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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랑이형님 비녀단 여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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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에서 박씨의 안내를 받아 아랑사와 아비사가 있는 구다국을 찾아가는 사람으로 등장한다. 박씨에게 정보를 얻자마자 율죽으로 박씨를 죽이지만 우연히 마주친 빠르일행에 발견되어 먹이가 된다. 여뀌는 비녀단의 정보원으로 흰눈썹의 의뢰로 흰머리 아이를 찾아다니고 있었다. 다른 비녀단과 마찬가지로 본모습은 닭모양의 새이다. 율죽으로 모습을 감추고 다닌다. 이렇게 비녀단의 등장을 알리는 엑스트라로 미미한 존재인줄 알았던 여뀌는 사실 이 웹툰의 시작을 알리는 존재와 같다. 고원에서 마주친 여뀌를 잡아먹다가 목에 율죽이 걸려버린 빠르. 율죽으로 인한 고통으로 몸부림 치다가 가우리가 설치한 벼락틀에 깔리게 되고 아이들과 무케와의 인연이 시작된다. 이렇게 여뀌가 죽음으로써 2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호랑이형님은 마을에 있는 흰머리의 아이 '아랑사'를 잡기 위해 흰눈썹의 명을 받은 황요가 추이대장과 창귀호를 데리고 마을을 습격하면서 시작한다. 바로 이 아랑사를  찾아낸 자가 이 여뀌이다. 1부와 2부를 시작 하는 캐릭터이면서 능력또한 출중하다. 이 여뀌는 매사 약정을 어기는 일없고 철두철미한 성격이며 비녀단의 최고의 추격자라는 평을 받고 있다. 생각 또한 깊어 망냥에게 검은 단약이 수상스럽다 일러주어 망냥을 살수 있게 도와줄 정도였다. 도모지와 망냥 역시 여뀌의 말이라면 믿고본다.   이렇게 뛰어난 능력을 지닌 여뀌는 2부 막을 열고 우연히 마주친 빠르일행의 먹이가 되어 빠르게 퇴장했지만, 비녀단에서 가장 많은 활약을 한 수인이 아닐까 싶다. 만약 계속 살아있었다면 비방정도는 어려워도(전투력이 너무 허접함) 간부급이나 비방의 참모까지는 올라가서 주인공일행을 상당히 괴롭히지 않았을까 라는 예상을 해본다. [본 캡쳐화면이 문제될시 즉시 삭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로 벌금 납부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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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을 납부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요즘에는 집에서 신용카드로 벌금을 납부할 수 있다고 하니 한번 알아보자. 인터넷 지로 사이트에 접속  https://www.giro.or.kr/ 각공 공과금, 세금, 국고금을 납부할수 있는 사이트이다. 먼저 여길 들어가서  1.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벌금 납부후 3~5년간 MY GIRO > 납부확인증 보관함에서 납부여부 확인이 가능하고 인터넷 지로 사이트에서 지방세, 국고금, 사회보험료 등을 납부할수 있으니 가입하는 것이 좋다. 2. 벌금조회  로그인 후 국고금 항목의 검찰청 벌과금으로 들어가서 주민번호 or 전자납부번호로 납부해야 할 벌금을 조회할수 있다.(전자납부번호는 벌과금통지서 앞면 적색으로 표기되어있음) 3. 벌금확인 자신의 벌금에 대한 정보가 확인되면 4. 납부 수납인을 눌러 납부신청을 하면 된다. 계좌납부와 신용카드  두가지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는데 이 사이트를 이용하여 납부하게 되면 납부대행 수수료가 붙는다. (신용카드: 납세액의 0.8% 체크카드: 납세액의 0.5%) 잘못 납부하거나 이중납부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으로 환급 신청하여야 한다. 5. 납부확인 납부 확인증을 출력할수 있고, 납부일로부터 3~5년간 MY GIRO >납부확인증 보관함에서 확인 가능하다.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집에서 벌금을 납부하는 방법을 알아보았다. 당장 현금이 없거나 결재를 할수 없을때 인터넷지로 사이트를 이용하여 납부한다면 편리할 것이다.

내용증명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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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이란? 개인 상호간에 채권 채무의 이행 등 권리의무의 득실 변경에 관하여 발송되는 우편물의 문서 내용을 후일의 증거로 남길 필요가 있는 경우와 재무자에게 재무의 이행등을 최고하기 위하여 주로 이용되는 것으로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우편 서비스이다. 내용증명의 총 3장을 작성하게 되면 1장은 내가, 1장은 상대방, 나머지 1장은 우체국에서 보관한다. 우편법 시행규칙 제46조 내용증명은 왜 보내나? 1. 심리적 압박용  내용증명은 경매 낙찰자가 세입자를 내보내려는경우나, 관리비 문제로 관리사무소와 요금 문제를 협상할때, 명도를 할때 등 여러가지 상황에 이용된다. 예를 들어 협상에 응해주지 않으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받게 된다면 이러한 내용을 받은 상대방은 상당한 심리적인 압박을 받을 것이고, 이에 대해 답변을 준비하다가 실수나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스스로 시인하게 될 수도 있다. 2. 증거보전용  민법에서는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구제해주지 않는다. 한마디로 자신의 권리는 자신이 찾아야 한다. 내가 문자나 우편으로 월세를 내 주세요, 제가 낙찰받은 집이니까 나가주세요 라고 세입자 또는 점유자에게 연락했다고 한들 공신력이 없다. 그러나 내용증명은 우편기관장 그러니까 우체국장이 이 내용을 보냈다는것을 증명해줄 수 있기때문에 민사소송으로 갔을때 나에게 유리할 수 있다. 나는 내권리를 찾기 위해 내용증명도 보내고 협상을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상대방은 이에 대해 대응하지 않았다. 라는 증명이 되기때문에 재판에서 유리하게 끌어갈수 있다는 것이다. 내용증명 작성 방법 내용증명은 특별히 정해져있는 방식은 없다. 자신의 상황과 추후 진행할 법적인 절차를 고려하여 내용을 작성하면 된다. 다만 내용증명의 내용을 작성할때는 소를 제기했을때 나에게 불리할 만한 내용은 기재하지 않는것이 좋다. 이 화면에 보면 내용증명 양식이 있다....

