 이에 대해 자세히 보려면 링크를 보자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청구방법은? 3. 사회봉사명령 신청 여기서 국가의 배려를 알 수 있다. 금액이 300만원 이내의 벌금형 이 확정된 벌금 미납자는 검사의 납부 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