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경찰공무원 시험 일정 & 합격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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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광 받는 직업 공무원!! 그 중 경찰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경찰공무원이 되는 방법은 다양하다. 경찰대학교를 졸업한다거나, 경찰간부시험을 통과한다거나, 다양한 특채(무도특채 등)를 통한다거나, 공채시험을 보는 방법등이 있다. 다양하고 많은 방법이 있지만 경찰대학이나 무도특채등은 특별한 능력이나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제한이 많다.  여기서는 공채시험을 기준으로 알아보겠다. 2020년 상반기 채용시험은 4월 4일 채용인원은 2,599명이고, 하반기 채용시험은 8월 29일 2,560명이다. 해마다 2회 상하반기로 나눠 채용하고 있으며, 정책 또는 사회의 요구에 따라 3차 채용이 생길때도 있다. 일반 공무원은 1년에 한번 있는것에 비해 기회가 많다고 볼 수 있다. 경찰공무원 응시자격 일반순경의 응시연령은 18세 이상 40세 이하이다. 남자의 경우 예전에는 군필자만 지원할수 있었으나 그 조건은 사라졌으며, 군필자인 경우 군생활 한 만큼 상한연령이 연장된다. 공통자격으로 운전면허 1종 보통 또는 대형면허를 소지 해야 한다. 면허만 있다면 고졸자라도 사지만 멀쩡하다면 누구나 경찰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운전면허를 땄다면 응시자격은 갖춰졌다고 볼 수 있다. 이제 응시자격이 갖췄으니 경찰시험을 준비해보자. 경찰공무원 시험(공채)에 합격하려면 필기시험(5과목), 신체검사, 체력검정(5종목) 적성검사, 마지막으로 면접을 통과하면 합격하게 된다. (필기 50% 체력 25% 면접 20% 가산 5%)  이제부터 단계별로 자세히 알아보자. 1. 필기시험 경찰공무원이 되기 위한 첫번째 관문이자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이 필기시험이다. 일단 필기시험을 통과해야 체력검정도, 면접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간혹 필기 준비보다 체력준비에 매진하여 체력점수는 만점을 받을수 있는데 필기를 통과 못하여 좌절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 틈틈히 체력준비도 해야 하지만 필기시험 준비에 만전을 기하자....

음주 단속 걸렸을때 벌금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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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 44조 제 1항에서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정의 하고 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술을 마시고 바퀴 달린 것은 운전하면 안된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술을 얼마나 마시면 안되는 것일까? 한잔정도면 괜찮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도로교통법에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인 경우 음주운전으로 규정하고 있다.(기존에는 0.05%이상이었으나 2018.12.24 개정되었다.)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맥주500CC 한잔이나 소주 한잔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3%가 넘어갈수도 있다고 한다. 2. 음주운전 벌칙 기본적으로 음주단속에 걸리면 운전면허가 취소 되고, 벌금 또는 실형을 받게 된다고 알고 있을 것이다. 이제 조금 더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형사처벌은 보통 알고 있는 것 처럼 벌금 또는 실형을 받는 것이고, 행정처분은 면허정지 또는 취소되는 것이다.                                      위의 표는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에 따른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의 기준이다. 예를 들어 혈중알코올 농도가 0.07%가 나왔다면, 벌점 100점으로 인해 운전면허 100일간 정지되는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 경우 100일동안 운전을 하면 안되며 이 기간내에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게 된다. 위의 내용처럼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따로 보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음주운전등 경우에 면허는 취소되지 않고 벌금만 받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3.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는 과정은? 1) 음주측정 연말연시 또는 명절...