법정지상권 깨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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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1. 저당권 설정 당시 부터 건물이 존재할 것 2. 토지와 건물이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인 소유일것 3. 토지와 건물 어느 하나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것 4. 토지와 건물 중 하나가 경매로 소유자를 달리할 것 법정지상권은 위 4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성립할 수 있다. 반대로 말하자면 위 4가지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법정지상권은 성립할 수 없다. 법정지상권 깨는 방법 1. 법정지상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이 아님 을 밝힌다. 2. 토지와 건물 어느 한쪽에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인 소유가 아님을 밝힌다. 3. 토지에 저당권 설정당시 건물이 없었음 을 밝힌다. 4. 당사자간 건물철거특약이 있음 을 밝힌다. 5. 지상권 소멸청구 사유인 지료연체 등이 있음을 밝힌다. 6.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이 경과 했음을 밝힌다. <첫번째. 저당권 설정 당시부터 건물이 존재 할 것.> 여기서 건물의 범위와 존재 시기에 대해 알아보야 한다. 건물은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부터 존재해야 한다.(저당권 설정 후 건물을 지었다면 법정지상권은 불성립) 법정지상권에서의 건물은 기둥, 지붕, 주벽이 존재해야 한다. 어느정도의 구조를 갖추어야 건물로 인정되는지알아야 하는데 대법원은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또한 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건물로 인정받는 경우] -지하 1.2층 및 지상1층까지의 콘크리트 골조 및 기둥, 천장공사가 완료된 경우 -주택의 지붕과 벽이 갖춰진 경우 -가건물이지만 기둥, 지붕 주벽이 갖추어져 사무실 방등으로 사용되는 경우 -2층 일부와 3층 벽 및 지붕공정 등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의 신축건물 -고정식 견고한 비닐하우스 -고정식 컨테이너 하우스(컨테이너는 토지로부터 분리해 손쉽게 이동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법정지상권 성립유...

토지개발행위 절차

토지의 최종 소유자는 대부분 건물을 지으려는 사람일 것이다. 그렇다면 전, 답, 임야 인 원형지를 건물을 지을수 있는 상태의 땅으로 만들어 놓는다면, 찾는 사람도 많아질 것이고, 원형지 상태에 비해 지가도 높아질 것이다. 토지투자에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중 한 방법으로 원형지를 매수하여 건물을 지을수 있는 땅으로 만들어 매도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전,답,임야에 건물을 지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 일단 이 땅에 건물을 지을만한 조건이 되는지 알아보고, 지자체에 허가를 받은 후 건물을 지을수 있도록 땅모양을 만들어 건물을 올려야 한다. 위의 일련의 과정을 개발행위라고 하는데 이 절차를 한번 알아보겠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려면 1. 건축법상 도로가 있는지.. 어느 땅이든 건물을 지으려면 그 땅에 폭 4m이상의 도로가 붙어있어야 한다. 도로가 없는 땅을 맹지라고 하는데 이 맹지에는 건물을 짓기 어렵기 때문에 도로가 붙어있는 땅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다. 도로라고 아무 도로나 다 되는건 아니다. 건축법상도로로 자동차와 사람이 다닐수 있는 도로를 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고속도로는 여기서 말하는 도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지적도상 표시되어 있는 도로가 인정되는 도로이다. 현황도로도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 받을수 있는데, 현황도로의 폭이 자동차와 사람이 다닐수 있는 만큼의 너비를 갖추어야 하고, 오랜기간 공로로 사용되어 그 길을 막으면 다른 진입로르 찾을수 없을 때 행정담당자의 재량으로 그 길을 공로로 인정 받을 수 있다. 그 밖에 확인 방법은 해당법규를 그때그때 확인하여야 한다. 2. 배수로가 있는지.. 건물에는 필수적으로 화장실이 존재한다. 이 화장실에서 나오는 오물은 정화조를 거쳐 배수로로 흘러 들어가게 된다. 이 배수로가 내가 매수 하려는 땅 근처에 있어야 한다. 쉽게 말해 똥물을 흘려보낼수 있는 도랑이 있느냐 여부이다. 도시내에서는 크게 상관 없지만, 시골 같은 경우는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지적도상 ...

용도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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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  건폐율이란?  건폐율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의 비율을 말합니다( 「건축법」 제55조 ).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건폐율의 최대 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해서 다음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1항·제2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제1항). 구 분 용도지역 건폐율 기준 도시지역 주거지역  ·제1종 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제2종 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제1종 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제3종 일반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준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일반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근린상업지역: 70퍼센트 이하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일반공업지역: 70퍼센트이하  ·준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생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자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농림지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