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경찰공무원 연가 알아보자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은 일과 나의 삶의 균형을 찾자는 신조어다. 80~90년대 우리 부모님 세대는 자신의 삶보다는 가족을 위해 돈을 위해 일이 최우선이었던 세대였다. 지금은 경제적 여유와 행복에 대한 욕구가 증가해서 그런지 일보다는 자기 삶의 만족을 더 추구하게 된 것이다. 프리랜서가 아니라면 워라밸을 실현할수 있는 직업은 뭐가 있을까? 아무래도 공무원이 아닐까 생각 한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복지나 정책이 가장 먼저 반영되는 직업이고 문재인정부에서도 휴가를 가라고 많이 독려하기 때문이다. 이제 경찰공무원의 연가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1. 연가일수 경찰공무원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르기 때문에 여타 공무원의 연가일수도 위 표와 같다. 연가일수는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일수로 재직기간에 따라 11일에서 21일까지 있다. 신임순경(남경)의 경우 군복무기간+교육(경찰학교)기간을 합치면 재직기간이 2년이상 3년 미만인 14일이 된다. 연가가 있어도 눈치보며 쓸수 없었던 과거에 비해 직장문화가 많이 바뀌어 연가를 사용할 일이 있으면 비교적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복무규정 개정과 함께 연가촉진제를 실시하여 연가를 많이 사용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또한 2018. 7. 2 공무원복무규정이 개정되면서 재직기간이 4년 이내인 직원들의 연가일수가 대폭 증가했다. 특히 신규임용자의 경우 연가일수가 3일 내지 6일이었으나 개정후 11일로 2배이상 연가일수가 증가하였다. 2. 특별휴가 경조사 휴가라고도 하는 특별 휴가는 결혼이나 출산 등 경조사가 있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 연가일수와 상관없이 따로 규정되어 있어 특별휴가 5일 사용했다고 해서 연가일수에서 차감되지 않는다. 말그대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받을 수 있는 휴가로 연가일수와는 관계없이 따로 받는 휴가이다. 위 표 외에도 특별휴가에는 임신한 공무원의 출산휴가, 여성보건휴가,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수업휴가, 재해구호휴가, 유산또는 사산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