공무원 임신 축하선물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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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모든분들 축하드립니다!!! 재직 공무원이 임신하게 되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축하용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1. 대상 재직공무원 중 임산부 또는 출생자녀가 있는 공무원(배우자 포함) ※  단, 임신.출산 축하용품 지원을 선택한 연금 취급기관만 해당 ( 해당기관 확인 ) 2. 사업기간  '20. 1. 1(수) ~'20. 12. 31(목) 3. 축하선물(임산부 편의용품, 신생아 육아용품 중 택1) -임산부 편의용품: 임산부 전자파 차단 앞치마, 임산부 양말 -신생아 육아용품: 오가닉 방수요, 좁쌀베개, 양손 빨대컵, 손톱관리세트, 수면등, 산모용양말 4. 신청기간 -임산부 편의용품: 임신기간 중 신청 -신생아 육아용품: 자녀출생 후 2개월 이내 <임신축하선물 신청방법>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 공무원 연금 관리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주요사업 > 제휴복지서비스 > 재직공무원 임신.출산 축하용품 > 축하용품 신청 임신부 편의용품을 신청하는 경우 임신확인서(배우자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신생아 육아용품을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승인되면 배송완료까지 약 10일 소요된다. 개인적으로는 신생아 육아용품이 더 알차고 좋은 구성 같지만, 출산하고 출생신고하고 정신없이 지나다가 신청기간을 지나칠수 있으니 놓치지 말고 꼭 받도록 하자!!

농지연금 및 2019년 개정 사항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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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이란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만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농업인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자격조건 가입 신청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농지 소유자 본인이 만65세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영농경력은 5년이상 이어야 하는데, 신청일 기준 과거 농사 지은 경력이 최소 5년이 되어야 하고, 그 기간이 연속적일 필요없이 전체 합산한 기간이 5년이상이면 된다. 담보 농지 지목이 전.답.과수원에 속해야 하며, 실제로 영농에 사용되고 있어야 한다. 가입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여야 하며, 저당권 등 제한 물권이 없어야 한다.(단 담보 농지의 채권최고액이 농지 금액의 15% 미만인 경우 신청가능) 제외 대상 농지 위의 조건에 해당하는 농지라고 해도 가입에 제한되는 농지가 있다. 1. 불법건축물이 설치된 경우 2. 본인 및 배우자 이외의 자가 공동소유하고 있는 농지 3. 개발지역 및 개발계획이 지정 및 시행 고시되어 개발계획이 확정된 지역의 농지   ​ 농지연금 지급 방식 1. 정액종신형 - 가입자 및 배우자 사망 전까지 매월 일정 금액으로 받음 2. 전후후박형 - 초기 10년간 정액형보다 많이 받고 그 후 더 적게 받음 3. 일시인출형 - 총지급액의 30% 내에서 필요시 수시로 인출 가능 5. 기간정액형 - 일정 기간을 정해 매월 일정 금액 받음 6. 경영이양형 - 지급기간 종료시, 공사에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더 많은 연금을 받는 유형 ​ 종신형과 경영이양형은 만 65세 이상부터 가입 가능하며, 기간 정액형은 5년(만78세 이상), 10년(만 73세 이상), 15년 단위(만68세 이상)로 정할 수 있다. 농지연금의 장점  농지연금 받던 농업인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승계하면 배우자 사망시까지 계속해서 연금을 받을수 있다. 단, 신청...

공무원 연가보상비 얼마나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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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의 연가일수는 재직기간에 따라 다르며, 재직 기간이 6년이상인 공무원은 1년간 21일의 연가를 사용할 수 있다. 1년동안 최대 21일 이라고 생각하면 겨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상당히 많은 연가일수를 보장받는 것이며, 사실상 연가일수를 전부다 사용하기는 어렵다. 업무량 때문에 못쓴다거나, 주변 직원 또는 상사의 눈치 등등 여러가지 이유로 연가가 남는 경우가 많다. 1년동안 연가일수를 전부 사용하지 못하면 없어지는걸까?? 남는 연가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아보자. 1. 연가저축 남은 연가 일수를 그 해의 마지막날을 기준으로 이월.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월.저축한 연가 일수는 다음 연도부터 10년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저축했다가 소멸하는 연가는 연가보상비로 받지 못한다) 2. 연가보상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6조(연가계획 및 승인) ⑤ 공무상 연가를 승인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 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 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위 내용에 따르면 예산 범위 내에서 남은 연가일수에 대해 연가보상비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1일당 연가보상비는 얼마일지 확인해 보자. 계산식  [봉급의86%*1/30*남은연가일수] 2019년 순경 3호봉 봉급은 1,714,700원이다. 순경 3호봉의 1일당 연가보상비는 (1,714,700*86%)*1/30*1 = 49,155원 순경 3호봉의 1일당 연가보상비는 49,155원이된다. 연가가 남았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았다. 연가보상비를 받거나 연가 저축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인생은 즐겨야 되므로 최대한 연가는 다 쓰도록 하자!! 공무원 연가 종류가 궁금하다면 >>>>  2018년 경찰공무원 연가 알아보자 경찰...

경남 고성 농지 지분 낙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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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에 관심만 가지고 있다가 처음 낙찰 받은 물건이다. 감정가 20,802,440원 최저가 14,563,000원 (3회유찰) 지목 전, 288㎡ 중 66㎡ 지분 이때 당시에는 금전적 손해를 보더라도 경험이라는 이익을 얻으려고 과감하게 입찰하였다. 입찰해볼만 하다라고 판단한 이유는 1. 소액 2. 공유자 1명 3. 길에 붙은 직사각형 모양 4. 공유자우선매수 가능성 높음 낙찰 15,250,000원(단독) 읭??????????????? 왜?????? 문제있는 땅을 받은건가?? 낙찰의 기쁨보다 단독이라는 단어가 내가 놓친게 뭘까? 라는 고민과 두려움이 먼저 다가왔다. 그래도 어쩌겠나. 물은 이미 쏟아진걸 이 땅에 대해 좀더 분석해 보자면 사진에서 보다시피 빨간색이 낙찰받은 땅이고, 검정색이 주택이 있는 곳이다. 이 주택 주인이 나의 땅을 출입통로 및 주차공터로 이용하고 있었다. 혹시나 해서 사진의 검은색 박스의 주택 등기부를 떼어 보니 내 땅의 공유자가 주택의 주인이었다. 빨간칸과 검정칸 주인이 한명인 것이다. 공유자는 반드시 내땅을 사리라 확신하게 되었고, 이 덕분에 과감하게 입찰하게 되었다. 인터넷을 통해 등기방법을 찾아 등기완료(사무실에서 모든게 해결가능하더군요~) 등기까지 완료 했으니 공유자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나의 존재를 알렸다. 1. 내 땅 싸게 팔테니 사주세요~ 2. 그게 싫으면 공유물분할 해서 팔아요~ 공유자의 아들이 연락왔다. "그 땅 더 유찰되면 입찰 하려고 했는데,,, 팔려고 내논지 1년 넘었는데 안팔리는 땅...  이 땅 못쓰는 땅.. 요즘 여기 경기가 안좋아 땅 안팔림.." 이런저런 핑계 대더니 결국 낙찰가에 사겠다며 땅에 대한 욕심을 내비쳤다. 손해보고 팔수 있나.. 협의는 실패했다. 상대방과 더 이상 협상이 되지 않을것 같다는 판단에 전자소송으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과 공유물분할청구소송 제기 ...

부동산 공매 낙찰에서 매도까지 시간순 정리(수익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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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9월 6일] 지분물건을 낙찰받다. 지방에 있는 작은 지분물건(답)을 낙찰받았다. 감정가 20,800,000원 낙찰가 15,250,000원  [18년 9월 20일] 등기완료 우편발송 외의 모든 업무는 사무실에서 처리 취등록세 및 등기비 750,000원 [18년 10월 8일] 내용증명 공방 내 지분을 저렴하게 매수해달라는 내용증명 발송 상대방은 지분만큼 분할해가라는 답변(토지를 사용할수 없는 형태로 분할) (나중에 이 답변이 승소판결에 큰 도움줌) 이후 통화로도 협의 시도 했으나 실패 내용증명 2회 7700원 [18년 10월 30일]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진행하다 전자소송으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과 공유물분할청구소송 제기 소송비용 140,000원 [19년 2월 13일] 변론기일에 참석 상대방의 답변서는 없었으나 변론기일이 잡힘. 변론기일에서 판사는 제출한 서류와 내용증명 내용에 대해 간단히 질문 이때 상대방의 답변내용을 보고 '저렇게 분할하면 땅을 사용하기 어렵겠네요'라고 말함 (변론은 5분만이 끝남) 여비(식비,교통비) 130,000원 [19년 3월 5일] 승소판결 매각하여 그 대금을 비율에 따라 지급한다!!! 대금분할 판결을 받음 협상의 무기가 생김 [19년 3월 18일] 2차 협의 실패 판결 후 예상대로 매수하겠다고 연락이 왔으나 가격에서 조율되지 않고 협의 실패 [19년 3월 28일] 경매 신청 협의 가능성 없는듯 하여 경매신청. 신청 후 언제 경매가 진행되는지 해당법원 경매계장과 통화해보니 6개월에서 1년 걸린다고 함(밀려있는 물건들이 많아서 순차적으로 진행) 경매신청비용 450,000원  경매예납금 1,000,000원 [19년 4월 23일] 상대방에게 매각 결정!! 감정평가사를 만났는지.. 실제 경매가 진행될거라고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란? 민법상 법정지상권은 전세권에서의 법정지상권과 저당권실행 경매시의 법정지상권이 있다. [법정지상권 민법 제366조] 제 366조(법정지상권)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그렇다면 저당물의 경매가 아닌 매매, 공매, 상속 등으로 인해 토지주인과 건물주인이 달라진다면 보호 받을수 없을까? 이런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여 건물주인은 보호 받을수 있다. 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법으로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고 판례상 인정되고 확립된 개념이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요건 1. 거래당시 토지위에 건물이 존재해야한다.  - 미등기, 무허가 건물도 상관 없이 존재하기만 하면 된다. 2. 거래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여야 한다.  - 처분될 당시에만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하면 되고, 원시적 동일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 강제경매나 공매의 경우 판단시기는 저당권 설정 당시이다. 3. 매매 기타 적법한 원인으로 소유자가 달라져야 한다.  - 매매, 증여, 대물변제, 공유물분할, 국세징수법상 공매, 강제경매 등 적법한 사유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야 하며, 4. 당사자 사이에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어야 한다. 위의 요건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관습법상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법정지상권 성립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위에 건물이 존재하였는지가 중요하다.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토지의 가치가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 □  30년 -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 □  15년 - 전호이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

공유물분할소송 대금분할판결을 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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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매로 땅을 낙찰받아 18년 11월에 접수하였던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이 19년 3월 5일 장장 5개월만에 판결이 나왔다.  ....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비율로 분배한다. 내가 원하던 대금분할 판결. 현물분할이 원칙이지만 현물로 분할 할 수 없거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경매로 매각하여 대금분할을 할수 있다. 민법 제269조 ②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민법 제269조2를 근거로 이 판결이 나온것이다. 상대방의 답변서도, 변론기일 참석도 없었던 것이 대금분할판결에 많은 도움을 준것 같다. 민사재판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반드시 주장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가마니 밖에 안된다. "권리위에 잠자는자는 보호받을수 없다." 라는 말이 있듯이 자신이 원하는 바를 적절한 근거를 둬 주장해야 한다. 변론기일 참석 판결이 있기 3주 전 변론기일에 참석 하였다. 변론기일에서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하거나, 추가로 제출할 증거제출, 판사의 질문에 답변등을 준비해야 한다. 나름대로 준비하여 변론기일에 참석하였더니 역시나 상대방은 참석하지 않았고, 판사님은 내가 제출한 서류에 대해 간단히 질문한 후  5분만에 변론기일이 끝났다.  나는 그 날 대금분할  판결을 받을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겼다. 1. 상대방은 이 재판에 관심이 없다. 답변서 미제출, 변론기일 불참등 2. 상대방이 내게 보내온 내용증명의  내용에는 나에게 말도안되게 불리하도록 분할을 하겠다는 내용만 있음 3. 원고(나)가 대금분할을 원하고 있음 승소판결 3/5 결국 원고 승소로 판결이 나왔다. 5개월만에 얻은 대금분할 판결.. 이 판결을 ...

경찰 공무원 연봉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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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경찰공무원의 월급을 알아보았다. 순경 3호봉 월급이 궁금하면 >>>  [ 2019년 경찰공무원 월급 ] 위 게시글에서 알아본 바로는 지구대,파출소 순경의 월급(세전)은  2,740,000원이다. ( 지구대,파출소 수당20만원, 치안활동비 17만원이 포함된 금액이다 .) 12개월 합하면 32,880,000원, 세전 연봉이 3천만원 조금 넘는 정도이다. "경찰공무원 연봉 많다더니 별거 없네" 라는 생각이 들 것이다. 하지만 위 계산은 월급만 계산한 것으로  월급외에 명절수당, 성과상여금, 등등을 추가로 받게 된다. 이제부터 월별로 받을수 있는 수당에 대해 알아보자!! 지구대,파출소에서 근무하는 순경 3호봉을 기준으로 2019년에는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확인해보겠다. (순경 3호봉 봉급표 1,714,100원) 월별 월급+수당   1월 월급 2,740,000원 + 명절수당 1,028,460원 + 정근수당 171,400원 설명절수당 봉급의 60%, 정근수당 봉급의 10% 명절수당은 봉급이 오를수록 증가하고, 정근수당은 1월 7월 1년에 두번 지급받는데 근무연수가 증가할수록 10%, 20% 증가하며, 추가로 매달 정근수당 가산금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경찰공무원 명절수당 등 수당이 궁금하면 >>>>>  [ 경찰공무원 수당체계 ]   2월 월급 2,740,000원   3월 월급 2,740,000원 + 성과상여금 1,217,400원 경찰은 성과 평가라는게 있다. 이 성과평과는 지난 1년간의 성과를 지방청-경찰서-과-지구대-팀-개인 이렇게 각 각 평가등급(S~C)이 매겨진다. 이런 과정을 거쳐 매겨진 등급으로 성과금이 지급되는데 파출소의 경우는 경찰서등급 + 지구대 또는 팀등급에 따라 성과금이 지급되며, 월봉급액의 최고 150%(순경3호봉기준 2,572,050원) 에서 최저71%(순경3호봉기준1,217,437...

2019년 신임순경(경찰) 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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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순경월급이 궁금하다면 >>>  여기로!! 2019년 신임 순경의 월급을 알아보자 2019년 경찰공무원 봉급표이다. 남자의 경우 군대기간+교육기간을 포함하여 임용시 3호봉으로, 여자의 경우 특별한 경력이 없으면 1호봉 부터 시작한다. 경찰공무원에 합격하게 되면 일정기간(약 6개월) 동안 교육을 받게 되는데 이 기간도 근무기간으로 포함되고 교육을 마치고 나면 대부분 지구대, 파출소로 발령 받아 근무하게 된다. 경찰공무원은 남경의 비율이 많으므로 이제부터 지구대로 발령받은 순경3호봉을 기준으로 월급을 알아보겠다. 봉급 2019년 순경3호봉의  봉급은 1,714,700원 이다. 출동업무수당 야간22:00~06:00 코드 0~2의 신고를 처리하면  건당 3,000원 의 신고수당을 받을 수 있다. 바쁜 지구대 파출소인 경우에는 이 출동업무수당도 상당한 금액이 된다고 한다. 위험근무수당 위험수당(갑)과세는  60,000원 이 매달  계급에 상관없이 종별로 지급된다. 지구대 ·파출소 경찰관은 갑종이다. (등급별로 지급기준이 다르나 경찰공무원 중에서 수사외근, 교통외근, 집회 ·시위 등 현장에서 정보 채증업무에 종사하거나, 의무경찰대 ·기동대 ·방범순찰대 ·파출소 ·검문소 소속의 경찰공무원 및 경찰기마대 소속 경찰공무원과 말을 관리하는 일반직 공무원 등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 받을수 있다.) 초과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이란, 기본근무외에 추가로 근무한 경우 받을 수 있는 수당으로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이 있다. 위 근무표(19년 1월)를 기준으로 수당을 알아보겠다. 초과근무수당=시간외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 먼저 기본근무시간이란 해당 월 평일(관공서 운영하는 날) x 8시간이다. 19년 1월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평일이 22일이므로 기본근무시간은 176시간이다.  위 근무표를 보면 1월 총 ...

공유물분할청구 전자소송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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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에 있는 지목이 답인 조그마한 땅 90평중 20평 지분을 낙찰받았다. 공유자가 1명이었고, 복잡할거 같지 않아 도전해본 것이다. 아래 링크는 공매 낙찰 후 등기하는 방법이다. 웬만하면 은행이나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등기할수 있는 방법을 작성해두었다. [ 공매 첫 낙찰 셀프등기 하기 ] 아무튼 두번의 내용증명을 보내고 한번의 답변을 받았지만 협의는 실패했다.  상대방이 조금 더  유찰되면 사려고 했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 조금만 구슬리고 줄다리기를 했으면 협의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지만, 소송을 경험해보고픈 마음이 있어 굳이 설득하거나 줄다리기 하지 않고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된것 같다. 이제 공유물분할청구소송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다. [공유물분할청구 소제기 방법] - 대법원 전자소송 [  https://ecfs.scourt.go.kr/  ]  전자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위 사이트에 가입하고 공인인증서도 등록하여야 한다. ※ 전자소송이란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소를 제기하고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재판방식이다. 소가 제기되고, 상대방에게 우편물이 송달되었는지, 소송이 얼마나 진행되는지에 대해 알수 있다. 그러나 출석없이 소송을 완결할수는 없다. 변론기일이나 조정기일 등의 절차에는 출석하여야 한다. 소를 청구하려면 위 화면에서 서류제출  ▷ 민사서류  ▷ 소장  ▷ 전자소송동의(당사자 작성or대리인 작성)  위의 순서대로 누르면 아래의 화면이 나온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소장을 작성하게 된다. 소장작성은 사건정보입력  ▷ 입증/첨부서류  ▷ 작성확인  ▷ 납부  사건정보입력에서는 소가산정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작성을 확인해 보겠다. 나머지부분은 순서대로 입력하면 된다. - 소가산정방법  위 화면의 소가 산정 안내를 누르면 아래와 같...

황제노역이 가능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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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노역이란? 2011년 조세포탈과 횡령혐의로 기소된 대주그룹 허재호 회장에게 징역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을 선고하였다. 이때 벌금 254억에 대해 1일당 5억원의 환형유치 노역 판결이 내려져 황제노역이란 말이 생겼다. 이제 왜 이런 판결이 나올 수 있었는지 확인해보자. 형법 제69조(벌금과 과료) ①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벌 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형법 제70조(노역장유치)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1일이상 3년이하의 기간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수 있는데, 몇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것인지는 판사의 재량에 맡겼는데 이때 판사는 1일당 5억원의 환형유치를 선고한 것이다. 이 말은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일당 5억짜리 노역을 한다는 것이고, 약 51일동안 노역을 하면 벌금이 없어진다는 뜻이다. (보통 일반인은 1일당 10만원으로 책정됨) 이 말도 안되는 판결때문에 황제노역이란 말이 생긴것이다. 일당 5억을 체감하도록 예를 들자면 일반 회사원 연봉이 5천만원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 회사원의 10년치 연봉과 같은 금액이다.   제70조(노역장유치)  ② 선고하는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0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판결이후 2014년 5월 14일 형법을 개정하여 70조 2항을 신설하였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미봉책에 불과할 뿐이다. 개정된 내용에 따라 노역장유치를 한다 하더...

공매 첫낙찰 셀프등기하기

온비드 공매를 통해 경남 고성군에 있는 지목이 전인 토지 지분을 낙찰 받았다. 낙찰 일자는 18/9/6(목) 공매 첫 낙찰인데 단독입찰이다. 낙찰의 기쁨보다 걱정이 더 커졌다. 단순한 지분이라면 다른 입찰자가 있어야 되는데 단독이라니.. 혹시 내가 못본 문제가 있는걸까? 18/9/10(월) 10:00 매각결정이 났다. 내가 낙찰된 물건이라도 매각 결정기일까지 체납자가 납부하거나 여러가지 사정으로 취소될 경우도 있지만 내 물건은 다행히 매각결정이 되었다. 잔금납부기일은 매각결정일부터 일주일. ※ 납부기간: 납부금액(낙찰금) 3,000만원 이하의 경우 7일, 이상의 경우 30일 이내 잔금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만 하면 내 땅이 된다. 압류재산의 소유권이전은 공사의 등기촉탁으로만 가능하고 직접 등기소 방문하여 촉탁서 접수 및 등기필증 수령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공사로 보내야 한다. 이제 소유권이전 등기 서류를 준비해 보겠다. 아래의 순서대로 따라하면 사무실 또는 집에서 모든 서류를 준비 할 수 있다. 필요 서류 -매각결정통지서(보증금영수증), 잔대금 영수증 -등기 청구서, 등기필증수령요청서 -등기부등본 -농지취득자격증명원 -토지대장, 주민등록 등본 -취득세납부고지서, 말소등록면허세납부고지서 -취득세 납부영수증, 말소등록면허세 납부영수증 -국민주택채권매입, 등기신청수수료납부 영수증 -우표2매 준비 순서 1. 매각결정통지서(보증금영수증), 잔대금 영수증( http://www.onbid.co.kr/ ) 나의 온비드에서 낙찰 - 낙찰 후 절차안내 - 매각결정통지서 및 잔대금납부영수증 발급에서 매각결정 통지서(보증금납입영수증) 잔대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2. 등기 청구서, 등기필증수령요청서 온비드 사이트에서 입찰/이용안내 - 자료실 - 압류재산 - 등기청구서및등기필증수령요청서(16번 자료) 출력한다. 취득세를 납부한 후 작성하면 된다. 3. 등기부등본(인터넷 등기...

2018년 경찰공무원 연가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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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은 일과 나의 삶의 균형을 찾자는 신조어다. 80~90년대 우리 부모님 세대는 자신의 삶보다는 가족을 위해 돈을 위해 일이 최우선이었던 세대였다. 지금은 경제적 여유와 행복에 대한 욕구가 증가해서 그런지 일보다는 자기 삶의 만족을 더 추구하게 된 것이다. 프리랜서가 아니라면 워라밸을 실현할수 있는 직업은 뭐가 있을까? 아무래도 공무원이 아닐까 생각 한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복지나 정책이 가장 먼저 반영되는 직업이고 문재인정부에서도 휴가를 가라고 많이 독려하기 때문이다. 이제 경찰공무원의 연가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1. 연가일수 경찰공무원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르기 때문에 여타 공무원의 연가일수도 위 표와 같다. 연가일수는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일수로 재직기간에 따라 11일에서 21일까지 있다. 신임순경(남경)의 경우 군복무기간+교육(경찰학교)기간을 합치면 재직기간이 2년이상 3년 미만인 14일이 된다. 연가가 있어도 눈치보며 쓸수 없었던 과거에 비해 직장문화가 많이 바뀌어 연가를 사용할 일이 있으면 비교적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복무규정 개정과 함께 연가촉진제를 실시하여 연가를 많이 사용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또한 2018. 7. 2 공무원복무규정이 개정되면서 재직기간이 4년 이내인 직원들의 연가일수가 대폭 증가했다. 특히 신규임용자의 경우 연가일수가 3일 내지 6일이었으나 개정후 11일로 2배이상 연가일수가 증가하였다. 2. 특별휴가   경조사 휴가라고도 하는 특별 휴가는 결혼이나 출산 등 경조사가 있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 연가일수와 상관없이 따로 규정되어 있어 특별휴가 5일 사용했다고 해서 연가일수에서 차감되지 않는다. 말그대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받을 수 있는 휴가로 연가일수와는 관계없이 따로 받는 휴가이다. 위 표 외에도 특별휴가에는 임신한 공무원의 출산휴가, 여성보건휴가,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수업휴가, 재해구호휴가, 유산또는 사산휴...

호랑이형님 비녀단 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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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녀단 비방 마전 비녀단 대방 바로 밑에 위치하는 3명의 비방(난조, 천남성, 마전) 중 한명입니다. 노란머리에 얼굴에 상처가 가득한 마전은 비방임에도 불구하고 까치목골을 습격하려고 개조한 이매까지 데리고 갔으나 산군에게 순삭당해버립니다. (황요와 추이가 까치목골을 습격하기 전)  본 모습조차 다른 일반 비녀단원과 별 차이 없는 닭의 모습이며, 여뀌에게 정보를 얻고 도모지의 감언이설이 넘어가 난조보다 우위에 서기 위해서 자신의 수하들을 데리고 까치목골을 습격합니다. 최강 산군에게 순삭 당하며 검은 단약을 먹지 않은 망냥만이 얼음밑에 숨어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스쳐가는 엑스트라인줄 알았던 마전은 2부 28화에서 도모지의 언급으로 살아있다는 것을 알수 있게 됩니다.  마전은 이매로 개조 되고 나서 비녀단에서 빠져나온것으로 추정됩니다.(비방직위도 박탈)아무래도 전투에서 패하면서 많은 인원을 잃은 것에 대한 자책감과 이매로 개조된 것에 대한 서운함인듯 합니다. 그러나 대방에 대한 충성심은 여전합니다. 난조가 함께 가자고 아무리 설득해도 가지 않겠다고 버티던 마전은 "이제 전할수 없다"는 말을 듣자마자 철창을 부수고 나옵니다. 대방 또한 마전을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이매로 개조한 것으로 보아 상호 충성심과 애정이 두터운 듯 합니다. 마전의 전투력은 대방 바로 밑 3비방중 1인이었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전투력은 갖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난조보다 이전부터 비방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방이 단순한 애정으로만 살렸다고 보기는 어렵고 살릴만한 전투력이 있을것이라 예측해봅니다.(마전의 성격상 전략이나 전술에는 강하지 않을것으로 보임)  비녀단의 특징은 빠른 스피드와 강한 공격력에 비해 유리몸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마전은 이매화 개조로 유리몸의 리스크를 없앴으며 무엇보다 이매화의 부작용(지능이 떨어지고 제정신이 아님)을 견뎌냈고, 투기장에서 한번도 패하지 않음으로 ...

법정지상권 지료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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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공매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토지를 낙찰받으면 지료를 청구할 수 있다. 말 그대로 내 토지에 건물이 있어 내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것이다. [제366조(법정지상권)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 ]   지료는 원칙적으로 당사자끼리 협의를 하여 결정한다. 그러나 토지 주인은 지료를 많이 받으려 할 것이고, 건물주인은 지료를 적게 내려고 할것이다. 이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적절한 지료를 정해달라는 지료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 지료청구의 소를 받은 법원은 적절한 지료를 정해주어야 하는데 법관이 부동산의 전문가가 아닌 이상 적절한 지료의 가치를 정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지료청구의 소를 제기받은 법원은 감정평가사에 의한 감정평가를 요구한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감정평가사  감정가의 5~7%사이에 지료를 정한다. 감정평가사가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할 때에는 건물이 없는 나대지 상태로 상정하여 평가 하여야 한다. 참고로 토지에 건물이 없는 경우가 있는 경우보다 가치가 높다. 토지에 건물이 없을 경우에는 여러가지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건물이 있을 경우에는 토지의 이용에 제한이 있기 때문이다. 감정평가사의 보상평가지침이다. (참고하자) 월지료=(기초가격 × 연면적 × 기대이율)+ 필요제경비 / 12 ※ 한국감정평가협회 보상평가 지침 제49조 제4항을 참조해서 정해짐 토지의 용도에 따라 기대이율이 다른듯 하며, 법원마다 판단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명확히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 감정가의 5~7%로 추정하면 된다. [제287조(지상권소멸청구권)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 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